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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單語、用語解說

작성자岑峰|작성시간26.06.08|조회수21 목록 댓글 0

(차)

◈차당(次堂) : 차석 당상(次席堂上)의 뜻.

◈차당상(次堂上) : 각 관아의 차석(次席)인 당상관.

◈차대(次對) : 매월 차에 걸쳐 대신, 정부 당상, 양사, 옥당 원이 입시하는 일.

◈차략왈(箚略曰) : 차자의 대략에.

◈차비(差備) :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

◈차비문(差備門) : 각전(各殿)의 근밀(近密)한 문.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임무(任務)를 지워 파견하는 임시직(臨時職).

◈차상(次上) : 시문(詩文)을 끊는 등급의 한 가지.

◈차서(借書) : 남의 손을 빌어서 과거의 시권(詩卷)을 정서(淨書)하는 일.

◈차송(差送) :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냄.

◈차술(借述) : 제술(製述) 시험에 다른 사람이 제술한 것을 빌어서 응시하는 것.

◈차왜(差倭) : 일본 관백(關白)의 명령을 받아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우리나라에 보내는 사자(使者).

◈차율(次律) : 귀양에 해당하는 죄.

◈차의(差擬) : 뽑아 의망(擬望)[비의(備擬)]하다.

◈차임(差任) : 하리(下吏)를 임명하는 일.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擔當)시키는 것.

◈차제(差祭) : 제관(祭官)에 차임되다.

◈차지(次知) : 각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또는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하인.

◈차첩(差帖) : 하급 관리의 임명 사령서(辭令書).

◈차출(差出) : 관리로 임하기 위하여 뽑아 내는 것.

◈차하(差下) : 벼슬을 시킴.

◈차함(借銜) : 착명(着名) : 문서(文書)의 끝부분에 작성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관원들이 자신의 이름자[名]를 써넣는 것.

◈착선(捉船) : 배를 차출하다.

◈착함(着銜) : 문서(文書)의 끝부분에 작성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관원들이 현재의 싸인과 같은 형태로 이름자[名]를 써넣는 것.

◈찬(竄) : 찬배(竄配).

◈찬목개화(鑽木改火) : 불씨를 바꾸다.

◈찬목생화(鑽木生火) : 불씨를 바꾸다.

◈찬배 죄인(竄配罪人) : 찬배(竄配)한 죄인. : 찬집 당상(纂輯堂上) : 찬집당랑(纂輯堂郞) : 찬집청(纂輯廳) 당상과 낭청.

◈찬배(竄配) : 죄인을 귀양 보내는 것.

◈찬집청 당상(纂輯廳堂上) : 찬청(贊請) : 찬품(饌品) : 찬수(饌需).

◈찰임(察任) : 직임을 살피다.

◈찰추(察推) := 察處 : 정해진 법규에 의거하거나 왕명에 의거하여, 정원(政院)이나 해조(該曹)가 어떤 잘못을 범한 관원이나 서리 등에 대해 살펴알아내어 처리하는 일로, 주로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는 형태로 처리하며, 태거(汰去)하기를 청하거나 해조(該曹)해사(該司) 등으로 하여금 과치(科治)추치(推治)하게 하기를 청하는 형태로 처리하기도 함.

반(班). 문맥에 따라 반열에 참가하다.

반무사(班武士) : 반(班)한 무사.

반유무(班儒武) : 반(班)한 유생과 무사.

반유생(班儒生) : 반(班)한 유생.

방(榜) : 참상기(上歧) :.

◈참최(斬衰) : 오복(五服) 중 가장 무거운 복(服)으로 거친 베로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아니한 상복(喪服)을 입음.

◈창릉(昌陵) : 예종(睿宗)과 안순왕후(安順王后)의 능.

◈창색(倉色) : 창고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창의궁(彰義宮) : 영조(英祖)가 즉위하기 전에 머물던 사저(私邸).

◈창저(倉底) : ~창(~倉) 주변.

◈창조(倉糶) : 창고의 환자곡.

◈채전(債錢) : 빚진 돈.

◈책립(責立) : 마련해 내라고 요구한다는 뜻.

◈책봉(冊封) : 왕세자(王世子)、왕세손(王世孫)、비(妃)、빈(嬪)의 봉작(封爵).

◈책응(策應) : 특정한 일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일.

◈처결(處決) : 결정하여 처리함.

◈처분(處分) :처리하여 치움.

◈처소(處所) :사람이 기거하거나 임시로 머무는 곳.

◈처의(處義) : 의리를 지킴.

◈처치(處置) : 척문(尺文) : 자문(尺文) : 자문(自文).

◈척후(斥堠, 斥候) : 멀리 적정(敵情)을 살피는 초소(哨所).

◈천거(薦擧) : 인재(人材)를 어떤 자리에 소개하여 쓰게 함.

◈천극 죄인(荐棘罪人) : 천극(栫棘)한 죄인. : 귀양살이하는 중죄인의 거처(居處)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둘러 쳐서 출입을 제한하는 일.

◈천단(薦單) : 천거 단자.

◈천릉(遷陵). 문맥에 따라 능을 옮기다.

◈천망(薦望) : 그 지위(地位) 또는 그 직무(職務)에 적당한 후보자(候補者)의 추천(推薦).

◈천봉(遷奉) : 천사(天使) : 천신(薦新) : 철따라 새로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 또는 신단(神壇)에 먼저 차 지내는 일.

◈천신(賤臣) : 천한 신하라는 뜻으로, 신하가 임금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천원(遷園). 문맥에 따라 원을 옮기다.

◈천의(薦擬) : 천망(薦望)하다.

◈천익(天翼) : 철릭(天翼).

◈천장(遷葬) : 천전(遷奠) : 천전(遷轉) : 벼슬자리를 옮김.

◈천조(天朝) : 천진(薦進) : 인재를 천거하여 나아가서 쓰이게 함.

◈철릭(帖裏) : 무관(武官)의 공복(公服)의 하나.

◈철전(鐵箭) : 철제(鐵製)의 화살.

◈철파(撤罷) : =철폐(撤廢).

◈첨방(添防) : 부방을 늘이다.

◈첨서낙점(添書落點) : 더 써 넣어 낙점하다.

◈첨정(簽丁) : 장정을 군적에 올려 기록함.

◈첨지(僉知) :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준말 : 첨지중추부사.

◈첨향(添餉) : 군량을 더 보탬.

◈첨향곡(添餉穀) : 첨획(添劃) : 첩(帖) : ≪新字典 朝鮮俗字部 畫帖≫ : 帖, 체.

◈첩가(帖加) : 첩가자(帖加資)의 준말.

◈첩가곡(帖價穀) : 첩가(帖價)로 받아들인 곡식.

◈첩별비(帖別備) : 강원도(江原道)에서 공명첩(空名帖)을 팔아 비황(備荒)을 위해 마련해 놓은 별비곡(別備穀)의 명목.

◈첩보(牒報) :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첩정(牒呈)한 보장(報狀).

◈첩이(貼移) : 원문건을 첨부하여 이문(移文)하다.

◈첩정(牒呈) : 첩보(牒報).

◈청감(請勘) : 감죄(勘罪)를 청하다.

◈청관(淸官) : 통청(通淸)을 거쳐야 하는 이비(吏批)의 관직.

◈청규(廳規) : 관청에서 정하여 그 내부에서 시행할 규정.

◈청대(請對) : 긴밀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임금께 뵙기를 청함.

◈청도(淸道) : 임금이 거둥할 때 어로(御路)의 청소를 감시하는 일.

◈청도(淸道) : 청도기(淸道旗).

◈청도기(淸道旗) : 조선시대에 쓰던 의장기의 한 가지.

◈청룡도(靑龍刀) : =청룡 언월도.

◈청보(請報) : 청하는 내을 적어서 알림.

◈청연(請宴) : 연회를 청하다.

◈청연예단(請宴禮單) : 청연에 따르는 예단.

◈청재(淸齋) : 재계를 잘하고 있다.

◈청좌(廳坐) : 승지들이 아침마다 계판(啓板) 앞에서 정렬(整列)하여 예(禮)를 행하는 일.

◈청주서(廳注書) : 정원에 입직하는 주서(注書)로 추측됨.

◈청직(淸職) : 통청(通淸)을 거쳐야 하는 이비(吏批)의 관직.

◈청진(請診) : 청환(淸宦) : 통청(通淸)을 거쳐야 하는 이비(吏批)의 관직.

◈체개(遞改) : 체차.

◈체급(帖給). : 체문을 발급하다.

◈체문(帖文) : 수령이 항교의 유생에게 유시하는 서면 또는 영수증.

◈체방(替防) : 부방을 교체하다.

◈체방지군(替防之軍) : 교체하여 부방하는 군병.

◈체방포수(替防砲手) : 부방(赴防)에 교체되어 들어가는 포수.

◈체부(遞付) : 체차하여 ~직(~職)에 붙이다.

◈체부과(遞付窠) :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이는 자리.

◈체성(體城) : 몸체가 되는 성.

◈체수(滯囚) : 미결로 오래 가두어둔 죄수.

◈체지(帖紙) 관아에서 吏隷를 고하는 서면 또는 영수증.

◈체직(替直) : ) 교체하여교대하여대신 입직하다.

◈체직(遞職) : 당직(當直)을 교체(交替)함.

◈체차(遞差) : 관직에 있는 사람을, 그 임기(任期)가 만료되었거나 혹은 죄과로 인하여, 현임자를 해면(解免)시키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를 말함.

◈체척(遞斥) 예전에, 관리를 맡은 바 직임에서 갈아 내어 쫓던 일.

◈체파(遞罷) : 체임(遞任)과 파면(罷免).

◈체하(帖下) : 체자인(帖字印)을 찍어내림.

◈체후(體候) : 남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의 기거(起居)나 건강 상태를 높여 이르는 말.

◈초(哨) : 군 조직의 단위.

◈초간택(初揀擇) : 맨 첫 번의 간택(揀擇).

◈초검(初檢) : 살인사건(殺人事件)이 발생하면 발생지의 지방관(地方官)을 초검관(初檢官)으로 하여 무원록(無寃錄)에 의거 시체를 검안하게 하고 이를 초검이라 하며, 제차 복검관(覆檢官)은 인근의 지방관으로 하고, 만약 초검과 복검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검 또는 검까지 시행함.

◈초계(抄啓) : 초록(抄錄)하여 상주(上奏)함.

◈초계강(抄啓講) :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과강(課講)[친림 : 전강(殿講)].

◈초계강설(抄啓講說) :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강설(講說).

◈초계강제(抄啓講製) :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강제(講製).

◈초계문신(抄啓文臣) : 조선조 정조 때, 당하 문관(堂下文官)들 중에 학문이 특출한 사람을 선발하여 매월 제술(製述)과 강서(講書)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길을 열어주며, 여기에 선발 상주된 사람을 말함.

◈초계복(初啓覆) : 초공(草供) : 초관(哨官) : 각 군영(軍營)의 위관(尉官)의 하나.

◈초군(哨軍) : 군사 약 백명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군대.

◈초기(抄飢) : 기민(飢民)를 뽑다.

◈초기(草記) : 중앙 각 관아(官衙)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하는 문서.

◈초등(超等) : 점수일 경우.

◈초료(草料) : 공무로 출장하는 관원(官員)에게 연도의 각 역참(驛站)에서 역마、식료 등을 공급하도록 명령하는 문서.

◈초면관(初面官) : 첫번째 고을의 수령.

◈초복(初覆) : 조선 시대에, 살옥(殺獄)에 관계된 죄인을 처음 심문하던 일.

◈초사(初仕) : 처음으로 벼슬을 함.

◈초사(招辭)= 공사(供辭) : 공초한 말을 정리하여 올린 문건.

◈초사인(初仕人) : 초삼하(草三下) : 초실(稍實) : 비교적 충실함.

◈초실읍(稍實邑) : 초자(超資) : 자급(資級)의 차를 건너 뛰어 올림.

◈초장(初章) : 악곡이나 시조 따위에서 첫머리가 되는 장.

◈초장(初場) : 첫날의 시험장.

◈초헌(初獻) : 제사 지낼 때에 첫 번째로 술잔을 신위에 올림.

◈초헌관(初獻官) : 제사 지낼 때 삼헌(三獻)에서 첫번으로 술잔을 신위(神位)에 드리는 직임.

◈초호(抄戶) : 빈호(貧戶)를 뽑다.

◈총찰(摠察) : 모든 일을 맡아 총괄하여 살핌.

◈최복(衰服) : 상복(喪服).

◈최원절도정배(最遠絶島定配) : 가장 먼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다.

◈최원지정배(最遠地定配) : 최원지(最遠地)에 정배(定配)하다.

◈최질(衰絰) : 상중(喪中)에 입는 삼베 옷.

◈추고 공사(推考公事) : 추고 전지(推考傳旨) : 추국(推鞫) : 의금부(義禁府)에서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중죄인을 국문(鞫問)하는 일.

◈추고(推考) : 죄과(罪過)가 있는 관원에게 추고 전지(推考傳旨) 내의 사연(辭緣)으로 추문(推問)하는 문목(問目)을 만들어 보내어 지만(遲晩)하는 내의 함사(緘辭) 또는 함답(緘答)을 받는 일을 말하며, 이에 따라 조율(照律)이 이루어졌음.

◈추노(推奴) : 노비를 추쇄하다.

◈추대동(秋大同) : 추등(秋等) 대동미(大同米) 단] 가을철에 징수하는 몫의 대동미.

◈추대봉심(秋大奉審) : 추계(秋季) 대봉심(大奉審).

◈추도기(秋到記) : 조선 시대에, 성균관과 사학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출석 일수를 채운 뒤 가을에 보던 시험.

◈추동등(秋冬等) : 추동등 포폄(秋冬等褒貶) : 추등(秋等) : 추등내시사(秋等內試射) : 추등(秋等) 내시사(內試射).

◈추등시사(秋等試射) : 추등(秋等) 시사(試射).

◈추문(推問) : 추구(推究)하여 힐문(詰問)함 :어떠한 사실을 자세하게 캐며 꾸짖어 물음.

◈추방(秋防) : 가을철 부방(赴防).

◈추봉심(秋奉審) : 추계(秋季) 봉심(奉審).

◈추상(追上) :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鑑) : 추생(抽栍) : ~에서[~을] 뽑다.

◈추생읍(抽栍邑) : 암행 대상읍.

◈추쇄(推刷) : 부역(賦役) 또는 병역(兵役)을 기피(忌避)한 자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한 노비(奴婢)를 모두 찾아 내어 본고장으로 돌려 보내는 것.

◈추숭(推崇) : 미루어서 숭배함.

◈추안(推案) : 죄인에 대한 신문 조서(調書).

◈추열미(麤劣米) : 추영(追榮) : 추증(追贈).

◈추율(追律) : 죽은 뒤에 역적(逆賊)의 죄과가 드러났을 경우, 죽은 사람에게 역률(逆律)을 집행하는 일.

◈추은(推恩) : 시종(侍從) 또는 곤수(閫帥)의 아버지로서 나이가 세 이상인 자에게 가자(加資)하는 것.

◈추이(推移) : 일이나 형편이 일정한 방향으로 옮겨져 가는 것.

◈추조(秋操) : 추조(推調) : 서로 미루다.

◈추증(追贈) : 실직(實職) 품 이상인 종친(宗親) 및 문、무관(文武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에게 사후(死後)에 관직(官職)을 주는 일.

◈추치(推治) : 추문하여 죄를 다스리다.

◈추탈(追奪) : 죽은 뒤에 그 사람의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하는 것.

◈추함(推緘) : 죄인을 조사한 공문서(公文書).

◈추핵(推覈). : [실상을] 캐내다.

◈추향 대제(秋享大祭) : 초가을에 종묘와 사직에 지내는 큰 제사.

◈추향(秋享) : 추향 대제(秋享大祭).

◈축통(築筒) : 통(筒)을 수축하다.

◈춘대동(春大同) : 춘등(春等) 대동미(大同米).

◈춘대봉심(春大奉審) : 춘계(春季) 대봉심(大奉審).

◈춘도기(春到記) : 봄철의 도기(到記).

◈춘등(春等) : 춘등내시사(春等內試射) : 춘등(春等) 내시사(內試射).

◈춘등시사(春等試射) : 춘등(春等) 시사(試射).

◈춘모(春牟) :=봄보리.

◈춘봉심(春奉審) : 춘계(春季) 봉심(奉審).

◈춘조(春操) : 봄철에 행하는 군사 조련.

◈춘추 겸함(春秋兼銜) : 춘추관의 겸함(兼銜).

◈춘하등(春夏等) : 춘하등 포폄(春夏等褒貶) : 춘향 대제(春享大祭) : 이른 봄에 종묘와 사직에 지내는 큰 제사.

◈춘향(春享) : 춘향 대제(春享大祭).

◈출거조신칙(出擧條申飭) : 거조(擧條)를 내어 신칙하다.

◈출궁(出宮) :임금이 대궐 밖으로 나가던 일.

◈출대(出代) : 후임을 차출하다.

◈출막(出幕) :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여 수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막을 치고 옮김.

◈출방(出榜) : 입격자를 정하여 방목(榜目)을 작성하는 것 : 주로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강제(講製) 시험 결과를 말할 때 입격자의 방목(榜目)을 발표하여 내거는 것 : 일반 과시(科試) 때 방문(榜文)을 내거는 것.

◈출방예궐(出榜詣闕) : 출방(出榜)한 뒤 예궐(詣闕)하다.

◈출번(出番) : 교대하는 일직, 또는 당직 등의 번(番)이 나가는 차.

◈출부(出付) : ~에 넘기다.

◈출사(出仕) : 벼슬을 하여 처음으로 사진(仕進)함.

◈출신(出身) : 문、무과(文武科) 또는 잡과(雜科)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

◈출입번(出入番) : 날짜를 정하여 교대로 궁중(宮中)에 번(番)을 드는 일.

◈출질(出秩) : 명목을 만들어 낸다는 뜻으로 추정됨.

◈출참(出站) : 사신(使臣)、감사(監司)를 맞이하고, 모든 전곡(錢穀)、역마(驛馬)를 지공(支供)하기 위하여 그가 숙박하는 곳의 가까운 역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일.

◈출치(出置, 黜置) : 위리안치(圍籬安置)의 의미.

◈출패(出牌) : 패초(牌招)하다.

◈출향(黜享) : 종묘(宗廟) 또는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한 위패를 거두어 치움.

◈출현궁(出玄宮) : 현궁(玄宮)에서 들어내다 : 현궁(玄宮) 즉 임금의 재궁(梓宮)을 묻은 광중(壙中)에서 재궁을 들어내는 것을 말함.

◈충군(充軍) : 범죄자(犯罪者)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서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는 것.

◈충정(充定) : 다른 것을 가져다 충당시켜 정하는 것.

◈충차(充差) : 차임하여 충원하다.

◈취수(就囚) : 수감되다.

◈취재(取才) :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는 것.

◈취재(臭載) : 배에 실은 짐이 상하여 냄새가 나고 못쓰게 됨.

◈취재납마(取才納馬) : 취재(取才)를 거쳐 말을 납입하다.

◈취점(聚點) : 군사들을 불러 모아 점명(點名)함.

◈취타 공인(吹打工人) : 취타(吹打) : 군대 안에서 나발、소라、대각、호적(號笛) 등을 불고, 징(鉦)、북、나(鑼)、바라를 치는 일, 또는 그 군악.

◈취품(取稟) : 임금에게 상주(上主)하여 그 의견을 기다림.

◈치거(植炬). 문맥에 따라 ‘횃불을 세우다.

◈치계(馳啓) : 왕에게 급히 전하는 장계(狀啓).

◈치대(置對) : 치보(馳報) :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급히 전하는 보장(報狀).

◈치사(致仕) : 나이가 많으므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

◈치사(致詞) : 치예(馳詣) : 달려가다.

◈치재(致齋) : 제(祭禮)를 행하기 일 전부터 가지는 재계(齋戒)의 한가지.

◈치제(致祭) : 웃사람이 제문(祭文)과 제물(祭物)을 내리어 죽은 아랫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

◈치처 정사(置處政事) : 대신(大臣)이 사직하여 체차된 뒤, 이조(吏曹) 당상이 체직된 뒤, 직각(直閣)과 대교(待敎)가 체차되거나 파직된 뒤, 삼사(三司)와 춘방(春坊)이 체차된 뒤에 정해진 규에 따라 조처하는 정사를 말함.

◈치통(馳通) : 기밀이나 정보를 수직하여 급히 알리어 줌.

◈치패(致敗) : 살림이 아주 결딴남.

◈치패선(致敗船) : 칙고(勅庫) :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할 물건을 미리 저축해 두는 창고.

◈칙교(飭敎) : 신칙하는 하교.

◈칙사(勅使) : 중국 황제(皇帝)의 명령을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신(使臣)을 일컫는 말.

◈칙서(勅書) : 임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권계(勸戒)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은 글.

◈칙수(勅需) : 중국에서 오는 칙사(勅使)의 영접(迎接)、접대(接對)、전송(餞送)에 수(需用)되는 물자(物資).

◈칙수미(勅需米) :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하기 위하여 책정한 쌀.

◈친국(親鞫) : 국가적 중죄인을 심판(審判)하기 위하여 의금부(義禁府)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죄인을 신문 재판하는 것.

◈친림(親臨) : 임금이 몸소 나옴.

◈친시 비교(親試比較) : 친시(親試)의 비교(比較) 또는 친시(親試) 비교(比較) 行抄啓文臣親試比較及課試 親考課講講義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친시(親 試) 비교(比較)와 과시(課試)를 행하고 과강 강의(課講講義)를 친히 채점하였다.

◈친압(親押) : 임금의 수결(手決).

◈친전(親傳) : 몸소 전함.

◈친향(親享) :=친제(親祭).

◈칠궁(七宮) : 영조(英祖)의 사친(私親)인 숙종의 후궁 숙빈최씨(淑嬪崔氏) 등 역대 제왕의 사친의 신판(神版)을 봉안한 궁.

◈칠일제(七日製) : 칠석제(七夕製)를 말함.

◈침수(寢睡) : '잠'의 높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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