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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單語、用語解說

파

작성자岑峰|작성시간26.06.08|조회수8 목록 댓글 0

(파)

◈파가저택(破家瀦澤) :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들다.

◈파기(疤記) : 병정, 죄인 등의 몸을 검사하여 그 특징을 적은 기록.

◈파나(罷拿) : 파직(罷職)하고[파직한 뒤] 나문(拿問)[나처(拿處)]하다.

◈파루(罷漏) : 통행금지 해제.

◈파발(擺撥) : 공문(公文)을 급히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驛站).

◈파발마(擺撥馬) : 각 역참에 딸려 공문을 가지고 역참 사이를 나르는 사람.

◈파방(罷榜) : 해마다 한 번씩 각 지방 군(郡)에서 육방(六房)의 하급 관리들을 교질(交迭)하는 일.

◈파삭(罷削) : 견파(譴罷) + 견삭(譴削) 단] 죄를 지은 벼슬아치의 벼슬을 뗌.

◈파산(罷散) : 파직자(罷職者)와 산관(散官).

◈파양(罷養) :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

◈파정(派定) : 임명하다.

◈파정(疤定) : 파기(疤記)를 받아 [군오(軍伍)에] 충정(充定)하다.

◈파직 전지(罷職傳旨) : 파직(罷職) : 관직을 파면시킴.

◈파직방송(罷職放送) : 파직(罷職)하고 풀어 주다.

◈파직불서(罷職不敍) : 파직(罷職)하고 서(敍用)하지 않다말라.

◈파체(罷遞) : 파직하다.

◈파추(罷推) : 파출(罷黜) : 파면(罷免).

◈판금(判禁) : 판의금(判義禁) 또는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단] 巡軍萬戶府判事의 딴 이름.

◈판당(判堂) : 판서(判書), 판윤(判尹), 판의금(判義禁) 등을 지칭.

◈판별방(版別房) : 호조(戶曹)의 보조 기관.

◈판부(判付) : 판부사(判府事) : 판중추부사(判中樞復事)의 준말.

◈판위(版位, 板位) : 조선 시대에, 신주를 모셔 두지 아니한 빈 신위(神位)를 만들어 놓던 일.

◈판조(判曹) : 판서 단] 判書의 딴이름.

◈판하(判下) : 상주(上奏)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 사항.

◈팔좌(八座) : 정품 정경(正卿) 중 주로 육판서(六判書)와 좌우 참찬(左右參贊)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나, 그 외에도 판윤(判尹), 도총관(都摠管), 지의금(知義禁) 등 고관(高官)의 정경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

◈팔지(八地) : 지축(地軸)의 여덟 번째 시권(試券) : 천자문(千字文)의 차에 따라 장씩을 한 축(軸)으로 한 것에서 몇 번째 시권이라는 뜻.

◈팔포(八包) : 팔포대상(八包大商)의 약칭.

◈패거래(牌去來) : 패망(牌望) ; 牌去來勿爲呼望 : 주석 처리.

◈패망(牌望) : 패초(牌招)에 나올지의 의사 표시를 하여 보낸 것임.

◈패부진(牌不進) :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다.

◈패부진삼자 물위호망(牌不進三字勿爲呼望) :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겠다는 패망(牌望)은 호망(呼望)하지 말라.

◈패부진전지(牌不進傳旨) :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전지(傳旨).

◈패초 계사(牌招啓辭) : 패초하기를 청하는 계사(啓辭) : 승정원일기에 ‘卽爲牌招何如’로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

◈패초(牌招) :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름.

◈편비(褊裨) : 각 영문(營門)의 부장(副將).

◈편전(便殿) : 편추(鞭芻) : 무술(武術)의 한 가지.

◈폄목(貶目) : 벼슬의 등급을 떨어뜨리는 명목.

◈폄제(貶題) : 관찰사가 해마다 두 차씩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상、중、하로 매겨서 중앙에 보고할 때 하등으로 보고하는 일.

◈폄좌(貶坐) : 관원들의 성적 고사를 위한 모임자리.

◈폄파(貶罷) : 포폄(褒貶) 결과로 파직되다.

◈폄하(貶下) : 치적(治績)이 나쁜 관원을 벼슬을 떨어뜨리어 물리치는 것.

◈평가(平價) : 평문(平問) : 곤장을 때리지 않고 심문함.

◈평안도부방포수(平安道赴防砲手) : 평안도로 부방한 포수.

◈평역청(平役廳) : 평창(平倉) : 창고 이름.

◈폐문 표신(閉門標信) : 궁성문(宮城門)을 닫을 때에 휴대(携帶)하는 표신(標信).

◈포가(褒嘉) : 포계(褒啓) : 관찰사(觀察使) 또는 어사(御史)가 수령의 선정(善政)을 포창(襃彰)하도록 상주(上奏)하는 것.

◈포과익선관(布裹翼善冠) : 선왕(先王)、선왕비(先王妃)의 상사(喪事)중에 익선관 표면을 흰 헝겊으로 싸서 상복에 맞추어 쓰는 것.

◈포단령(布團領) : 포락(浦落) :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되어 무너져 떨어짐.

◈포록(褒錄) : 포미(褒美) : 포보(砲保) : 보인(保人)의 한 가지.

◈포상(褒尙) : 드러내어 칭찬하고 높여 줌.

◈포상(褒賞) :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줌.

◈포성(布城) : 포장(布帳)을 둘러친 곳.

◈포쇄(暴曬) : 젖거나 축축한 것을 바람에 쐬고 볕에 바램.

◈포양(褒揚) : =포장(褒獎).

◈포장(布帳) : 베, 무명 따위로 만든 휘장.

◈포장(褒獎) : 칭찬하여 장려함.

◈포전(褒典) : 포정(褒旌) : 선행을 칭찬하여 표창함.

◈포폄 계본(褒貶啓本) : 포폄 제목(褒貶題目) : 포향(褒享) : 포흠(逋欠).

◈표닉(漂溺) : 집이 떠내려가다.

◈표몰(漂沒) : 집이 떠내려가다.

◈표문(標文) : 관아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여 내어 준 문서.

◈표신(標信) : 궁중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문의 개폐(開閉) 또는 궁궐문에 드나들 때 지니는 증표(證票).

◈표의차보목(俵衣次步木) : 겉옷감 보목(步木).

◈표재(俵災) : 흉년에 조세를 감하는 것.

◈표하군(標下軍) : 대장(大將) 이하 각 장관(將官)에게 전속(專屬)된 수병(手兵).

◈표호(漂戶) : 큰물이 져서 떠 내려 간 집.

◈품정(稟定) : 품의하여 결정하는 것.

◈품지(稟旨) : 임금께 상주(上奏)하여 분부를 받는 것.

◈품지계하(稟旨啓下) : 품지하여 계하받다.

◈품지시행(稟旨施行) : 품지를 받아 시행하다 아뢰는 주체가 임금에게 여쭈어 임금의 분부를 받아 분부대로 시행함.

◈품지정탈(稟旨定奪) : 품지하여 정탈하다.

◈품질(稟秩) : 여쭈어 결정할 부류.

◈품처(稟處) : 품지 처리(稟旨處理).

◈품탈(稟頉) : 풍문(風聞) : 풍문(風聞)으로 논핵하다.

◈피마(避馬) : 길을 피하여 경의(敬意)를 표하는 것.

◈피봉(皮封) : 피척(彼隻) : 저쪽.

◈피혐(避嫌) : 혐의를 피하는 것.

◈피혐약왈(避嫌略曰) : 피혐(避嫌)의 대략에,.

◈필진(畢賑) : 진휼을 마치다.

◈필진장(畢賑狀) : 진휼(賑恤)을 마치고 보고한 장계(狀啓).

◈필진장계(畢賑狀啓) : 진휼(賑恤)을 마치고 보고한 장계(狀啓).

◈필질(畢秩) : 강(講)하던 책자를 다 끝마치다는 뜻으로 상황에 따라 풀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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