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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單語、用語解說

작성자岑峰|작성시간26.06.08|조회수38 목록 댓글 0

[자]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최고위(最高位)에 있는 것.

◈자궁(慈宮) : 임금의 어머니.

◈자근노미(者斤老味) : 작은놈(者斤老味) : 인명(人名).

◈자근아지(者斤阿只) : 작은아기(者斤阿只) : 인명(人名).

◈자급(資級) : 자내(字內) : 도성(都城)의 안팎을 각 영(營)에서 분장(分掌)하여 경계하고 호위하는 구역(區域)의 안.

◈자내(自內) : 대내(大內)에서 또는 자내(自內)의 예(例)로 : 행차나 행에 있어 의주(儀註)를 규대로 마련하지 않고 내시(內侍)나 해당 관원만 대동하고 행하는 것을 말함.

◈자내거둥(自內擧動) : 자내(自內)의 예(例)로 거둥하다.

◈자내행(自內行禮) : 자내(自內)의 예(例)로 예(禮)를 행하다.

◈자문(咨文) : 중국과 왕복하는 공문서(公文書).

◈자문(尺文) : 관아에서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고 발급하는 영수증.

◈자보(咨報) : 자문(咨文)으로 알리다.

◈자본(咨本) : 자문(咨文)의 원본.

◈자비(自備) : 진휼 기사에 적.

◈자비곡(自備穀) : 기근이나 흉년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령이 스스로 준비한 곡식.

◈자송(自訟) : 자책하다 :=자책.

◈자열(自列) : 스스로 논열하다.

◈자인(自引) : 스스로 인책[인혐]하다.

◈자자(刺字) : 범죄(犯罪)한 자의 안면(顔面)이나 팔에 흠을 내어 죄명(罪名)을 먹칠하여 넣는 형벌(刑罰).

◈자장보(資裝保) : 조선조 때 어영청(御營廳)에 딸린 군보(軍保)의 하나.

◈자전(慈殿) : 왕의 어머니.

◈자차비(自差備) : 차비(差備)에서 (차비문<差備門> 안을 관장하는 내시부(內侍府)나 액정서(掖庭署)의 의미로 쓰인 경우).

◈자최(齊衰) : 오복(五服)의 하나로서 약간 굵은 삼베로 지은 상복(喪服).

◈자회(咨會) : 자문(咨文)으로 알리다.

◈작(勺, 夕) : 사(夕, 勺) : 원문대로.

◈작결(酌決) : 참작하여 처결하다.

◈작경공(作京貢) : 경공(京貢)으로 만들다.

◈작곡(作穀) : 돈을 곡물로 환산하는 것.

◈작공(作貢) : 경공(京貢)으로 만들다.

◈작공어경(作貢於京) : 경공(京貢)으로 만들다.

◈작과(作窠) : 자리를 비우다.

◈작궐(作闕) : ~의 자리를 비우다.

◈작납(繳納) 교납(繳納)(×) : 왕명을 받들 수 없다고 반려하는 것.

◈작대(作隊) : 호남(湖南)의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을 조선(漕船) 즉 관선(官船) 이외에 경강선(京江船) 등 사선(私船)으로 운송하여 직납(直納)하는 경우에 있어 치패(致敗) 등의 폐단이 심각해지자, 경강선들에게 선단(船團)을 만들어 연대 책임 하에 그 운송을 전담하도록 해 주었던 것을 말한다..

◈작등(作等) : [공가(貢價) 등의 분급이나 어떤 일에 있어] 일정한 횟수로[를] 나누다.

◈작모(作牟) 환곡으로 나누어준 목맥(木麥) 등을 갚을 때 정해진 비율에 맞추어 모(牟)로 바꾸어 내도록 하는 것.

◈작목(作木) : 전세(田稅)를 받을 때 곡식 대신에 무명으로 환산(換算)하여 받음.

◈작문(作門) : 파수하는 군사를 배치하여 출입을 단속하는 군영(軍營)의 문.

◈작미(作米) : 조선 시대에, 공물을 쌀로 환산하여 받던 일.

◈작부(作夫) :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의 한 가지.

◈작산인(作散人) : 산관(散官)이 된 사람. : 작전(作錢) :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콩、무명 대신에 환가(換價)하여 돈으로 내게 하는 일.

◈작정(酌定) : 참작하여 정하다.

◈작정구환군향(酌定舊還軍餉) : 봉납(捧納)할 분수(分數)를 참작하여 정해준 구환(舊還)인 군향(軍餉).

◈작조(作租) 환곡으로 나누어준 태(太 : 黃豆), 모(牟) 등을 갚을 때 정해진 비율에 맞추어 조(租)로 바꾸어 내도록 하는 것.

◈작종(作綜) : 편철(編綴)하여 합침. 한데 모아서 맴..

◈작지(作紙) : 조세(租稅)에 붙여 받는 세(稅)의 한 가지로, 문서(文書)를 만드는데 쓰이는 종이 값으로 받아들이는 것.

◈작질(爵秩) : 작위(爵位)와 녹봉(祿俸)을 아울러 이르는 말.

◈작처(酌處) : 참작하여 처리하다.

◈작첩(作貼) : 작첩(爵帖) : 봉작(封爵)의 고신(告身).

◈작한인(作漢人) : 한인이 된 사람.

◈작헌(酌獻禮) : 왕、왕비였던 조선(祖先), 또는 문묘(文廟)에 임금이 친히 제사하는 예(禮).

◈작환(繳還) 교환(繳還)(×) : 왕명을 받들 수 없다고 반려하는 것.

◈잠상(潛商) :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령으로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국외에 파는 장사.

◈잡기(雜技) : 잡기(雜歧)의 의미로 쓰인 경우 : 번역문은 잡기(雜歧)로 바로잡아 표기하고, 원문은 통자로 보아 교감하지 않음.

◈잡기(雜岐) : 잡기(雜歧)의 의미로 쓰인 경우 : 번역문은 잡기(雜歧)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원문은 통자로 보아 교감하지 않음.

◈잡기(雜歧) : [天文學, 醫學, 譯學 등] 잡학(雜學)에 종사하는 기술관(技術官)들.

◈잡범(雜犯) : 법률상 중대 범죄 이외의 각종 범죄.

◈장계(狀啓) : 장본(狀本)과 같은 뜻.

◈장두(狀頭) : 연명할 상소나 소장(訴狀)의 첫 머리에 이름을 쓴 사람.

◈장원(掌隷院) : 장루관(掌漏官) : 조선조 초의 서운관(書雲觀)의 종품 벼슬.

◈장률(贓律) : 장죄(贓罪)를 다스리는 형률(刑律).

◈장릉(莊陵) : 단종(端宗)의 능.

◈장릉(章陵) : 원종(元宗)과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능.

◈장릉(長陵) :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烈王后)의 능.

◈장리(贓吏) : 장죄(贓罪)를 범한 관리.

◈장망(長望) : 관원(官員)을 추천(推薦)할 때에 다수(多數)의 후보자를 선정(選定)하는 것.

◈장무 군관(掌務軍官) : 장수(將帥)나 봉명 사신(奉命使臣)이 거느린 군관 중 일을 주장하는 군관.

◈장무관(掌務官) : 각 관아의 낭관(郎官)가운데의 우두머리.

◈장문(狀聞) : 장본 또는 장계로 보고하는 것.

◈장배(杖配) : 장형(杖刑)을 가(加)하여 유배(流配)함 : 장류(杖流).

◈장번 내관(長番內官) : 대궐 안에 거처를 두고 장기간 대전(大殿)、세자궁(世子宮)에 번 드는 내시 : 장번 내시.

◈장번 내시(長番內侍) : 장번 중관(長番中官) : 장본(狀本) : 지방의 감영(監營), 병영(兵營), 통제영(統制營), 방어영(防禦營) 등의 우두머리인 감사(監司 품), 병사(兵使 품 또는 품), 수사(水使 품 또는 품), 통제사(統制使 품), 방어사(防禦使 품), 영장(營將 품) 등이나 도순무사(都巡撫使 품 이상), 순무사(巡撫使 품 이하), 어사(御史) 등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 형식.

◈장오(贓汚) :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

◈장오죄(贓汚罪) :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취(私取)하고, 백성의 재물을 침탈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죄.

◈장원(壯元) : 식년 문무과 전시(式年文武科殿試)의 갑과(甲科) 인 가운데 첫째로 뽑힌 사람.

◈장일백수속(杖一百收贖) : 장(杖) 은[을] 수속(收贖)하다.

◈장재(裝載) : 선적(船積)하다.

◈장적(帳籍) : 호적(戶籍).

◈장전(贓錢) : 장정(章程) :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마련한 규정.

◈장죄(贓罪) : 관리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직권으로 재물을 탐한 죄.

◈장태(藏胎) : 태(胎)를 안치하다.

◈장통(掌通) : 장령(掌令)의 통망(通望).

◈장파(狀罷) : 죄지은 원을 감사가 왕에게 장계(狀啓)하여 벼슬을 떼는 일.

◈장패(藏牌) : 연말연시(年末年始) 등에 금란패(禁亂牌)를 내지 않는 것.

◈장포(獎褒) : 장표(掌標)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도록 국가에서 허가하여 준 증서.

◈장표(章標) : 장형(藏刑) : 형(用刑)하지 않는 기간 : 산실청(産室廳)의 설치 등으로 인함.

◈재간택(再揀擇) : 임금이나 왕자, 왕녀 따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두 번째로 고르는 것.

◈재감(裁減) : 남의 처지를 미리 헤아려서 부담을 덜어 줌.

◈재결(災結) : 재해(災害)를 입은 전답.

◈재계복(再啓覆) : 재궁(梓宮) : 임금、왕대비、왕비의 유해를 안치한 관(棺).

◈재랑(齋郞) : 묘(廟)、사(社)、전(殿)、궁(宮)、능의 참봉(參奉)을 통칭하는 말.

◈재복(再覆) : 한 번 심판한 사건을 다시 심리함.

◈재상 사목(災傷事目) 사목의 내으로서 제목의 구실을 하는 단어를 동반할 때 한자를 하나로 묶는다.

◈재상(宰相) : 재상(災傷) : 자연의 재해로 농작물이 입는 피해.

◈재생(齋生) :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준말.

◈재수(在囚) : 재수(在囚).

◈재숙(齋宿) : 제관(祭官)이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냄.

◈재신(宰臣) : 재상(宰相)인 신하.

◈재실(齋室) : 재실 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 : 재결(災結)과 실결(實結)에 대해 분등하여 올리는 장계.

◈재외(在外) : [넓은 범위로] 지방에 있는 [사람].

◈재외미숙배(在外未肅拜) : [여러 사람일 경우] 지방에 있거나 아직 숙배하지 않은.

◈재임 유생(齋任儒生) : 재자관(齎咨官) :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임시 벼슬.

◈재임(齋任) :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 등에 기숙(寄宿)하여 수업(修業)하는 유생(儒生) 중의 임원(任員).

◈재자관(賫咨官) : 재자관(齎咨官).

◈재전(齋殿) : 재실(齋室).

◈재정(再政) : 차 정사를 하였다.

◈저경궁(儲慶宮) : 선조(宣祖)의 후궁이자 원종(元宗)의 사친(私親)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저과(儲窠) : [도목정사 때까지] 빈자리를 모아두다[놓아두다, 비워두다] : 나라에서 벼슬의 빈자리[缺員]를 도목정사 때까지 보충하지 않고 모아두는 것을 말함.

◈저류미(儲留米) : 저보(邸報) : 조선 시대에, 경저(京邸)에서 지방의 각 고을로 보내던 연락 보고 문서.

◈저치미(儲置米) : 저축하여 둔 쌀.

◈적간(摘奸) :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不正)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 적발(摘發)함.

◈적몰(籍沒) : 가산(家産)을 몰수하는 것.

◈적서(賊書) : 적석(赤舃) : 임금이 정복을 입을 때 신는 신.

◈적전(籍田) :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토지.

◈전가사변(全家徙邊) : 죄인과 그 전가족을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경지방으로 강제 이주(移住)시키는 것.

◈전갈(傳喝) : 임금이나 상전이 전하는 말을 받아 이어서 전달함.

◈전강 비교(殿講比較) : 전강(殿講)의 비교(比較) 御春塘臺 行日次儒生殿講比較[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일차 유생(日次儒生) 전강(殿講)의 비교(比較)]를 행하였다.

◈전강(殿講) : 조선조 제대 성종 때부터 경학(經學)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시작한 시험.

◈전개(鐫改) : 개차(改差)하다.

◈전결(田結) : 논밭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전경무신전강(專經武臣殿講) :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전강(殿講).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 : 전경 문신(專經文臣)의 전강(殿講).

◈전계(傳啓)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서 임금에게 이미 처벌한 죄인의 성명、죄명 등을 적어서 상주(上奏)하는 서류.

◈전계(前啓). : 전에 아뢰다.

◈전곡(錢穀) : 돈과 곡식.

◈전교(傳敎) : 임금의 명령 또는 의사전달.

◈전규(前規) : 선(先例).

◈전내(殿內) :=전리(殿裏).

◈전도(前導) : 앞을 인도함, 또는 인도하는 사람.

◈전등(前等) : 전임(前任).

◈전령패(傳令牌) :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이 가지는 긴 네모로 된 패.

◈전(奠禮) : 신위(神位) 앞에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애도의 뜻을 표하는 예.

◈전망 단자(前望單子) : 이전에 올린 망단자.

◈전망(前望) : 전망 단자(前望單子) : 바로 그 이전의 망단자(望單子)를 말함.

◈전명 감서(傳命監書) : 전문(箋文) : 한문 문체(文體)의 이름.

◈전발(傳撥) : 기발(騎撥)을[또는 파발(擺撥)로] 전하다.

◈전배 기치(前排旗幟) :.

◈전배(展拜) : 궁궐、종묘、문묘、능침 등에 절하여 뵘.

◈전배(前排) : 임금이 거둥할 때에 연(輦) 앞에 늘어서던 궁궐 나인들.

◈전배(展拜禮) : 전변(錢邊) : 전(錢).

◈전보(轉報) : 남을 통하여 소식을 알림.

◈전보(塡補) : 채워 보임하다.

◈전부(錢簿) : 전삭(鐫削) : 관직을 삭탈하다.

◈전석(前席) : 어전(御前) : 앞자리.

◈전선 복구(銓選復舊) : 전선(銓選)에 있어 옛 제도를 복구하다.

◈전세(田稅) : 전지(田地)에 매긴 국세(國稅).

◈전세목(田稅木) : 논밭의 조세로 바치던 무명.

◈전식(典式) : 전알(展謁) : 궁궐(宮闕)、종묘(宗廟)、문묘(文廟)、능침(陵寢) 등에 절하여 뵘.

◈전어관(傳語官) : 관아에서 통역(通譯)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전어군(傳語軍) : 군중(軍中)에서 장수의 명령을 전하는 군사.

◈전영(前營) : 전영사(前營使) : 전유(傳諭) : 임금의 유지(諭旨)를 대신(大臣) 또는 유현(儒賢)에게 전하는 것.

◈전자(轉咨) : 자문(咨文)을 전달하다.

◈전작(奠酌禮) : 왕 또는 왕비가 되지 못하고 돌아간 조상 또는 왕자 왕녀에게 임금이 몸소 제사하는 예.

◈전정(殿庭) : 궁전의 뜰.

◈전정(田政) : 조선 시대에, 삼정(三政) 가운데 토지에 대한 전세, 대동미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세를 받아들이던 일.

◈전조(銓曹) : 조선조 때 문、무관의 전형(銓衡)을 맡은 이조와 병조를 일컫는 말.

◈전좌(殿座) : 임금이 친정(親政)、조하(朝賀) 때에 정전(正殿)의 옥좌(玉座)에 나와 앉음.

◈전지(傳旨) : 각종 상전(賞典), 내외 관원의 상벌(賞罰), 죄인의 처분 등의 사안에 대해, 승정원이 규(規例)에 의하거나 계품(啓稟)을 거쳐 작성하여 올린 뒤 왕의 재가를 받아 해당 관사로 전하는 왕의 명령서.

◈전차(塡差) : 비어 있는 벼슬자리에 관원을 임명하여 보충함.

◈전패(殿牌) :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殿자를 새겨 세운 나무 패.

◈전패(前牌) : 이전에 보냈던 명패(命牌).

◈전포(全布) : 활쏘기에서, 과녁의 복판에 동그랗게 표한 부분인 관(貫)에는 맞지 않았더라고, 쏜 화살 모두가 관 밖의 과녁의 면인 후(帿)에 맞은 것.

◈전품(轉稟) : 전향 승지(傳香承旨) : 전향(傳香) : 임금이 향축(香祝)을 전하는 것.

◈전환(錢還) : 조선 후기에, 환곡을 돈으로 바꾸어 백성에게 꾸어 주고 곡식으로 거두어들이던 일.

◈절가(折價) : 어떠한 물품 대신으로 다른 물품을 받을 때에 이것의 값과 저것의 값을 견주어 그 받을 물품의 수량(數量)을 정하여 그 물품 값을 정(定)함.

◈절급(折給) : 주어야 할 일정한 물품(物品)、금전(金錢) 따위를 한 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줌.

◈절도 정배(絶島定配) :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다.

◈절목(節目) : 규칙(規則)의 조목(條目).

◈절미(折米) 다른 곡물이나 돈 등을 쌀로 환산하는 것.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

◈절수전(折受田) : 절순(絶巡)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하는] 순차(巡次)가 끊기다.

◈절은(折銀) 단, 折價銀[절가한 은], 折價銀子[절가한 은자], 折價天銀[절가한 천은] 등은 문맥에 맞게 풀어쓴다.

◈절충(折衝) : 절충장군(折衝將軍) : 쳐들어오는 적을 막음.

◈절피(折皮) : 절해(節該) : 말이나 글에서 요긴한 내만 따서 줄여 적을 때 쓰는 말.

◈점고(點考) : 명부(名簿)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 가며 수효(數爻)를 점검(點檢)하는 일.

◈점관(粘關) : 관련 문건을 첨부한 관문.

◈점목(粘目) : 원문건을 첨부한 계목을 말함..

◈점목계하(粘目啓下) : 점목(粘目)을 올려 계하(啓下)받다.

◈점목판하(粘目判下) : 점목(粘目)을 올려 판하(判下)받다.

◈점퇴(點退) : 공물(貢物)의 규격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수납(收納)하지 아니하는 일.

◈점하(點下) : 전최(殿最)의 경우 : 주석 전최(殿最)의 경우, 포폄 계본(褒貶啓本)에서 왕이 점을 찍어 내린 대상에 대해서는 상(上)을 맞았을 경우 중(中)으로, 중(中)을 맞았을 경우 하(下)로 강등시키도록 되어 있다.

◈접제(接濟) : 구호하다.

◈접주(接主) : 주접(住接)하는 집의 주인을 뜻함.

◈접주인(接主人) : 접주(接主) 참고.

◈정감(停減) : 흉년이 들어 백성이 조세(租稅)、환곡(還穀) 따위를 제대로 내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받지 않거나 또는 감하여 주는 일.

◈정거(停擧) : 과거의 응시를 어는 연한까지 정지시키는 것.

◈정경(正卿) : 정계(停啓) : 전계(傳啓) 가운데서 죄인(罪人)의 이름을 지워 버림.

◈정고(呈告) : 관아(官衙)에 소장(訴狀)을 올림.

◈정곡(正穀) : 정공(正供) : 정당한 부담이라는 뜻으로 부세(賦稅)、방물(方物)의 일컬음.

◈정과(呈課) : 주석 처리 ; 사헌부의 감찰(監察)이 금령(禁令)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나 관원의 불법(不法) 또는 조의(朝儀)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대간(臺諫)에게 고하는 것이다.

◈정관(政官)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딸리어 문、무관의 전형(銓衡)을 맡아보는 관원.

◈정국(庭鞫) : 궁궐 안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일.

◈정납(呈納) : 물건을 보내어 바침.

◈정단(呈單) : 관아(官衙)에 명단(名單)이나 단자(單子)를 제출하는 일.

◈정령(政令) : 정치(政治)를 시행(施行)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명령(命令).

◈정릉(靖陵) : 중종(中宗)의 능.

◈정릉(貞陵) : 태조(太祖)의 비(妃)인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

◈정망(政望) : 인사행정 대상 명단 단] 벼슬아치를 뽑아 쓸 때에 천거된 후보자.

◈정망(停望) : 통망(通望)을 정지하다[정지시키다].

◈정배 죄인(定配罪人) : 정배(定配)한 죄인. 단] 정배한 죄인.

◈정배(定配) : 곳을 정하여 죄인을 유배하는 것.

◈정범(正犯) : 형법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정법(正法) : 법대로 처형하다.

◈정본(正本) : 정봉(停捧) : 환곡(還穀)이나 신미포(身米布), 노공(奴貢) 등을 바로 걷지 않고 그 납부를 다음해 추수 때까지로 기한을 물려주는 것.

◈정비(情費) : 구실을 바칠 때에 비공식으로 이원(吏員)에게 주는 잡비.

◈정사(政事) : 벼슬아치의 임면과 출척에 관한 사무.

◈정사(正使) : 두 사람 이상의 사자(使者)나 사신(使臣) 가운데서 주가 되는 사람.

◈정사(呈辭) : 사직(辭職)、청가(請暇) 등의 원서(願書)를 관(官)에 제출(提出)하는 일.

◈정사(政事) : 정치(政治)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정사책(政事冊) : 정삼하(正三下) : 정서(正書) : 정서충의위(正書忠義衛) : 정서(正書) 충의위(忠義衛).

◈정소(呈訴) : 소장(訴狀)、고장(告狀)、소지(所志) 등을 관청에 바침.

◈정속(定屬) : 죄인을 관노비(官奴婢)로 편입하는 것.

◈정식(定式) : 정식(定式).

◈정안(正案) : 공천(公賤)의 등록 원부(登錄原簿).

◈정안(政案) : 현직 관원과 전직 관원의 성명、경력 등을 상세히 기록한 대장.

◈정원의계(政院議啓) : 정원의 의계(議啓).

◈정유식년(丁酉式年 정조 년) : 표기 문제.

◈정일(正日) : =설날.

◈정자(正資) : 정식 자급(資級).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관아(官衙)에 바침.

◈정조(停操) : 정조(停操).

◈정조망궐(正朝望闕禮) : 정조(正朝)의 망궐(望闕禮).

◈정조문안(正朝問安) : 정조 문안(正朝問安).

◈정죄(定罪) : 죄가 있다고 단정함.

◈정주(政注) : 인물을 심사하여 벼슬아치에 대한 임면과 출척을 결정하는 일.

◈정채(情債) : 시골의 아전이 선혜청(宣惠廳)이나 호조(戶曹)의 서리에게 어떤 일을 청탁하고 정를 주는 돈.

◈정처(鄭妻) : 그대로 쓰되, 매달 처음 나오는 곳에는 정처(鄭妻 화완옹주(和緩翁主)로 적음.

◈정청(庭請) : 세자(世子), 또는 의정(議政)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에 이르러 대사(大事)를 계품(啓稟)하여 전교를 기다림.

◈정청(政廳) : 전관(銓官)이 궁중에서 정사를 행하는 것.

◈정탈(定奪) : 임금의 재결(裁決).

◈정퇴(停退) : 환곡(還穀)이나 신미포(身米布), 노공(奴貢) 등의 납부를 다음해 추수 때까지로 기한을 물려주는 것.

◈정포(旌褒) : 효자, 충신, 열녀(烈女)나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정문(旌門)을 지어 주어 포상(褒賞)함.

◈정형(停刑) : 형문[형장]을 정지하다.

◈정형(正刑) : 법대로 처형하다.

◈제감(除減) : 빼다.

◈제강(製講) : 제술(製述)과 전강(殿講).

◈제거(提擧) : 조선조 때 다른 관아의 관원이 겸임하는 사옹원(司饔院)의 정、종품 벼슬.

◈제관(祭官) : 제급(題給) : 제사(題辭)를 매기어 내어줌.

◈제대(諸臺) : 대간(臺諫)들.

◈제도(諸道) : 지방 행정 구역인, 여러 도.

◈제릉(齊陵) : 태조(太祖)의 비(妃)인 신의왕후(神懿王后)의 능.

◈제목(題目) : 제보부(祭報府) : 제사(題辭) :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대해 쓰는 관부(官府)의 판결(判決)이나 지령(指令).

◈제석(除夕) : 섣달 그믐날 밤.

◈제수(除授) : 임명(任命).

◈제술 문신(製述文臣) : 제술(製述) : 글을 지음.

◈제술방(製述榜) :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제술 시험 방목(榜目)을 말함.

◈제술시관(製述試官) : 제술(製述)의 시관(試官).

◈제야(除夜) : 음력 섣달 그믐날 밤.

◈제언(堤堰) : 물을 막아 적당한 시기에 수리(水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쌓은 둑 : 댐(dam).

◈제언당상(堤堰堂上) : 제언사 당상(堤堰司堂上).

◈제음(題音) : 제김(題音) 단] 題辭의 와 같다.

◈제읍(諸邑) : 제전(祭田) : 사우(祠宇)、원묘(園墓)의 수호(守護)와 제수(祭需)에 소요되는 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절급(折給)한 전지(田地).

◈제전(祭奠) : 의식을 갖춘 제사와 갖추지 아니한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제정(祭井) : 제조(提調) : 관제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고위관원(高位官員)으로써 일정한 관아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경우에, 그 고위관원을 도제조(都提調)라고 하는바, 제조(提調)는 도제조의 버금 벼슬로서, 도제조를 두지 않는 곳에서는 제조가 으뜸이 됨.

◈제주(祭酒) : 술인 경우.

◈제주(題主) : 신주(神主)에 글자를 쓰는 일.

◈제주(祭酒) : 좨주(祭酒) : 관직명인 경우.

◈제직(除職) : [직임을] 제수하다.

◈제진(諸鎭) :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절제도위(節制都尉)가 주관(主管)하는 진영(鎭營).

◈제태(除汰) : 태거(汰去)하다.

◈제하(除下) : 액정서의 잡직(雜職)인 별감(別監), 무예청의 무관(武官)인 무예별감(武藝別監) 등을 해고하는 것 부역인(赴役人) 등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제외시켜 그만두게 하는 것.

◈제향(祭享) :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조(租) : 조(租)、(庸)、조(調)로 일컫는 공부(貢賦)의 하나.

◈조감(照勘). 조율하여 감죄하다.

◈조강(朝講) : 이른 아침에 임금에게 진강(進講)함.

◈조경묘(肇慶廟) : 조선(朝鮮)의 시조(始祖)인 신라(新羅)의 사공공(司空公)과 시조비(始祖妣)인 경주김씨(慶州金氏)의 신판(神版)을 봉안한 묘(廟).

◈조곡(糶穀) : 환상(還上) 제도에서는 봄에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창고에 있는 곡식의 반(半)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 가을에는 이자를 얹어서 받아들이는데, 조곡은 봄에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일.

◈조공(朝貢) : 속국(屬國)이 종주국에 때맞춰 예물(禮物)을 바치는 일.

◈조관(朝官) :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하는 관원.

◈조급(助給) : 도와 지급하다.

◈조등(刁蹬) : 고의로 농간을 부림, 간사한 꾀를 써서 물가가 오르게 하는 일.

◈조령(朝令) : 조정(朝廷)에서 내리는 명령.

◈조리(調理) : 조마(調馬) : 타는 말을 타기에 편하게 길들임.

◈조목(照目) : 조묘군(造墓軍) : 분묘(墳墓)를 조성(造成)하는 인부(人夫).

◈조방(朝房) : 조신(朝臣)들이 조회(朝會)의 시각(時刻)을 기다리는 곳.

◈조법(照法) : 법에 따라.

◈조보(朝報) :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반포하는 관보(官報).

◈조복(朝服) : 관원(官員)이 조하(朝賀)때에 입는 예복.

◈조사(措辭). : 말을 잘 만들다.

◈조사오위장(曹司五衛將) : 조상식(朝上食) : =아침상식.

◈조서(詔書) : 임금의 선지(宣旨)를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文書).

◈조속(曹屬) : 조승(助繩) 철전(鐵箭)을 쏘는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조애(助哀) : 남의 슬픔에 곁에서 함께 서럽게 욺.

◈조(調用) : 관원(官員)으로 등함.

◈조운(漕運) : 배로 물건(物件), 특히 조세(租稅)로 징수한 곡물(穀物)을 실어 나름.

◈조운선(漕運船) : 조운에 사(使用)하거나, 조운을 목적(目的)으로 만든 배.

◈조운창(漕運倉) : 조운(漕運)과 조창(漕倉).

◈조율 공사(照律公事) : 조의(照擬) : [살펴, 조검(照檢)하여] 의망(擬望)하다.

◈조율(照律) : 범죄를 법에 비춰 봄.

◈조적(糶糴) : 환곡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조정(漕政) : 조제 보합(調劑保合) : 조종조(祖宗朝) : 조지(朝紙) : 기별(奇別) : 조보(朝報) 단]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일을 아침마다 적어서 반포하는 일.

◈조참(朝參) : 매달 초 일, 일, 일, 일의 네 차에, 모든 문무 관원(文武官員)이 검은 옷을 입고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조창(漕倉) :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에 설치한 창고.

◈조칙(詔飭) : 조서(詔書)와 칙서(勅書).

◈조하(朝賀) : 동지, 정조(正朝), 즉위, 탄일 따위의 경축일에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하던 일.

◈조환(租還) : 조회(朝會) : 관원(官員)들이 아침 일찍 정전(正殿)에 모이어 임금께 문안(問安)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조흘(照訖) : 대조필(對照畢).

◈조흘강(照訖講) : 과거를 보려고 하는 유생(儒生)에게 조흘(照訖)을 마친 다음에 소학(小學)을 외게 하는 일.

◈조흘첩(照訖帖)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이 과거 응시 유자격자에게 주는 증서.

◈족징(族徵) : 조선조 때의 조세(租稅) 징수(徵收) 방법의 하나.

◈존호(尊號) : 상대편을 높여서 부르는 칭호.

◈졸곡(卒哭) : 종량(種糧) : 종자(種子)와 식량 단] 종자와 식량.

◈졸서(卒逝) : 종승(從陞) : 종왜(從倭) : 종장(終場) : 이틀이나 사흘로 나눌 때의 마지막 날에 보이는 시험장.

◈종묘(宗廟) : 태묘(太廟정전(正殿)과 조묘(祧廟영녕전(永寧殿)로 구성.

◈종범(從犯) : =방조범.

◈종사(宗社)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곧 나라의 복조(福祚)를 이르는 말.

◈종사(從祀) :=배향(配享).

◈종장(終章) : 종중감처(從重勘處) : 엄하게 감처(勘處)하다.

◈종중결곤(從重決棍) : 엄하게 곤(棍)을 치다.

◈종중추고(從重推考) : 엄하게 추고하다.

◈종지교이(從之敎以) :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종친(宗親) : 임금의 친족(親族)으로서 촌수(寸數)가 가까운 자.

◈종헌(終獻) : 제사지낼 때에 세 번째로 술잔을 올림.

◈종헌관(終獻官) : 제사지낼 때에 종헌(終獻)을 맡아보는 임시 벼슬.

◈종현도상소(從縣道上疏) : 현(縣)과 도(道)를 통해 상소하다.

◈종호(從胡) : 좌경(坐更) : 궁중의 보루각(報漏閣)에서 밤에 징과 북을 쳐서 시각(時刻)의 경(更)과 점(點)을 알리는 일.

◈좌경군(坐更軍) : 좌경(坐更)하는 군사.

◈좌기(坐起) :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일을 잡아 함.

◈좌당(坐堂) : 좌마(座馬) : 벼슬아치가 타는 관마(官馬).

◈좌목(座目) : 자리의 차를 적은 기록.

◈좌상(左相) : 좌의정(左議政)의 딴 이름.

◈좌영(左營) :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 : 완칭을 좌우 포도청으로 하고 좌변포도청과 우변포도청으로 할 수도 있음.

◈좌죄(坐罪) : 죄에 걸리다.

◈좌직(坐直) : 일직이나 숙직을 함.

◈좌차(座次) : 앉은 자리의 차.

◈좌천(左遷) : 벼슬 자리가 아래로 떨어짐.

◈좌파(坐罷) : 죄로 인해 파직되다.

◈좌포장(左捕將) :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좌포종(左捕從) : 좌변포도청 종사관(左邊捕盜廳從事官). : 죄안(罪案) : 범죄 사건의 기록.

◈주금(酒禁) : 술을 빚거나 팔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함.

◈주다(晝茶禮) : 임금、왕비의 장를 마친 뒤 년 안에 혼전(魂殿)、산릉(山陵)에서 낮에 지내는 제식(祭式).

◈주대(奏對) : 임금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하여 아룀.

◈주륙(誅戮) : 죄인을 죽임.

◈주벌(誅罰) : 죄를 저지른 사람을 꾸짖어서 벌을 줌.

◈주봉배(晝奉盃晝捧杯) : 주산(主山) : 주택이나 궁궐(宮闕)의 바로 후면에 놓여 있는 산봉우리.

◈주의(奏議) : 임금에게 아뢰어 의논함.

◈주인(主人) 여각주인(旅閣主人), 객주(客主)의 뜻 경주인(京主人), 영주인(營主人)의 준말.

◈주전(廚傳) : 주는 음식(飮食), 전은 거마(車馬)의 뜻.

◈주접(住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주정(晝停) : 주정소(晝停所) : 임금이 거둥 중에 잠시 머물러 낮 수라(水剌)를 드는 곳.

◈주조(晝操) : 군사를 낮에 조련함.

◈주천(主薦) : 관리의 후보자를 주장(主掌)하여 천거하는 일.

◈주천(注薦) : 주청(奏請) : 임금께 상주하여 청함.

◈주청사(奏請使) : 동지사(冬至使) 이외에 중국 조정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파견하는 사신.

◈주필(駐蹕) : 임금이 나들이하는 도중에 거가(車駕)를 잠시 멈추고 머무르거나 묶는 일.

◈주회인(走回人) : 도망쳐 돌아온 사람.

◈죽력(竹瀝) : 솜대의 신선한 줄기를 불에 구워서 받은 액즙.

◈준과(準瓜) : 임기가 차다.

◈준급(準給) : [정해진 수량대로] 맞추어 지급하다.

◈준사(準仕) : [정해진] 사일(仕日)이 차다.

◈준삭(準朔) : [정해진] 삭수(朔數)가 차다.

◈준소(尊所) : 제사 때에, 준상을 차려 놓는 곳.

◈준원전(濬源殿)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수(睟容)을 봉안한 전(殿).

◈준절(準折) : 비준(比準)하여 정함.

◈준직(準職) : 품계(品階)가 서로 알맞은 관직(官職)의 일컬음.

◈준철지보(濬哲之寶) : 조선시대, 각신(閣臣)에게 내리는 교지(敎旨)에 찍던 어보(御寶).

◈준축(準祝) : 축문(祝文)을 대조(對照)하다.

◈준한(準限) : 천전(遷轉) 기한이 차다.

◈중감(重勘) : 엄하게 감처(勘處)[감률(勘律)]하다.

◈중고(中考) : 관원의 근무 성적을 심사할 때 중(中)에 해당한 것.

◈중관(中官) : 내시(內侍).

◈중기(重記) : 준봉(準捧) : [정해진 수량]대로 거두다.

◈중도부처(中途付處) : 유배형(流配刑)의 한 가지.

◈중복(重卜) : 두 번째로 의정(議政) 벼슬에 임명됨..

◈중비(中批) : 전형(銓衡)을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관원을 임명하는 일.

◈중서(中庶) : 중인(中人)과 서얼(庶孼), 또는 중서(中庶).

◈중수(重囚) : 중죄수(重罪囚).

◈중시(重試) : 문과(文科) 당하관(堂下官)을 위하여 둔 과거.

◈중외(中外) :안과 밖을 아울러 이르는 말.

◈중일 시사(中日試射) : 조선시대, 중일(中日)마다 행하던 사격술(射擊術)의 시험.

◈중일(中日) :날을 육십갑자(六十甲子)로 헤아릴 때 한 달을 셋으로 나누어 십이지(十二支)의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날을 이르는 말.

◈중장(中章) :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진 악곡이나 시조의 가운데 장.

◈중전배(中前排) : 중절(中節) : 사행(使行) 중의 부사(副使).

◈중죄수(重罪囚) : 중추(重推) : 엄하게 추고하다.

◈즉기지 정배(卽其地定配) : 그 지역에 정배(定配)하다.

◈즉기지(卽其地) : 그 자리에서.

◈증광 감시(增廣監試) : 증렬미(拯劣米) : 수침(水沈)한 쌀을 건져내어 말린 열등미(劣等米) 단] 물에 잠겨 젖었던 쌀.

◈증미(拯米) : 물에 담갔다 건져 낸 젖은 쌀.

◈증백(贈帛) : 신에게 드리는 폐백.

◈증시임(曾時任) : 時原任과 같은 뜻인데 세자와 관계되기 때문에 原자 대신 曾자를 쓴 듯함.

◈증옥(贈玉) : 예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에 함께 묻던 옥돌.

◈증직(贈職) : 공신(功臣)、충신(忠臣)、효자 및 학덕(學德)이 높은 사람 등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거나 높여 주는 일.

◈증포(贈褒) : 지과(支過) : (그런 대로) 견뎌 나가다.

◈지남(指南) : ≪병학지남(兵學指南)≫ : 남쪽을 가리킴.

◈지둔(紙芚) : 저지(低地)를 여러 겹으로 붙여서 기름을 먹인 것으로, 우산 또는 차일(遮日)으로 쓰임.

◈지만(遲晩) :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 자복(自服)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쓰여, 자기의 자복함을 이르는 말.

◈지명(指名) : 이름을 지적하다.

◈지명봉현고(指名捧現告) :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를 바치다[바치게 하다] : 감사(監司)가 지방 관원에 대해 현고하는 경우, 중앙 관원에 대해 해사(該司)가 현고하는 경우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를 봉입하다 : 정원이 직접 현고를 작성하여 들이는 경우 의 전거.

◈지명현고(指名現告) :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하다.

◈지목(地木) : 품질이 중등인 포목(布木).

◈지미(紙尾) 공문서의 결미(結尾) 부분.

◈지방(支放) : [역가(役價)나 급료(給料), 기타 필수적인 재정 수요에 따라 전곡(錢穀) 등을] 지급분급하다.

◈지사(知事) : 법강(法講)의 입시 기사 때는 지경연사(知經筵事)로 보충함 :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이르는 종품 벼슬과 지합문사(知閤門事)、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들로 이르는 종품 및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지경연사(知經筵事)、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등으로 이르는 정품 벼슬.

◈지송(祗送) : 백관(百官)이 왕의 출가(出駕)를 배송(拜送)하는 것.

◈지수 장계(祗受狀啓) : [유지(有旨), 특교(特敎)에 의한 관문(關文) 등을] 수령하였다는 장계(狀啓).

◈지수(祗受) : [유지(有旨) 등을] 수령(受領)하다.

◈지신(知申) : 도승지.

◈지신사(知申事) : 도승지.

◈지실(知悉) : 잘 알게 하라.

◈지영(祗迎) : 백관(百官)이 임금의 환행(還幸)을 공경하여 맞음.

◈지위(知委) : 통지하다.

◈지의(紙衣) : 솜 대신에 종이를 두어서 만든 겨울옷.

◈지의(地衣) :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들어 제사 때에 쓰는 돗자리.

◈지입(知入) : 알아 보라.

◈지정(持正) : 지평(持平)과 정언(正言) : 관직을 가리킬 경우.

◈지정불고(知情不告) : 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아니함.

◈지정통청(持正通淸) : 지평(持平)과 정언(正言)의 통청(通淸).

◈지주(知奏) : 알아보고 아뢰다.

◈지차(之次) : 차위(次位).

◈지차읍(之次邑) : 지추전지(只推傳旨) : 추고만 하라는 전지(傳旨).

◈지평(地平) : 땅을 편평하게 고르다.

◈지해지전(肢解之典) : 사지(四肢)를 찢는 형벌.

◈직각 회권(直閣會圈) : 직계(直啓) : 임금께 직접 계주(啓奏)하는 것.

◈직관(直關) : 직접 관문(關文)을 보내다.

◈직명(職名) : 직업이나 직무, 직위, 벼슬 따위의 이름.

◈직부(直赴) : 전강(殿講)、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응제(應製)、통독(通讀)、외방별과(外方別科)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문과의 복시(覆試) 혹은 전시(殿試)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직부인(直赴人) : 직부전시(直赴殿試) : 합격자의 순서를 가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주던 일.

◈직부회시(直赴會試) : 직성명(職姓名) : 직명(職名)과 성명(姓名).

◈직수 아문(直囚衙門) : 죄인을 직접 수금(囚禁)할 직권(職權)이 있는 아문(衙門).

◈직수 죄인(直囚罪人) : 직수(直囚)한 죄인. : 직숙(直宿) : 밤에 입직(入直)하는 것.

◈직수(直囚) : 조선 시대에,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범인을 잡아 가두던 일.

◈진강(進講) : 임금 앞에서 글을 강론(講論)함.

◈진결(陳結) : 묵은 논밭에서 거두는 조세.

◈진계(陳啓) : 임금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리를 가려 상주함.

◈진곡(賑穀) :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곡식.

◈진공(進貢) : 공물을 갖다 바침.

◈진규(進圭) : 규(圭)를 올리다.

◈진금(津禁) : 진면(陳勉) : 권면(勸勉).

◈진문(鎭門) : 진배(進排) : 물건을 나라에 바침.

◈진배관(進排官) : 진배를 맡은 벼슬아치.

◈진복(進伏) : 나아가 엎드리다.

◈진봉(進捧) : 임금에게 물건을 바침.

◈진봉리(進捧吏) : 진봉을 맡은 인물, 또는 진봉을 담당하는 관청、직책.

◈진부진 단자(進不進單子) : 패초한 데 대해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를 적어 올린 단자를 말함.

◈진상(進上) :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바침.

◈진소(陳疏) : 상소하다.

◈진소(眞梳) : 참빗.

◈진시(陳試) :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예조(禮曹)에 고하고 다음 기회에 회시(會試)를 보는 일.

◈진안(賑案) : 흉정에 진휼을 받는 사람들의 명부.

◈진연(診筵) : 진연(進宴)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

◈진영(鎭營) : 진영(陣營) : 진장(鎭將) : 진영장(鎭影將).

◈진장(眞贓) : 범죄의 진상.

◈진전(進箋)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지방에 있는 관찰사、절도사 등 품 이상의 관원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축하문 단]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림.

◈진전(陳田) : 묵밭.

◈진전(眞殿) : 선원전(璿源殿)의 다른 이름 : 선원전.

◈진주사(陳奏使) : 중국에 통고할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보내는 사신.

◈진찬(進饌) : 궁중 잔치의 한 가지.

◈진참(進參) : 나아가 참석하다.

◈진퇴(進退) : 진퇴(進退 신래 불림) :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남 직위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음과 물러남.

◈진하 겸 사은 정사(進賀兼謝恩正使) : 진하(陳賀)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관원(官員)이 글을 올려 하하는 일.

◈진향(進香) : 상왕(上王)、왕대비(王大妃)、대왕 대비(大王大妃)、왕(王)、왕비(王妃)、왕세자(王世子)、왕세자빈(王世子檳)、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王世孫嬪)의 국휼(國恤)에 빈전(殯殿) 또는 빈궁(殯宮)에 종척(宗戚)이 제전(祭奠)을 올리는 일.

◈진헌(進獻) : 진휼(賑恤) :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도와줌.

◈진휼곡(賑恤穀) : 흉년이 들었을 때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춘궁기에 종곡(種穀)을 나누어 주고 추수기에 거두어들이던 곡식.

◈질(~秩) : ~한하는할 부류, ~한하는할 항목, ~한하는할 것, ~한하는할 대상 등으로 상황에 맞추어 번역함.

◈질자(質子) : 집(執禮) : 제향(祭享) 때에 선임(選任)하는 임시의 벼슬로 홀기(笏記)를 읽는 사람.

◈집사(執事) : 지휘자난 주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맡아보는 사람.

◈집재(執災). : 재결(災結)을 잡다.

◈집탈(執頉) : 탈을 잡다[탈이 잡히다].

◈징발(徵發) :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때에 인부、마필(馬匹)을 뽑아 모으거나, 또는 군수품을 거두어 들이는 일.

◈징채(徵債) : 빚을 징수하다.

◈징토(懲討) : 징치(懲治) 성토(聲討)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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