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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單語、用語解說

작성자岑峰|작성시간26.06.08|조회수53 목록 댓글 0

(아)

◈아당(亞堂) : 참판(參判), 지의금(知義禁), 좌우윤(左右尹) 등을 지칭.

◈아마(兒馬) : 길이 들지 않은 작은 말.

◈아문(衙門) : 상급의 관청.

◈아방계사(兒房啓辭) : 해당 아문(衙門)의 제조(提調)가 직접 정원의 아방(兒房)에 와서 승전색(承傳色)을 청하여 입계(入啓)하는 계사(啓辭)로 추측됨.

◈아악(雅樂) : 궁정(宮廷用)으로 쓰는 우리나라의 고전 음악.

◈아약(兒弱) : 아직 뼈가 굳어지지 못한 어린 아이들.

◈아전(亞銓) : 버금 전관(銓官)이라는 뜻.

◈아전(衙前) : 지방 관아에 딸린 낮은 구실아치.

◈아패(牙牌) : 호패(號牌)의 한 가지.

◈아헌(亞獻) : 제사지낼 때에 둘째 번으로 잔을 올리는 일.

◈아헌관(亞獻官) : 나랏 제사에 아헌(亞獻)을 맡은 제관(祭官).

◈악공(樂工) : 주악(奏樂)에 종사하는 장악원(掌樂院)의 잡직(雜織).

◈악사(樂師) : 장악원(掌樂院)의 전악(典樂)、부전악(副典樂)을 통칭(通稱)하는 말.

◈악차(幄次) : 안구(鞍具) : 말안장과 부속 제구(附屬諸具).

◈안구마(鞍具馬) : 안장을 얹은 말.

◈안산(案山) : 집터나 묏자리 맞은편에 있는 산.

◈안서(安徐) : 그만두다.

◈안찰(按察) : 자세히 조사하여 살핌.

◈안치(安置) : 괴양간 죄인을 가두어 둠.

◈안태(安胎) : 태(胎)를 안치하다.

◈안태사(安胎使) : 태의 안치를 맡은 관원.

◈안핵(按覈) : 자세히 사실(査實)하여 밝힘.

◈안핵어사(按覈御史) : 암행어사(暗行御史) : 조선조 때 방백(方伯)의 치적(治績)을 살피고 백성의 질고(疾苦)를 실지로 조사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비밀히 파견하는 특사(特使).

◈압량(壓良) : 압량위천(壓良爲賤).

◈압량위천(壓良爲賤) : 어로 쓰되, 부득이한 경우 양인(良人)을 억눌러 종으로 삼다.

◈압송(押送) : 피고인 또는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는 일.

◈압연 재신(押宴宰臣) : 압존(壓尊) : 어른에 대한 존대(尊待)가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줄어지는 것.

◈압호(壓戶) : 액(掖隷) :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이원(吏員), 또는 하(下隷).

◈액속(掖屬) : 대궐(大闕) 안 잡무를 관장하는 액정서(掖庭署) 소속 사알(司謁)이하 각급 잡직(雜織)을 일컫는 말.

◈야금(夜禁) : 야간 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

◈야대(夜對) : 임금이 밤에 불러서 경연(經筵)을 여는 일.

◈야조(夜操) : 밤중에 군사를 훈련함.

◈약방(藥房) : 대가집에 마련된 약 짓는 방.

◈약생(略栍) : 약원(藥院) : 양가(養家) : 양자로 들어간 집.

◈양관(兩館) : 조선조 때의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합칭.

◈양남(兩南) : 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尙道)의 합칭.

◈양대(凉臺) : 양태(涼臺).

◈양대전(凉臺廛) : 양태전(涼臺廛) 단] "凉汰廛"과 같다.

◈양도(兩都) : 강도(江都)와 송도(松都) 곧 강화(江華)와 개성(開城)을 가리킴.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가리킴.

◈양안(量案) : 토지측량의 결과를 기재하는 장부.

◈양역(良役) : 양민(良民)이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역무(役務).

◈양의사(兩醫司) : 전의감(典醫監)과 내의원(內醫院).

◈양이(量移) : 양전(量田) : 전지(田地)의 측량.

◈양전(兩銓) : 양전(兩銓).

◈양조(兩造)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양척(兩隻)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양태(涼臺, 涼太, 涼台) : 대오리를 엮어서 만든 갓양태를 말함.

◈어관세(御盥洗) : 어보(御寶) : 왕의 옥새와 옥보(玉寶).

◈어상 주인(漁商主人) : 어상(漁商)들이 상경(上京)하였을 때 주접(住接)하는 집의 주인.

◈어의궁(於義宮) : 인조(仁祖)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머물던 잠저(潛邸).

◈어인노미(於仁老味) : 언놈(於仁老味).

◈어제(御題) : 임금이 몸고 과장(科場)에 나와서 보이는 과거의 글제(題).

◈어첩(御牒) : 왕실(王室)의 계보(系譜)를 대강 뽑아서 적은 접책.

◈어첩(御帖) : 임금의 명함.

◈어필(御筆) : 임금의 글씨.

◈어휘(御諱) : 군왕(君王)의 이름.

◈언관(言官)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 등에서 시정(時政)에 대한 논평(論評)과 임금의 처사(處事)에 대한 간쟁(諫諍)을 임무(任務)로 하는 관원(官員).

◈언송(言送) : 구두로 전달하다.

◈엄감(嚴勘) : 엄히 감죄[감처]하다.

◈엄사(渰死) : 수재를 당해 죽다.

◈엄시각 단자(嚴時刻單子) : 엄칙(嚴飭) : 엄히 신칙하다.

◈엄형일차(嚴刑一次) : 한 차 엄히 형추(刑推)하다.

◈엄호(渰戶) : 업무(業武) : 무학(武學)을 일삼음.

◈여결(餘結) : 실지의 경작면적이 토지대장에 등기된 면적보다 많은 부분.

◈여군(餘軍) : 여노(女奴) : 여종.

◈여사군(轝士軍) : 여사청(輿士廳)에 딸려 인산(因山) 때에 대여(大輿)、소여(小輿)를 메는 사람들.

◈여약(女弱) : 여자 아이 : 구료 별단에 적.

◈여장(女壯) : 여자 성인 : 구료 별단에 적.

◈여차(廬次) : "廬所"와 같다.

◈역관(譯官) : 사역원(司譯院)의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역군(役軍) : 역노(驛奴) : 역둔전(驛屯田) : 역전(驛田)과 둔전(屯田).

◈역로(驛路) : 역참(驛站)으로 통하는 길.

◈역리(驛吏) : 역(驛)에 소속된 이(吏隷).

◈역마(驛馬) : 역(驛)에 비치(備置)하여 두고 공무여행자(公務旅行者)에게 제공(提供)하는 마필(馬匹).

◈역사(歷辭) : 두루 하직 인사를 하다.

◈역서(易書) : 시관(試官)이 시험답안지에 쓴 응시자(應試者)의 필체(筆體)를 알아보고 사정(私情)을 두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모든 답안(答案)의 개서(改書)를 하게 하는 일.

◈역역(驛役) : 역에 소속되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노역(勞役).

◈역졸(驛卒) : 역에 딸려 심부름하는 사람.

◈역참(驛站) : 역말을 갈아타는 곳.

◈역학(譯學) : 다른 나라와 관계가 많은 요지(要地)에 주재(駐在)하여 통역에 종사(從事)하는 종품 벼슬.

◈역향(逆鄕) : 역적의 고을.

◈연계(連啓) : 끊임없이 임금에게 잇대어 아룀.

◈연계(聯啓) : 연명으로 계사를 올리다.

◈연교(筵敎) : 연석(筵席)의 하교.

◈연입방(年例入防) : 연적으로 입방하다.

◈연분 사목(年分事目) : 연분(年分)에 대한 규정(規定).

◈연분 장계(年分狀啓) : 연분(年分)에 대한 장계(狀啓).

◈연분(年分) :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상중、상하、중상、중중(中中)、중하、하상、하중、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

◈연소(聯疏) :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다.

◈연소약왈(聯疏略曰) : 연명으로 올린 상소의 대략에,.

◈연시(延諡) : 시호(諡號)를 받들고 나온 선시관(宣諡官)을, 그 본가(本家)에서 시호 받는 이외 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와 의식(儀式)을 행하고 맞아들이는 일.

◈연신(筵臣) : 임금에게 경전을 강하는 벼슬아치.

◈연읍(沿邑) : 도로의 연변에 있는 읍.

◈연좌 죄인(緣坐罪人) : 연좌(連坐) : 다른 사람의 죄(罪)에 관련(關聯)되어 좌죄(坐罪)하는 것.

◈연좌(緣坐) : 일가의 범죄에 관련되어서 처벌당함.

◈연주(筵奏) : 연석(筵席)에서 아뢰다.

◈연차(聯箚) : 연명으로 차자를 올리다.

◈연차약왈(聯箚略曰) : 연명으로 올린 차자의 대략에,.

◈연퇴(筵退) : 연석(筵席)에서 물러나다.

◈연호궁(延祜宮) : 영조(英祖)의 후궁이자 진종(眞宗)의 사친(私親)인 정빈이씨(靖嬪李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열미(劣米) : 조운(漕運) 도중 패선(敗船)으로 말미암아 수침(水沈)된 것을 건져내어 말린 품질이나 빛깔이 좋지 않은 쌀.

◈열미태(劣米太) : 열성조(列聖朝) : 대대의 임금의 시대를 높이어 이르는 말.

◈열읍(列邑) : 여러 고을.

◈열행(烈行) : 여자가 정절을 훌륭하게 지키는 행위.

◈염문(廉問) :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몰래 물어봄.

◈염탐 조건(廉探條件) : 영릉(英陵) : 세종(世宗)과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능.

◈영릉(永陵) : 진종(眞宗)과 효순왕후(孝純王后)의 능.

◈영릉(寧陵) : 효종(孝宗)과 인선왕후(仁宣王后)의 능.

◈영모곡(營耗穀) : 영본관(營本官) : 감영(監營) 소재지의 수령.

◈영부사과(永付司果) : 조선 시대에, 양위의 사과 벼슬에 장기간 임명함.

◈영불서(永不敍用). : 영구히 서(敍用)하지 않다말라.

◈영사(領事) : 법강(法講)의 입시 기사에는 영경연사(領經筵事)로 보충함.

◈영속(營屬) : 각 군영(軍營) 및 영명(營名)이 있는 관청에 딸린 영리(營吏)와 영노(營奴)의 통틀어 일컬음.

◈영솔 패장(領率牌將) :.

◈영송(迎送) : 맞아들이는 일과 보내는 일.

◈영여(靈輿) : 영우원(永祐園) 정조(正祖)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원.

◈영운(領運) : 영읍(營邑) : 영문과 고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영저(營底) : ~영(~營) 주변.

◈영전(令箭) : 군령을 전달하는 화살.

◈영전위(迎餞慰) : 영위연(迎慰宴)과 전위연(餞慰宴).

◈영진곡(營賑穀) : 곡가(穀價) 조절을 위하여, 품귀가 되었을 때 창곡(倉穀)을 풀어 포(布)와 바꾸고, 하락할 때 포로써 바꾸어 곡식을 사들이던 제도.

◈영첨(領籤) : 조선시대, 규장각(奎章閣)의 품 벼슬.

◈영하(營下) : 예겸(例兼) : 관제(官制)에서 한 사람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직제.

◈예궐(詣闕) : 예단(例單) : 예대(詣臺) : 대청(臺廳)에 나아가다.

◈예릉(睿陵) : 철종(哲宗)의 철인왕후(哲仁王后)의 능.

◈예무(例貿) : 관에서 매년 정에 의하여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것.

◈예무삼(例貿蔘) : 예문제학(藝文提學) : 예문관 제학.

◈예비 사관(豫備史官) : 예사(禮斜) : 양자(養子)를 허가하는 예조(禮曹)의 빗기.

◈예비(例批) : 의적인 비답.

◈예장(禮葬) : 국가에서 예(禮)를 갖추어 장사(葬事)하는 것.

◈예차(預差) : 차비관(差備官)을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정함.

◈예찬(禮饌) : 격식에 맞게 차린 음식.

◈예출(例出) : 규대로 나감.

◈예함(例銜) : 예합(詣閤) : 왕이 주재(駐在)하는 전각(殿閣 : 합<閤>)에 나아간다는 뜻.

◈오의(五禮儀) : ≪국조오의(國朝五禮儀)≫ 또는 ≪오의(五禮儀)≫.

◈오부(五部) : 조선조 태조 년에 한성(漢城)에 설치한 행정 구역 및 행정 관청.

◈오서대(烏犀帶) : 오서각(烏犀角) 곧 무소의 뿔로 장식한 띠.

◈오일녹계(五日錄啓) : 일에 한 번씩 녹계(錄啓)하다.

◈옥대(玉帶) : 옥으로 꾸민 품대(品帶).

◈옥보(玉寶) : 임금의 존호(尊號)를 새긴 인(印).

◈옥사(獄事) : 역적、살인 따위의 크고 중난한 범죄를 다스리는 일.

◈옥새(玉璽) : 옥으로 만든 국새(國璽).

◈옥안(獄案) : 옥사(獄事)을 조사한 서류.

◈옥정(獄情) : 옥사의 실정.

◈옥책(玉冊) : 제왕(帝王)、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송덕문(頌德文)을 옥(玉)에 새겨 놓은 간책(簡冊).

◈옥책문(玉冊文) : 제왕(帝王)、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옥책에 새긴 송덕문(頌德文).

◈온릉(溫陵) : 중종(中宗)의 비(妃)인 단경왕후(端敬王后)의 능.

◈완권(完圈) : 회권(會圈)을 완료하다.

◈왕법(王法) : 국왕이 제정한 법률.

◈왕복(往復) : (문서를 보내) 상의하다.

◈왕부(王府) : 의금부(義禁府)를 달리 일컫는 말.

◈왕진(往診) : 가서 진료하다.

◈왜관(倭館) : 조선조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 통상을 한 곳.

◈왜선(倭船) : 일본 배.

◈왜차(倭差) : 외각사(外各司) : 궐외 각사(闕外各司).

◈외거 노비(外居奴婢) : 외방에 따로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

◈외관직(外官職) : 지방에 있는 감영(監營)、부(府)、목(牧)、군、현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 등에 딸린 지방관의 문관、무관을 가리키는 말.

◈외궁장(外宮牆) : 외문로(外門路) : 외수(外受) : 주로 호조나 선혜청에서 조운(漕運)의 폐단 등을 고려하여 전세(田稅)나 대동세(大同稅) 등을 중앙으로 올려 보내지 말고 지방에서 곧장 궁속(宮屬)이나 공인(貢人), 청득(請得)한 영문(營門)이나 아문(衙門) 등에게 주어 받도록 한 것.

◈외임(外任) : 외직(外職).

◈외재실(外梓室) : 외판(外辦) : 임금의 거둥 때에 의장(儀仗) 호종(扈從)들을 제자리에 정돈시키는 일.

◈요과(料窠) : 급료를 받는 하급의 벼슬자리.

◈요미(料米) : 관가의 하급 구실아치에게 급료(給料)로 내어 주는 쌀.

◈요역(徭役) : 국가(國家)가 국민에게 무상(無償)으로 그 노동력(勞動力)을 사역(使役)하는 것.

◈요전상(澆奠床) : 무덤 앞에 차려 놓은 제물.

◈요질(腰絰) :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허리에 띠는 띠.

◈요포(料布) : 각 관아(官衙)의 원역(員役)들에게 급료(給料)로 줄 베나 무명.

◈욕위(褥位) : 요석을 펴서 마련해 놓은 자리.

◈곤(用棍) : 곤일(用棍日).

◈곤일(用棍日) : 동궁(龍洞宮) : 명종(明宗)의 세자 순회세자(順懷世子)가 살았던 집.

◈재(用齋), 재계(用齋戒), 재일(用齋日) : 재계일(齋戒日)의 규를 쓰다.

◈하(用下) : 형(用刑) : 대형(待用刑) 참고.

◈형일(用刑日) : 형(用刑)할 수 있는 때.

◈호영(龍虎營) : 조선조 때 대궐의 숙위(宿衛)、호종(扈從) 등을 맡은 군영(軍營).

◈우금(牛禁) : 농우(農牛)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소 잡는 것을 금함.

◈우마료(牛馬料) :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 : 우포도대장.

◈우사 중초군(右司中哨軍) : 우상(右相) :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우심면(尤甚面) : 우심읍진(尤甚邑鎭) : 우심읍(尤甚邑)과 우심진(尤甚鎭).

◈우영(右營) : 우직(右職) : 현 직위(職位)보다 좀 나은 자리.

◈우택 장계(雨澤狀啓) : 비가 내린 상황에 대한 장계임.

◈우포장(右捕將) :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 : 강(綱)과 목(目)의 서술 부분.

◈우포종(右捕從) : 우변포도청 종사관(右邊捕盜廳從事官). : 운보검(雲寶劍) : 운검(雲劍)과 보검(寶劍) 단] 운검(雲劍)과 보검(寶劍)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운(運用) : 점수일 경우에 적.

◈운판(運判) : 해운 판관.

◈원결(元結) : 원래의 결수(結數).

◈원계(院啓) : 사간원의 계사(啓辭) 또는 정원의 계사(啓辭).

◈원계본(原啓本) : 원래의 계본(啓本).

◈원공(元貢) : 원정 공물(元定貢物)의 준말.

◈원군(元軍) : 원납(願納) : 예전에, 재물을 스스로 원하여 바침.

◈원노(園奴) : 원노비(元奴婢) : 부모가 본디 소유하고 있던 노비.

◈원단자(原單子) : 원래의 단자(單子).

◈원등(元等) : [공가의 분급이나 각종 진상에 있어] 원래 정해진 횟수[대로 ~한 것].

◈원(院隷) : 정원의 하(下隷).

◈원록체아(原祿遞兒) : 원릉(元陵) : 영조(英祖)와 정순왕후(貞純王后)의 능.

◈원망(原望) : 당초에 천거된 벼슬아치의 후보자.

◈원망통(原望筒) : 원래의 망통(望筒).

◈원방(原榜) : 원방인, 원래의 방목(문맥을 살펴 적절히 표현한다.

◈원방목(原榜目) : 원래의 방목(榜目).

◈원방목(原榜目) : 원래의 방목(榜目).

◈원방인(原榜人) : 원래의 방목에 든 사람을 말함.

◈원배(遠配) : 원배(遠配)는 원지정배(遠地定配)와 변원정배(邊遠定配)의 준말인 듯함.

◈원범(元犯) : 정범(正犯).

◈원사(爰辭) : 죄인이 죄상을 진술한 말.

◈원사(元仕) : 관리의 천전(遷轉)에 참고 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통상 근무일수(通常勤務日數).

◈원사목(元事目) : 원래의 사목.

◈원상(園上) : 원생기(原省記) : 원래의 생기.

◈원소(原疏) : 원래의 상소.

◈원숙단(原肅單) : 원래의 숙배 단자.

◈원악도 정배(遠惡島定配) : 원악도(遠惡島)에 정배(定配)하다.

◈원외랑(員外郞) :신라 때에, 집사성에 속한 벼슬.

◈원의 계사(院議啓辭) : 원의계(院議啓) : 원의 계사(院議啓辭).

◈원인정미(元人情米) : 관가(官家)에 조세(租稅)를 낼 때에 비공식적으로 아전들의 수수료조로 덧붙여 내는 쌀.

◈원임 대신(原任大臣) : 전임(前任)의 대신.

◈원입직군(原入直軍) : 원래의 입직군.

◈원자(原咨) : 원래의 자문.

◈원자정호(元子定號) : 원자(元子)로 위호(位號)를 정하다.

◈원작전(元作錢) : 별작전(別作錢)에 대하여 작전(作錢)을 달리 이르는 말.

◈원장(元狀) : 원래의 장본[장계].

◈원장부(元帳簿) : 원래의 장부.

◈원재외(原在外) : 원래 지방에 있는 [사람].

◈원전(元田) : 양안(量案)을 고칠 때 원장(元帳)에 적힌 논밭.

◈원전교(原傳敎) : 원래의 전교(傳敎).

◈원절목(原節目) : 원래의 절목.

◈원점 유생(圓點儒生) :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등에 거재(居齋)하는 유생(儒生)들의 출、결석(出缺席)을 검사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출석부(出席簿)를 만들어 두고, 아침、저녁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원점(圓點)을 부하되 조석(朝夕)을 점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점수를 획득한 유생을 말함.

◈원점(圓點) : 조선조 때 성균관、사학(四學)의 유생(儒生)들의 출석、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들어갈 때에 도기(到記)에 찍던 점.

◈원점목(原粘目) : 원래의 점목.

◈원정 공사(原情供辭) : 원정 공사(原情公事) :.

◈원정(原情) : 사정을 하소연함.

◈원정사(原呈辭) : 원래의 정사.

◈원좌목(原座目) : 원래의 좌목.

◈원지 정배(遠地定配) : 원지(遠地)에 정배(定配)하다.

◈원진(元賑) ↔ 별진(別賑) : 진휼(賑恤)에 있어, 대체적으로 일 간격으로 월 회 공곡(公穀)을 분급하는 것을 말함.

◈원진배(元進排) : 일정한 물건,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시기에 대궐에 진상(進上)하는 것.

◈원차미하(原箚未下) : 원래의 차자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원찬(遠竄):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냄.

◈원척(原隻) : 피고(被告).

◈원천(原薦) : 원체아(元遞兒) : 원총(元摠) : 원치부(原致賻) : 원래의 치부.

◈원행종사관(遠行從事官) : 원행 종사관(遠行從事官).

◈원향(原鄕) : 원래 향안에 올라 있는 사람.

◈원향리(元鄕吏) : 그 고을에 여러 대 이어살며 관아의 아전 노릇을 하는 사람.

◈원회부(元會付) : 원회계부(元會計簿)에 부록(付錄)된 것.

◈원회부곡(元會付穀) : 원회계부(元會計簿)에 부록(付錄)된 곡물.

◈원휼전(元[原]恤典) : 원래의 휼전(恤典).

◈월과미(月課米) : 매월 정(定例)로 바치는 세미(稅米).

◈월봉삼등(越俸三等) : 월봉(越俸) 등에 처하다.

◈월삼동추(月三同推) : 매달 세 차 동추(同推)를 행하는 것.

◈월점(越點) : [망통(望筒)의 경우] 낙점하지 않다.

◈월천(越薦) : 선천(宣薦) 또는 다른 관직에 대한 천거를 통과하는 경우에 쓰임.

◈월추장계(月推狀啓) : 매달 세 차 동추(同推)를 행한 데 대한 장계(狀啓).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는 재판장.

◈위내(衛內) : 임금의 거둥 때에 위병(衛兵)이 호위하고 있는 수레의 전후(前後)와 좌우(左右).

◈위노(爲奴) : 종으로 삼다.

◈위노죄인(爲奴罪人) : 종으로 삼은 죄인.

◈위리수직(圍籬守直) : 위리안치(圍籬安置) : 죄인을 배소(配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둠.

◈위리안치 죄인(圍籬安置罪人) :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 위소(違召) : 소명(召命) [또는 소패(召牌)] 을 어기다.

◈위유(慰諭) : 위로하고 타일러 달램.

◈위유어사(慰諭御史) : 지방의 천재(天災)、지변(地變)에, 어명(御命)으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임시직.

◈위저(位著) : 정경(正卿)[의 반열].

◈위조 어보 죄인(僞造御寶罪人) : 어보(御寶)를 위조한 죄인.

◈위조 죄인(僞造罪人) : [어보(御寶)를] 위조(僞造)한 죄인.

◈위패 물위호망(違牌勿爲呼望) : 패초(牌招)를 어기겠다는[어기겠다고 보내오는] 패망은 호망(呼望)하지 말라.

◈위패(違牌) : 패초를 어기다.

◈위패거래 물위호망(違牌去來勿爲呼望) : 패초(牌招)를 어기겠다고 보내오는 패망(牌望)은 호망(呼望)하지 말라.

◈위패망 갱물위지(違牌望更勿爲之) : 패초(牌招)를 어기겠다는 패망(牌望)은 다시 보내오지 못하게 하라.

◈위패망 물위호망(違牌望勿爲呼望) : 패초(牌招)를 어기겠다는[어기겠다고 보내오는] 패망(牌望)은 호망(呼望)하지 말라.

◈위패전지(違牌傳旨) : 패초(牌招)를 어긴 데 대한 전지(傳旨).

◈위패좌파(違牌坐罷) : 패초를 어겨 파직되다.

◈유고(留庫) : 유고곡(留庫穀)의 의미.

◈유고(有故) : '이유가 있다', '별 다른 사정이 있다', '일이 생기다', '일이 있다', '사정이 있다', '탈이 있다' 등, 상황에 맞게 푼다..

◈유고곡(留庫穀) : 유근착인(有根着人) : 신원이 확실한 사람.

◈유도(留都) : 서울에 머묾.

◈유둔(油芚) : 비 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

◈유릉(裕陵) : 순종(純宗)과 순명왕후(純明王后)의 능.

◈유리(由吏) : 지방 관아의 이방에 딸려 인사(人事)、비서(秘書)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아전.

◈유마(由馬) : 벼슬아치가 휴가를 받아 고향에 다녀올 때에 타도록 내주던 말.

◈유문(留門) : 조선 시대에, 밤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 궁궐 문이나 성문 닫는 것을 중지시키던 일.

◈유사(攸司) : 그 관청.

◈유사(有司) :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유삼천리 정배(流三千里定配) : 유(流) 리[로] 정배(定配).

◈유신(儒臣) :홍문관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유영(留營) : 감영․병영․수영 등에 머물러 있음.

◈유이천리(流二千里) : 유(流) 리.

◈유일(柔日) : 천간(天干)이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인 날.

◈유재(遺在) : 대궐에 진배하고 창고에 남은 재고를 말한다.

◈유접(留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유정(有政) : 정사가 있었다.

◈유중(留中) : 임금이 상소(上疏)를 관계 기관에 회부하지 아니하던 일.

◈유지(宥旨) : 국왕(國王)이 죄인을 서한다는 명령.

◈유지(有旨) : 승정원의 담당 승지가 왕명을 받아, 전교(傳敎), 윤음(綸音), 비답(批答) 등을 서사(書寫)하여 문건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왕명서(王命書)이다.

◈유지(諭旨) : 임금이 신하(臣下)에게 내리는 글.

◈유진(留陣) : 군사들이 머물러 있음.

◈유천 출신(有薦出身) : 유청군(有廳軍) : 보충대(補充隊)、낙강군(落講軍)으로 조직하여 충순위(忠順衛)、충찬위(忠贊衛)、충장위(忠壯衛)의 삼위(三衛)에 예속시켜 포(布)를 받는 군대.

◈유청군사(有廳軍士) : 유탈(有頉) : 탈이 있다.

◈유토 면세(有土免稅) : 궁방(宮房)에 과전(科田)으로 반급(頒給)한 토지의 조세(租稅)를 면제함.

◈유토 면세전(有土免稅田) : 조세의 면제를 받는 왕실 및 공방에 딸린 토지.

◈유품(儒品) : 유생품관(儒生品官).

◈유하지목(流下之木) : 강물에 띄워 보내오는 목물(木物).

◈유학(幼學) : 사족(士族)으로서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유향소(留鄕所) 고려, 조선 시대에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

◈육상궁(毓祥宮) : 숙종(肅宗)의 후궁이자 영조(英祖)의 사친(私親)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육조(陸操) : 육지에서 하는 군사의 조련.

◈윤대 일차(輪對日次) : 윤대(輪對) : 매월 일, 일, 일에 행하며, 각사의 당하관들이 돌아가면서 낙점을 받아 입대함.

◈윤동석(尹東晳) : 윤동석.

◈윤석동(尹皙東) (○) 윤석동(尹晢東) (×).

◈윤조(輪操) : 한 영문의 군대가 돌림 차로 조렴함.

◈윤지교이(允之敎以) : 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윤차(輪差) : 벼슬을 돌려 가며 차로시킴.

◈윤허(允許) :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율명(律名) : 십이율(十二律)의 음이름.

◈융릉(隆陵) : 장조(莊祖)와 헌경왕후(獻敬王后)의 능.

◈융복(戎服) : 군복(軍服)의 하나.

◈은결(隱結) : 조(租)와 세(稅)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부정으로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은 땅.

◈은루(隱漏) : 은루결(隱漏結)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대장에 숨기고 올리지 않은 전결.

◈은여결(隱餘結) : 은결(隱結)과 여결(餘結) 단] 은결(隱結)과 여결(餘結).

◈은전(恩典) : 예전에, 나라에서 은혜를 베풀어 내리던 특전.

◈은졸(隱卒) : 죽음을 애도하다.

◈을병년(乙丙年) 대기근(大饑饉) : 을해년(영조)과 병자년(영조)의 대기근 : 근거.

◈음사(蔭仕) : 음직(蔭職) : 읍저(邑底) : ~읍(~邑) 주변 : 읍내(邑內) 단] 邑內와 같다.

◈읍총(邑摠) : 응강(應講) : 강경과(講經科)에 응시함.

◈응사(應射) : 적의 사격에 대응하여 씀.

◈응시(應試) : 시험에 응함.

◈응자 노인(應資老人) : 응자 노인 초계(應資老人抄啓) : 응제(應製) :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시문(詩文)을 짓는 일.

◈응좌 죄인(應坐罪人) : 응지(應旨) : 구언(求言)하는 성지(聖旨)에 응한다는 뜻.

◈응천(應遷) : 응망(擬望)의 오타.

◈응탈(應頉) : 응당 사고(事故)로 처리해야 할 일.

◈응피(應避) : 당연히 피하여야 함.

◈응행 절목(應行節目) : 어떤 일을 해야 한다(應行)는 내용과 절목(節目)(규정、절차)을 결합한 표현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서면으로 정리한 문서.

◈의경수결곤(依更數決棍) : 위반한 경수(更數)에 따라 곤을 치다 참고] 경수(更數) : 시간을 다섯으로 구분한 경(更)의 수.

◈의계(議啓) : 임금이 명령한 일을 신하들이 의논하여 상주(上奏)하는 것.

◈의궤(儀軌) : ≪주제+의궤(~儀軌)≫로 보충역 하되, 불분명하면 책 표시 안 함.

◈의(依例) : 규대로.

◈의릉(懿陵) : 경종(景宗)과 선의왕후(宣懿王后)의 능.

◈의망(擬望) :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추천함.

◈의소묘(懿昭墓) : 영조(英祖)의 세손(世孫)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와 혜빈홍씨(惠嬪洪氏)의 장남인 의소(懿昭)의 묘.

◈의시(議諡) :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다.

◈의약동참(議藥同參) : 내의원(內醫院)에 딸린 의관(醫官) 가운데 약을 진공(進供)하는 임시 직책.

◈의언(議讞) : 죄를 심의하다.

◈의열궁(義烈宮) : 영조(英祖)의 후궁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장조(莊祖)의 사친(私親)인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의옥(疑獄) : 의심스런 옥사(獄事).

◈의율(擬律) :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함.

◈의입(擬入) : 의망(擬望)하여 들이다.

◈의작(擬作) : 모방하여 만듦.

◈의전(依前) : 전대로.

◈의절(儀節) : 예절(禮節).

◈의정(議定) : 의질(疑疾) : =의증(疑症).

◈의차(擬差) : 의망[비의]하여 차출하다.

◈의처 공사(議處公事) : 의처(議處) : 죄상을 의논하여 처리함.

◈의처계목(議處啓目) : 의처하는 데 대한 계목 또는 의처한 데 대한 계목.

◈의천(議薦) : 의논하여 추천함.

◈의천(擬薦) : 천망(薦望)하다.

◈의호(議號) : 이(爾) : 그대.

◈이경(李燝) : 안창군(安昌君)의 이름.

◈이계(李烓) : 안천군(安川君)의 이름.

◈이관(移關) : 보낸[보낼, 보내온 등] 관문.

◈이금(弛禁) : ~금(~禁)을 풀[어주]다.

◈이내 금군(二內禁軍) : 내금위(內禁衛)의 이번.

◈이당상(二堂上) : 이랑(吏郞) : 이조 낭청 단] 이조(吏曹)의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력과(履歷窠) : 넓은 의미로 승진에 있어 필요한 이력(履歷)이 되는 자리.

◈이(吏隷) : 吏奴와 같다.

◈이록(移錄) : 옮기어 적음.

◈이륭(李烿) : 이침(李[火舟彡]).

◈이망(二望) : 두 자리 또는 두 자리 단망.

◈이맥(耳麥) : 耳麰(이모)와 같다.

◈이모(耳牟) : 耳麰와 같다.

◈이몽린(李夢麟) (○) 이몽린(李夢獜) (×).

◈이무(移貿) : 환곡(還穀)이 많아 폐단이 되고 있는 고을의 곡식을 작전(作錢)하여 환곡이 적은 고을로 옮겨 환곡으로 운하는 것.

◈이문 제술(吏文製述) : 조선시대, 승문원(承文院)의 당하관(堂下官)으로서 나이가 세 이상 세 미만인 사람을 선발하여, 해마다 춘추(春秋)로 보이던 이문의 제술 시험.

◈이문(移文) : 동등한 관아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서.

◈이문학관(吏文學官) : 조선조 때 이문학에 정통한, 승문원(承文院)의 한 벼슬.

◈이배 죄인(移配罪人) : 이배(移配)한 죄인. : 이보(移報) : 이문(移文)하여 보고한다는 뜻.

◈이배(移拜) : 이배(移配) : 귀양살이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김.

◈이봉(移奉). 문맥에 따라 옮겨 봉안하다.

◈이부(移付). : 넘기다.

◈이비(吏批) : 이조(吏曹)에서 주청하여 임금의 비답(批答)을 받은 벼슬.

◈이석(李皙) (○) 이석(李晢) (×).

◈이소(二所) : 같은 일을 몇 곳에서 나누어 할 경우에 있어서의 둘째 분소(分所), 또는 두 분소.

◈이소시관(二所試官) : 이소(二所)의 시관(試官).

◈이속(移粟) : 곡식을 옮김.

◈이속(吏屬) : 모든 관아에 딸린 구실아치.

◈이속(移屬) : 옮겨 소속시킴.

◈이송(移送) :다른 데로 옮겨 보냄.

◈이시(移時) : 시간이 지나서 [일기 관측 기사에 한함].

◈이시(移施) : 이시(移施)하다.

◈이안(移安) : 신주(神主), 영정(影幀)을 딴 곳으로 옮기어 모심.

◈이안제(移安祭) : 사당에서 신주를 옮겨 모실 때에 지내는 간단한 제사.

◈이어(移御) : 임금이 거처(居處)를 옮김.

◈이엄(耳掩) : 이욱(李焴) (○) : 학림군(鶴林君).

◈이원(移院) : 이문원(摛文院)을 옮기다.

◈이유(已諭) : 이미 유시하였다.

◈이자(移咨) : 자문을 보내다.

◈이작(移作) : 명목을 바꾸다.

◈이전미(移轉米) : 이접(移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이정 당상(釐正堂上) : 이정(移定) : 이 지역[또는 부서]이 맡았던 것을 다른 지역[또는 부서]로 옮김.

◈이정청 당상(釐正廳堂上) : 군제(軍制)、군정(軍政)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조 숙종 년에 설치한 관청.

◈이제조(二提調) : 이제학(二提學).

◈이준(移準) : 조선(朝鮮)의 사신이 준비해 간 방물(方物)을 중국 쪽에서 다 받지 않고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번에 가져와야 할 방물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행위 또는 인정해 준 수량을 말하는데, 때로는 조선쪽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수량을 다음번 방물의 준비 때 그 일부로 계산하여 제하고 마련하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직제학(二直提學) : 이진(移陣) : 진지(陣地)나 진(陣)을 옮김.

◈이집(李[火集]) : 해계군(海溪君)의 이름.

◈이차(移差) : 이차환입(已差還入) : 나아서 도성으로 돌아가다.

◈이첩(移牒) : 이하(二下) : 시문(詩文)을 평하는 등급의 하나.

◈이향(吏鄕) : 이속(吏屬) 또는 이서(吏胥), 아전(衙前)과 향임(鄕任)의 병칭으로, 영정조대 이후 쓰인 어.

◈이획(移劃) : 이곳의 전량(錢糧)을 저곳으로 옮겨주는 것.

◈이희(李爔) : 응선군(凝善君)의 이름.

◈익릉(翼陵) : 숙종(肅宗)의 비(妃)인 인경왕후(仁敬王后)의 능.

◈익선관(翼善冠) : 임금이 상복(常服)으로 정무(政務)를 볼 때 쓰는 관.

◈인견(引見) : 왕의 의식을 갖추고 의정(議政)을 만나봄.

◈인구(引咎) : 인책(引責) : 인책.

◈인군(人君) : 임금.

◈인릉(仁陵) : 순조(純祖)와 순원왕후(純元王后)의 능.

◈인삼속미음(人蔘粟米飮) : 인삼을 넣은 속미음 단] 좁쌀와 인삼을 함께 끊여서 만든 미음.

◈인신(印信) : 나무、쇠붙이、돌에 문자를 새기어 신빙 증거(信憑證據)로 삼는 것.

◈인의(引義) : 의리를 좇아서 처신함.

◈인일제(人日製) : 인일인 음력 정월 초일에 가절(佳節)이라고 하여 보이는 과거(科擧).

◈인입(引入) : 인책(引責)하고 들어가다.

◈인정(人定) 매일 밤 경(二更)에 종을 (二十八宿)의 의미로 본 쳐서 통행을 금지하는 것.

◈인정가(人情價) : 인정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인징(隣徵) : 조선 후기에, 도피하거나 사망, 실종된 병역 의무자의 군포(軍布)를 그 이웃에게서 불법적으로 징수하던 일.

◈인체(引遞) : 인혐(引嫌)하여 체차되다.

◈인출(印出) : 책판(冊板)에 박아 냄.

◈인피(引避) : 물러가 회피(回避)함.

◈인혐(引嫌) : 혐의(嫌疑)를 피함.

◈일겸 금군(一兼禁軍) 겸사복 일번(兼司僕一番).

◈일군색 낭청(一軍色郎廳) : 일군색 : 조선조 때 금군(禁軍)、호련대(扈輦隊)에 바치는 보포(保布)、무관의 취재(取才) 및 각 도(道)의 도시(都詩) 등의 일을 맡아보는 병조의 한 분장(分掌).

◈일기(日記) : ≪관서명+일기≫로 보충역하되, 불분명하면 책표시 안 함.

◈일내 금군(一內禁軍) : 조선조 때 금군칠번(禁軍七番)의 하나로 내금위(內禁衛)에 딸린 한 부대(部隊).

◈일당상(一堂上) : 일률(一律) : 하나의 규율.

◈일모고정(日暮姑停) : 상황에 따라 풀어 준다.

◈일무 공인(佾舞工人) : 종묘나 문묘 제향 때에, 여러 사람이 여러 줄로 벌여 서서 추는 춤.

◈일번 겸사복장(一番兼司僕將) : 일산(日傘) : 일산 사지(日傘事知) : 일소(一所) : 초시(初試)와 회시(會試) 때 응시자를 두 곳에 나누어 수하는 경우의 첫째 시험장.

◈일소시관(一所試官) : 일소(一所)의 시관(試官).

◈일우 금군(一羽禁軍) : 조선 시대에 둔 우림위(羽林衛)의 첫째 부대.

◈일제조(一提調) : 일제학(一提學) :.

◈일차 유생(日次儒生) : 일차 전강(日次殿講) :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의 거재 유생(居齋儒生)으로서 도기(到記)의 원점(圓點)이 점 이상 되는 자를 가려 임금이 매년 월․월․월․월․월․월의 일마다 궁중에 모아서 삼경(三經)을 강(講)하여 시험하던 일.

◈일차 청진(日次請診) : 일차(日次)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로 작정하여 놓은 날.

◈일차유생전강(日次儒生殿講) :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

◈임선(賃船) : '삯배'의 북한어.

◈임역(任譯) : 청(淸) 나라를 상대할 때의 차비 역관(差備譯官), 왜(倭)를 상대할 때의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등을 가리킴.

◈입격(入格) : 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이르는 말. 이 경우는 급제(及第)라 일컫지 아니함. 소과(小科) 또는 초시(初試)의 과거에 합격함. 또는 그런 일..

◈입계(入啓)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구두(口頭)로 직접 아뢰거나 계장(啓狀)을 올리거나 하는 것.

◈입과(立科) : [삼사(三司) 간의 처치(處置)에서] 출사(出仕)시키는 쪽 [송사(訟事)에서] 승소(勝訴)[하는] 쪽.

◈입달(入達) : 입락(立落) : 제시한 표현들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알맞게 풀어준다.

◈입마(立馬) : 말을 세움.

◈입문 단자(入門單子) : 유생(儒生)이 과거를 보기 위하여 과장(科場)에 들어갈 때 작성하는 단자.

◈입방(入防) : 변진(邊鎭)에 들어가 방어함.

◈입방군(入防軍) : 입방(入防)하는 군대.

◈입번(入番) : 번듦.

◈입본(立本) : 조선 시대에, 고을 원이 봄에 쌀값을 싸게 쳐서 백성에게 돈을 빌려 주고, 가을에 쌀을 받아 이익을 보던 일.

◈입본곡(立本穀) : 입시(入侍)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던 일.

◈입장(入葬) : 장사(葬事)를 지냄.

◈입접(入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입직 군사(入直軍士) : 입직 당상(入直堂上) : 입궐(入闕)하여 직숙(直宿)하는 당상관.

◈입직(入直) : 관에 들어가 숙직함.

◈입직군(入直軍) : 번을 드는 군사.

◈입진(入診) : 의원이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진찰함.

◈입참(入參) : 참석하다.

◈입파(入把) : 마필(馬匹)이나 군병(軍兵) 등을 필요시 동원하거나 차출하여 쓰는 것을 말한다.

◈입품(入稟) :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룀.

◈입회(立會) :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봄.

◈입후(立後) : 후사를 세우다.

◈잉배(仍配) : 그대로 정배해 두다.

◈잉이전패(仍以前牌) : 이전에 보냈던 명패(命牌)를 다시 보내다.

◈잉임(仍任) : 기한이 다 된 관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 둠.

◈잉질 죄인(仍秩罪人) :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의 죄인.

◈잉질(仍秩) :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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