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타락죽(駝駱粥) : 죽의 하나.
◈타변대장(他邊大將) : 타변(他邊)의 대장.
◈탁방(坼榜) : 합격자를 적은 방목(榜目)의 봉합 부분을 뜯어 공개하는 것.
◈탁봉(坼封) : 봉미(封彌)를 뜯다.
◈탄일(誕日) :=탄생일.
◈탈결(頉結). : 재결에서[을] 탈급하다.
◈탈고신삼등(奪告身三等) : 고신(告身) 등을 추탈(追奪)하다.
◈탈급(頉給) : 특별한 사정을 헤아려 책임을 면제하여 줌.
◈탈면(頉免) : 불의의 사고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면제 받음.
◈탈품(頉稟) : 어떤 사정에 의하여 다 하기 어려운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상사(上司)에게 청하는 일.
◈탈하(頉下) : 사고로 처리함.
◈탐오(貪汚) : 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더러움.
◈탑교(榻敎) : 임금이 의정(議政)을 불러서 친히 전하는 왕명(王命).
◈탑전 하교(榻前下敎) : 왕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림.
◈탕척서(蕩滌敍用) : 탕척(蕩滌)하고 서(敍用)하다.
◈태가(馱價) : 짐을 실어 날라 준 삯.
◈태거(汰去) : 죄과(罪過) 있는 하급 벼슬아치나 구실아치를 파면함.
◈태나(汰拿) : 태거(汰去)한 뒤에 나처(拿處)하다.
◈태릉(泰陵) : 중종(中宗)의 비(妃)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능.
◈태묘(太廟) : 종묘(宗廟) : 종묘(宗廟) 단] 역대의 신주를 모셔 두는 왕실의 사당.
◈태봉(胎峯) : 왕, 왕비, 대군, 왕자, 왕세자, 세손, 왕세손, 공주, 옹주 등 왕실의 태(胎)를 묻은 산을 말함.
◈태봉(胎封)태봉(胎封) : 태봉(胎峯)과 같음.
◈태실(胎室) : 왕실의 태(胎)를 묻는 석실(石室).
◈태오십수속(笞五十收贖) : 태(笞) 은[을] 수속(收贖)하다.
◈태이십(笞二十) : 태(笞).
◈택의(擇擬) : 가려 의망하다.
◈택차(擇差) : 가려 차임하다.
◈토교(土校) : 지방 소속의 장교.
◈토포사(討捕使) : 각 진영의 도둑을 잡는 일을 맡은 벼슬.
◈토호(土豪) : 지방에서 양반을 떠세할 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
◈토호식(土戶式) : 토식(土式)과 호식(戶式).
◈통공발매(通共發賣) : 조선 후기 상업정책, 시전(市廛) 상인들의 전매 특권을 제한해 비시전 상인들의 상행위를 허용한 조치.
◈통관(通官) : 청(淸) 나라의 역관(譯官)을 말함.
◈통(通禮) : 통원(通禮阮)의 정품 벼슬, 좌우 각 한 사람씩 있음.
◈통망(通望) : 벼슬 후보로 추천됨.
◈통방외(通方外) : 방외(方外)를 통틀어.
◈통사(通使) : 통사(通事) : 사역원(司譯阮) 소속으로 의주(義州)、동래(東萊) 등지에서 통역(通譯)하는 일을 맡아보는 역관(譯官).
◈통생(通栍) : 강경과(講經科)의 등급을 표시하는 通자를 쓴 사슬.
◈통순(統巡) : 통어우후(統禦虞候) : 통어영 우후(統禦營虞候).
◈통영우후(統營虞候) : 통제영 우후(統制營虞候).
◈통우후(統虞候) : 통제영 우후(統制營虞候).
◈통의(通擬) : 통망(通望) 또는 통망하여 비의하다의 뜻일 경우.
◈통정(通政) : 통정대부(通政大夫).
◈통청(通淸) : 이비(吏批)의 청환(淸宦)[= 양사(兩司), 전랑(銓郞), 경연(經筵), 춘방(春坊) 등]에 통망(通望)하는 것.
◈퇴대(退待) :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다.
◈퇴봉(退捧) : 봉납(捧納)하는 때를 뒤로 물림.
◈퇴자(退字) : 퇴짜.
◈퇴행(退行) : 물려서 행하다.
◈퇴호(頹戶) : 투비 죄인(投畀罪人) : 투비(投畀)한 죄인 : 투비는 대체로 기호(畿湖) 지방 정도로 귀양 보내는 조처로 파악됨.
◈투장(偸葬) : 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특교(特敎) : =특지(特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