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사(勺, 夕) : 샤. 사. 량의 한 단위로서 홉의 분의. "夕"와 통한다..
◈사강(射講) : 시사(試射)、시강(試講).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할 수 있다고 허된 네 가지 일.
◈사계(査啓) : 사계(査啓) 또는 조사하여 계문(啓聞)하다.
◈사계(辭階) : 하직 인사를 하다.
◈사고전서(四庫全書) : ≪사고전서(四庫全書)≫.
◈사관(四館)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통틀어 일컬음.
◈사급(賜給) : 나라나 관청에서 금품을 내려 줌.
◈사노(私奴) : 사노비(私奴婢) : 권문 세가(權門勢家)에서 사사로 부리는 노비(奴婢).
◈사단(社壇) : 사직단(社稷壇).
◈사대(射隊) : 총이나 활 따위의 병기로 무장하여 사격의 임무를 띤 부대.
◈사대(賜對) :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묻는 말에 대답하게 함.
◈사대(査對) : 중국에 보내는 표(表)와 자문(咨文)을 살펴 그 내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하던 일.
◈사도(四都) : 조선조 때 유수(留守)가 관할하는 네 곳의 도읍(都邑).
◈사론(士論) : 선비들의 공론.
◈사릉(思陵) : 단종(端宗)의 비(妃)인 정순왕후(定順王后)의 능.
◈사만(仕滿) : [정해진] 사일(仕日)이 차다.
◈사맹삭(四孟朔) : 봄、여름、가을、겨울의 각 첫 달.
◈사면(事面) : 사체(事體).
◈사명일(四名日) : 우리나라의 사대 명일.
◈사목(事目)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관청의 규정.
◈사목재(事目災) : 사무역(私貿易) : 공무역(公貿易)과 반대되는 말로서 개인적(個人的)으로 사들이는 것.
◈사문(査問) : 묻다.
◈사민(士民) : 선비와 서민(庶民).
◈사방(射放) : 시사(試射)․시방(試放).
◈사방기예(射放技藝) :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사배(四拜禮) : 네 번 절하는 의식 단] 네 번 절하는 의.
◈사비(私婢) : 사비(賜批) : 비답을 내렸다.
◈사사(賜死) : 국가적 중죄(重罪)를 범한 대신(大臣)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참형(斬刑)이나 교형(絞刑)은 집행할 수 없고 사약(死藥)을 내려 자진(自盡)하게 함.
◈사송(詞訟) : 민사의 소송.
◈사수(死囚) : 사시(肆市) : 처형하여 저자에 놓아두다.
◈사시지전(肆市之典) : 처형하여 저자에 놓아두는 형벌.
◈사악(賜樂) : 사안(査案) :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여 적은 문서.
◈사알(司謁) : 조선조 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품의 잡직(雜織).
◈사액(賜額) : 임금이 사당(祠堂)、서원(書院)、누문(樓門) 등에 이름을 지어줌.
◈사약(賜藥) : 사열(査閱) : 조사하다.
◈사예비(賜例批) : 의적인 비답을 내렸다.
◈사은 정사(謝恩正使) : 사은(謝恩) 숙배(肅拜)의 의미.
◈사은숙배(謝恩肅拜) : 숙배의을 말함.
◈사일지상(四一之賞) : 은루(隱漏)된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할 때 구(口)를 진고(陳告)할 경우 구(口)를 상으로 주는 법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맞게 푼다.
◈사자관(寫字官) : 조선조 대 승문원(承文院)、규장각(奎章閣)의 한 벼슬.
◈사장관(四長官).
◈사적(仕籍) : 벼슬아치의 명부.
◈사전(四殿) : 사전(赦典) :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서하여 석방하는 은전(恩典).
◈사전(祀典) : 제사를 지내는 예전(禮典).
◈사조(私操) : "私調" 사사로이 조련함.
◈사조(辭朝) : 하직 인사를 하다.
◈사죄(私罪) : 개인이 사사로운 일로 저지른 죄.
◈사중삭(四仲朔) : 네 철의 각각 가운데 달.
◈사증(詞證) : 범죄 사실에 대하여 말한 증거.
◈사증(辭證) : 소송 당사자가 신립(申立)한 증거.
◈사지 수복(事知守僕) : 사직(仕直) : 사직(社稷) : '국가'나 '조정'을 이르는 말.
◈사직단(社稷壇) : 사단(社壇)과 직단(稷檀).
◈사진(私賑) : 흉년에 수령이 자기의 곡식을 내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는 일.
◈사진(仕進) : 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각에 직소(職所)로 출근함.
◈사진(査陳) : 예전에, 묵힌 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일.
◈사진곡(私賑穀) :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하여 수령이 사사로이 준비하여 둔 곡식.
◈사찬(賜饌) : 임금이 음식을 내리어 줌.
◈사처(査處) : 조사하여 처리하다.
◈사체(事體) : 사리(事理)와 체면.
◈사초(莎草) : 오래 되거나 허물어진 산소에 떼를 입히어 잘 가다듬는 일.
◈사태(査汰) : 조사해서 태거(汰去)시키다.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단.
◈사폐(辭陛) : 하직 인사를 하다.
◈사포(射砲) : 시사(試射)、시포(試砲).
◈사학 유생(四學儒生): 사핵(査覈) : 실정을 자세히 조사함.
◈사행(使行) : 국내의 사신인 경우에도 그대로 쓴다.
◈사향관(司香官) : 사환(使喚) :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한 사람.
◈사회(射會) : 활쏘기를 하는 모임.
◈사후(嗣後) : 대를 잇다.
◈삭과(削科) : 과방(科榜)에서 삭제함.
◈삭과시(朔課試) : 과시(課試) [팔월삭과시(八月朔課試) : 월의 과시(課試)].
◈삭망제(朔望祭) : 삭제(朔祭)와 망제(望祭).
◈삭방(削榜) : 계적에서 제명함.
◈삭봉심(朔奉審) : 삭수(朔數) : 삭시사(朔試射) : 모든 무신(武臣)과 당하 문신(堂下文臣)에게 매월 실시하는 활쏘기 시험.
◈삭제(朔祭) : 월급(月給) 또는 월납(月納)하는 공사(公事)에 쓸 종이.
◈삭제사(朔祭祀) : 삭직 방송(削職放送) : 삭직(削職)하고 풀어 주다.
◈삭직(削職) :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함..
◈삭출 죄인(削黜罪人) : 삭출(削黜)한 죄인. :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문 밖으로 내친 죄인.
◈삭친시(朔親試) : 친시(親試) [칠월삭친시(七月朔親試) : 월의 친시(親試)].
◈삭탈관작(削奪官爵). : 관작을 삭탈하다.
◈산관(散官) : 실지로 맡아보는 직무가 없는 벼슬.
◈산림(山林) : 산림처사(山林處士).
◈산배(散配). 문맥에 따라 따로따로[흩어서] 정배하다.
◈산선(繖扇) : 산성미(山城米) : 산재(散齋) : 제사가 있기 전에 행하는 재계(齋戒)의 하나.
◈산재관(山在官) : 산소(山所)가 있는 곳의 수령.
◈산직(山直) : 산지기(山直).
◈산직(散職) : 실지로 맡아보는 일이 없는 벼슬.
◈산창(山倉) : 산 속에 있는 창고.
◈산함(散銜) : 살옥 죄인(殺獄罪人). : 살옥(殺獄) 죄인.
◈살옥(殺獄) : 살인 사건(殺人事件).
◈삼간택(三揀擇) : 왕、왕자、왕녀의 배우(配偶)를 뽑기 위하여 세 번 고르는 일.
◈삼갑소(三甲所) : 세겹바(三甲所).
◈삼계복(三啓覆) : 삼군문(三軍門) :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삼금(三禁) : 우금(牛禁), 주금(酒禁), 송금(松禁)을 가리킨다.
◈삼남(三南) : 남쪽의 세 도(道).
◈삼년상(三年喪) : 부모의 상을 당해 삼 년 동안 거상하는 일.
◈삼당(三堂) : 세 당상.
◈삼망(三望) : 세 후보(候補).
◈삼명일(三名日) : 정조(正朝), 곧 정월 초하루와 동지(冬至)와 임금의 탄일(誕日).
◈삼복(三覆) : 사좌(死罪)에 대한 세 번의 복심(覆審), 또는 그 세 번째 복심.
◈삼사합신계(三司合新啓) : 삼사(三司)의 합신계(合新啓).
◈삼상(三上) : 시험 성적의 등급을 매길 때 상、중、하 등으로 대별하고, 이를 또 상에서 하에 이르기가지 등으로 세분하며, 상은 곧 전체의 등임.
◈삼상일(三上一) 과차는 上, 中, 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三下의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를 더욱 세분하여 성적의 등급을 매긴 것임.
◈삼수미(三手米) : 삼수량(三手糧).
◈삼일제(三日製) : 절일제(節日製)의 하나.
◈삼전(三銓) : 이조 참의(吏曹參議)의 별칭.
◈삼정(三政) : 차 정사를 하였다.
◈삼진곡(三賑穀) : 주석 처리 ; 사진곡(私賑穀), 비황곡(備荒穀), 첩가곡(帖價穀)을 말함한다.
◈삼하(三下) : 시문(詩文)을 끊는 등급 중의 아홉 째 급.
◈삼하이(三下二) : 삼하일(三下一) : 삼현령(三懸鈴) : 급한 공문을 띄울 때에 봉투에 세 개의 동그라미를 찍던 일.
◈삼황(三黃) : 황축(黃軸)의 세 번째 시권(試券) : 천자문(千字文)의 차에 따라 장씩을 한 축(軸)으로 한 것에서 몇 번째 시권이라는 뜻.
◈삽우(揷羽) : 융복(戎服)으로 차릴 때 모립(帽笠)에 꽂는 깃털.
◈삽혈(歃血) : 상단(賞單) : 시상 단자(施賞單子).
◈상당곡(相當穀) : 상당과(相當窠) : 상당직(相當職) : 품계(品階)에 알맞은 벼슬.
◈상마연(上馬宴) : 어떤 임무를 위하여 또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떠나가 바로 전에 베푸는 잔치.
◈상번(上番) : 번에 오름.
◈상복(詳覆) : 상세히 복심(覆審)함.
◈상소(上疏) :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상순 윤차(上旬輪次) 인일제(人日製) 또는 칠석제(七夕製)를 가리킴.
◈상시사(賞試射) : 상을 주는 시사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 각 군문(軍門)의 군병에게 대대적으로 행하던 무예 시험인 중순(中旬)을 달리 이르는 말.
◈상언(上言) : 백성이 임금에게 올리는 진정서.
◈상언인(上言人) : 상전(上典) : 상절(上節) : 사행(使行) 중의 상사(上使).
◈상정(詳定) : 조선조 숙종 년에 황해도에 실시한 세법(稅法)의 하나인 상정법(詳定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결(田結)인 상정미(詳定米)의 일컬음.
◈상정가(詳定價) : 상정(詳定例) : 상정에 대한 조(條例).
◈상조(上曹) : 죄인을 끌어내어 [형조(刑曹)의 좌기(坐起) 또는 개좌(開坐)에] 대령시키다.
◈상진곡(常賑穀) :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의 소관 곡물.
◈상진미(常賑米) :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 소관의 미곡.
◈상진청(常賑廳) :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을 아울러 이르는 말.
◈상진태(常賑太) : 상참(常參) : 매일 행하며, 하루 전에 취품한다.
◈상채곡(償債穀) : 상치(相値) : 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 마주침.
◈상피(相避) : 친족(親族) 또는 기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廳訟)、시관(試官)같은 것을 서로 피함.
◈상하(上下 : 차하) : 지불하다.
◈새서(璽書) : 군주(君主)의 어새(御璽)가 찍혀 있는 문서.
◈새서표리(璽書表裏) : 새서(璽書)와 표리(表裏) : 실록에 많은 전거가 있는데, 둘로 나눈 곳도 있고 하나의 어로 잡은 곳도 있다.
◈색랑(色郞) : 담당 낭청.
◈색리(色吏) : 담당 아전이란 뜻.
◈생가(生家) : 본생가.
◈생기(省記) : 임금의 참고에 공하기 위하여 병조의 낭관(郎官)이 매일 궁성을 경비하는 장관(將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기타 궐내(闕內) 각처의 입직 인원(入直人員)、하(下隷) 각영(各營)、각문(各門)의 입직장사(入直將士)의 성명을 적어 승정원을 거쳐 상주하는 문서.
◈생읍(栍邑) : 암행 대상읍.
◈생진복시(生進覆試) : 생진시(生進試) 복시(覆試) 표]조선 시대에, 과거에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이 차로 시험을 보던 일.
◈생진시(生進試) :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를 아울러 이르는 말.
◈생획(生劃, 生畫) : 과거 문과 복시. 강서 시험에서 조、약 점수(落第)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점수 자체를 의미함.
◈서경(署經) : 심사(審査)를 거쳐 동의(同意)한다는 뜻.
◈서계(誓戒) : 대제(大祭)를 일 앞두고 제관으로 선임된 관원이 의정부에 모여서 재계에 대한 서약을 하는 일.
◈서계(書契) : 조선과 왜(倭), 유구국(琉毬國) 등이 주고받던 공식 외교 문서의 형식.
◈서계(書啓) : 특별한 왕명을 받들었거나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서리(署理) : 서명(胥命) : 뒷 명령을 기다림.
◈서북별부료(西北別付料) : 서북 별부료군관(西北別付料軍官).
◈서승(敍陞) : 승서(陞敍).
◈서신문(西神門) : 서사충의위(書寫忠義衛) : 서사(書寫) 충의위(忠義衛).
◈서연(書筵) : 왕세자(王世子)가 독서(讀書)、강론(講論)하는 자리.
◈서연관(書筵官) : 서연(書筵)에 참열(參列)하는 관원.
◈서유린(徐有隣) (○) 서유린(徐有鄰) (×).
◈서장관(書狀官) : 외국에 보내는 사신에게 딸려 보내는 임시 벼슬.
◈서총대 시사(瑞蔥臺試射) :.
◈서총대(瑞蔥臺). : 서총대과(瑞蔥臺科) : 시험을 가리킬 경우.
◈서춘군(西春君) 이엽(李爗).
◈서하(西下) : 서변(西邊)으로 서쪽으로 양서(兩西)로 내려가다.
◈석고대죄(席藁待罪) :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임금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
◈석락(石落) : 석상식(夕上食) : 저녁에 드리는 상식.
◈석식당(夕食堂) : 석식당도기(夕食堂到記) : 석식당(夕食堂)의 도기(到記) : 춘추도기를 실시할 때 식당(食堂)의 도기를 거두어 올라는 명이 내릴 경우, 지정된 때의 식당 도기만을 거둔다.
◈선가(船價) : 배를 타거나 또는 배로 짐을 실어 옮긴 삯.
◈선가미(船價米) : 뱃삯으로 받거나 주거나 하는 쌀.
◈선교관(宣敎官) : 선릉(宣陵) : 성종(成宗)과 정현왕후(貞顯王后)의 능.
◈선무 군관(選武軍官) : 경기(京畿)、충청(忠淸)、황해(황해)、전라(全羅)、경상(慶尙)도의 지방 군관 중에서 무술(巫術) 시험을 거쳐 뽑아 올린 군관(軍官).
◈선무포(選武布) : 선무 군관(宣武軍官)의 보포(保布).
◈선상 군병(先廂軍兵) : 선소(船所) : 선온(宣醞) : 임금이 신하에게 궁중(宮中)에서 빚은 술을 하사(下賜)하는 것.
◈선상(先廂) : 임금이 거동할 때 앞서가는 군대.
◈선온 절목(宣醞節目) : 선운(先運) : 선원전(璿源殿) : 태조(太祖), 세조(世祖), 원종(元宗), 숙종(肅宗), 영조(英祖), 정조(正祖), 순조(純祖), 문조(文祖), 헌종(憲宗), 철종(哲宗), 고종(高宗), 순종(純宗)의 수(睟容)을 봉안한 전(殿).
◈선유(宣諭) : 임금의 훈시를 널리 백성에게 주지(周知)시키는 것.
◈선유어사(宣諭御史) : 선저치미(船儲置米) : 전병선(戰兵船)의 수리비의 명목으로 비축해 둔 쌀을 말함.
◈선전 표신(宣傳標信) : 군국(軍國) 기밀에 관한 일을 전달하는 표신.
◈선전관강사진(宣傳官講射陣) : 선전관(宣傳官)의 시강(試講)、시사(試射)、시진(試陣).
◈선전관친림시강(宣傳官親臨試講) : 친림(親臨)하는 선전관(宣傳官)의 시강(試講).
◈선정(先正) : 선현(先賢) 또는 선철(先哲).
◈선정신(先正臣) : 선정은 학덕(學德)이 높은 작고한 유현(儒賢)의 일컬음.
◈선찬(宣饌) : 임금이 신하에게 음식을 내려 줌.
◈선천(宣薦) :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신분이 좋은 사람으로 선전관(宣傳官)이 될 만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
◈선태후나(先汰後拿) : 태거(汰去)한 뒤에 나처(拿處)하다.
◈선태후나전지(先汰後拿傳旨) : 태거(汰去)한 뒤에 나처(拿處)하는 전지(傳旨).
◈선통자문(先通咨文) : 먼저 통지하는 자문.
◈선파(璿派) : 조선조 왕실의 각 지파(支派).
◈선패(先牌) : 선희궁(宣禧宮) 정조 년에 의열궁(義烈宮)을 개칭(改稱)한 것.
◈설국엄문(設鞫嚴問) : 국청(鞫廳)을 열어 엄히 국문(鞫問)[신문(訊問)]하다.
◈설리(薛里) : 내시부(內侍府)에서 어선(御膳)을 맡아보는 직책의 한 가지.
◈설진(設賑) : 진휼(賑恤)을 설행하다.
◈설행(設行) : 베풀어 행함.
◈섭사 헌관(攝事獻官) : 섭의(攝儀) : 섭행(攝行) : 일을 대신 행함.
◈성경(盛京) : 중국 요녕성(遼寧省) 심양(瀋陽)의 옛 이름.
◈성기(省器) : 제기(祭器)를 살피다.
◈성기위(省器位) : 성명(聖明) : 임금의 밝은 지혜를 이르는 말.
◈성명(成命) : 명(命).
◈성복(成服) : 초상이 난 뒤 상복이 만들어지면(사흘에서 닷새 뒤) 상제들이 일제히 상복 차림을 하는 것.
◈성부(省部) : 관내(管內)를 살피다.
◈성상소(城上所) : 사헌부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드나드는 백관(百官)을 살피는 곳.
◈성생(省牲) : 희생(犧牲)을 살피다.
◈성생위(省牲位) : 성송유지(成送有旨) : 유지(有旨)로[를] 만들어 보내다.
◈성옥(成獄) : 옥사(獄事)가 성립되다.
◈성저(城底) : 도성 주변.
◈성절(聖節) : 중국 황제의 탄일.
◈성조(城操) : 성 안에서 하는 군사 훈련.
◈성조(聖朝) :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조정(朝廷).
◈성책(成冊) : 책으로 만듦.
◈성첩(成貼) : 문서에 관인을 찍는 것.
◈성향미(城餉米) : 성 지키는 군사의 군량 및 기타 비조로 비축한 쌀.
◈세견선(歲遣船) : 조선조에서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
◈세곡(稅穀) :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곡식.
◈세공(歲貢) : 연말에 바치는 공물(貢物).
◈세공마(歲貢馬) : 연말에 각 목장(牧場)에서 공상하는 말.
◈세대동(稅大同) : 전세(田稅)와 대동세(大同稅).
◈세선(稅船) : 예전에,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벼 따위를 실어 나르던 배.
◈세신(世臣) : 대대로 한 가문이나 왕가를 섬기는 신하.
◈세찬(歲饌) : 연말에 선물로 보내는 식료품.
◈세초(歲抄) : 매년 월、월에 이조와 병조가 관원들의 공과(功過)를 초록(抄錄)해서 상주하여 왕의 분부를 받아 감등 또는 서(敍用)하는 것.
◈세폐(歲幣) : 매년 음력 월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貢物).
◈소각사(小各司) : 품 이하를 장관(長官)으로 하는, 서울에 있는 작은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견(召見) : 그때그때 왕명으로 행하였음.
◈소결(疏決) :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다.
◈소계(所啓) : 소계(疏啓) : 임금에게 글발로 아룀.
◈소대(召對) : 그때그때 왕명으로 행하였음 : 왕명(王命)으로 입대(入對)하여 정사에 관한 의견을 상주하는 것.
◈소략왈(疏略曰) : 상소의 대략에,.
◈소령원(昭寧園) : 숙종(肅宗)의 후궁이자 영조(英祖)의 사친(私親)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원.
◈소명 단자(小名單子).
◈소명 성책(小名成冊).
◈소명(召命) : 신하를 부르는 임금의 명.
◈소명기(小名記).
◈소방(疏放) :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다.
◈소본(疏本) : 상소문의 원본.
◈소비(疏批) : 상소에 대한 비답.
◈소사(召史) : 조이(召史).
◈소사(燒死) : 화재를 당해 죽다.
◈소석(昭晰) : (원통한 죄나 억울한 누명 등을) 밝혀 주다[밝히다].
◈소석(疏釋) :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다.
◈소원(疏寃) : 원통함을 풀어 주다.
◈소장(疏章) : 관원이나 사민(士民)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
◈소전배(小前排) : 소접(召接) : 임금이 신하를 불러 만나 봄.
◈소주처(所住處) : [머물고살고] 있는 곳.
◈소지(所志) :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사정을 호소하는 소장(訴狀).
◈소차(小次) : 거둥 때 임금이 잠깐 쉬기 위하여 막(幕)을 쳐 놓은 곳.
◈소척(疏滌) : 죄명(罪名)을 깨끗이 씻어 주다.
◈소체(疏滯) : 적체를 해소하다.
◈소취타(小吹打) : 새벽과 밤에 진문(陣門)을 여닫을 때 하는 약식(略式)의 취타(吹打).
◈소탕(疏蕩) : 죄명(罪名)을 깨끗이 씻어 주다.
◈소패(召牌) :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사하는 패.
◈소현묘(昭顯墓) :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장남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묘.
◈소호(燒戶) : 소회(所懷)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속공(屬公) : 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禁制品)、장물(臟物) 따위를 관아에 떼어 붙이는 것.
◈속량(贖良) : 공사천(公私賤)이 대가(代價)를 바치고 노비(奴婢)의 신분을 면제받는 것.
◈속미음(粟米飮) : 좁쌀미음.
◈속보편(續補編) : ≪상속보편(喪禮續補編)≫.
◈속안(續案) : 공천 대장(公賤臺帳)의 하나.
◈속오 마군(束伍馬軍) : 속오 보군(束伍步軍) : 속오군(束伍軍) : 조선조 선조 년에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세 이상의 양민과 양반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軍隊).
◈속오의(續五禮儀) : ≪속오의(續五禮儀)≫.
◈속전(續典) : ≪속대전(續大典)≫.
◈속전(續田) : 원전(元田)이외의 전답으로서 토질이 척박(瘠薄)하여 매년 경작하지 못하고 경작하기도 묵기도 하는 전지.
◈속전(贖錢) :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속호(屬號) : 솔호(率胡) : 송금(松禁) : 소나무의 작벌(斫伐)을 금지함.
◈송서(送西) :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정품 영의정(領議政)에서 정품 문무 당상관까지의 우대(優待)하여 서반(西班) 소속의 중추부(中樞府)로 보내는 일.
◈송정(松政) : 산림(山林)에 관한 모든 정책(政策)을 통틀어 일컫는 말.
◈송척(訟隻) : 송사(訟事)의 상대[쪽].
◈수가(隨駕) : 거둥 때 어가(御駕)를 수행함.
◈수개(修改) : 개수하다.
◈수결(手決) : '일심(一心)' 자를 변형한 각 개인 고유의 싸인.
◈수계(修啓) : [왕에게] 계목(啓目)[계본(啓本), 장계(狀啓), 서계(書啓)]을 작성하여 올리다.
◈수계(繡啓) : 어사의 서계(書啓).
◈수교(受敎) : 황제(皇帝)의 명령을 조칙(詔勅)이라고 함에 반하여 제후왕(諸侯王)의 명령을 교(敎)라 하며, 교령(敎令)을 받은 관사(官司)에서는 이를 수교라고 함.
◈수교정식(受敎定式) : 수교(受敎)로 정식을 삼다.
◈수궁(守宮) : 궁궐을 지킴.
◈수금(囚禁) : 수길원(綏吉園) : 영조(英祖)의 후궁이자 진종(眞宗)의 사친(私親)인 정빈이씨(靖嬪李氏)의 원.
◈수납(修納) : 수정(修整)[수정(修正)]해서 내다.
◈수납(輸納) : 실어다가 내다.
◈수납일기(修納日記) : ≪정원일기(政院日記)≫ [또는 ≪내각일기(內閣日記)≫]를 수정(修整)[수정(修正)]해서 내다.
◈수노(首奴) : 수노지전(收孥之典) : 처자식을 노비로 삼는 형벌.
◈수단(囚單) : 수단자(囚單子).
◈수단(繡單) : 암행어사의 단자(單子).
◈수단자(囚單子) : 죄수(罪囚)의 이름을 적은 단자(單子).
◈수도(囚徒) : 수도 단자(囚徒單子) : 因禁府[刑曹]囚徒 敎以의 경우.
◈수도안(囚徒案) : 수도기(囚徒記) 단] 옥에 갇힌 죄수의 성명과 죄명 등을 기록한 책.
◈수라(水刺) :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
◈수라간(水剌間) : 수라를 짓는 주방(廚房).
◈수령 칠사(守令七事) : 수령이 수행해야 할 일곱가지 의무.
◈수령변장초사인(守令邊將初仕人) : 수령(守令), 변장(邊將), 초사인(初仕人).
◈수릉(綏陵) : 익종(翼宗)과 협천왕후(協天王后)의 능.
◈수망(首望) : 관원을 서임(敍任)할 때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올리는 삼망(三望) 중의 첫째.
◈수목(數目) : 수미(需米) : 갖가지 수요에 따라 쓰이는 쌀.
◈수범(首犯) :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발의(發意)、주모(主謀)한 자.
◈수보(修報) : [상사(上司)에] 보고하다.
◈수본(手本) : 하관이 직속상관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報告書).
◈수사(收司) : 중국에서 열 집을 한 조(組)로 하여, 그 가운데 한 집이 죄가 있으면 다른 아홉 집이 관아에 고발하던 일.
◈수사(修史) : 사초를 수정(修正, 修整)하다.
◈수사장(修史狀) : 승륙된 한림(翰林)이 자신이 맡았던 시기의 사초(史草 : 時政記)를 다 써서 [춘추관에] 수정해 내면서 함께 작성해 내던 보고서로 추정됨.
◈수생(收栍) : 사슬을 거두어 오다.
◈수속 방송(收贖放送) : 수속(收贖)하고 풀어 주다.
◈수속(收贖) : 범죄자로부터 속전(贖錢)을 받음.
◈수신(帥臣)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압 단자(受押單子) : 임금의 수결(手決)을 받은 문서.
◈수여(隨輿) : 수영패(隨營牌) : 수(收用) : 어떤 관직(官職)에 있다가 추고(推考)나 파직(罷職)으로 실무가 없어졌던 관원을 다시 거두어 임하는 것.
◈수(需用) : 사물을 꼭 써야 할 곳에 씀.
◈수우후(水虞侯) : 수군우후(水軍虞候).
◈수유(受由) : 말미를 받다.
◈수은묘(垂恩墓) : 정조(正祖)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묘.
◈수응(酬應) : 요구에 응함.
◈수의(首擬) : 수망(首望)으로 의망(擬望)하다.
◈수의(首醫) : 조선조 때 내의원(內醫院)에 딸린 내의(內醫)의 우두머리 의원.
◈수의(收議) 조정에 일이 있을 때에 시원임 대신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함.
◈수자(須資) : 수조 계본(收租啓本) : 수조(水操) : 수군(水軍)을 조련함.
◈수조안(收租案) : 감사(監司)가 가을에 그 도(道)의 결세(結稅) 예정고(豫定高)를 호조에 보고하는 장부 책.
◈수종(隨從) : 남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듦.
◈수직(守直) : 맡아서 지킴.
◈수직(守職) : 품계(品階)는 낮고 관직(官職)은 높은 경우의 그 관직 앞에 ‘守’자를 붙임.
◈수진궁(壽進宮) : 본래는 예종(睿宗)의 둘째 아들 제안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의 집.
◈수차(袖箚) : 임금에게 뵙고 직접 바치는 상소(上疏).
◈수천(首薦) 수망(首望)으로 천거한다는 뜻.
◈수추 죄인(囚推罪人) : 수추(囚推)한 죄인. : 수칙(受勅) : 칙령[칙지]를 받다.
◈수침(綏寢) : 수릉(綏陵).
◈수향(受香) : 제관(祭官)이 제단(祭壇)에 임할 때 임금으로부터 향(香)과 제문(祭文)을 받음.
◈수향소(受香所) : 수향출거(受香出去) : 수향(受香)하고 나가다.
◈숙마(熟馬) : 길이 잘 들어 타고 다니기에 좋은 말.
◈숙명(肅命) : 숙배(肅拜)하다.
◈숙배(肅拜) 사은숙배(謝恩肅拜)의 준말.
◈숙사(肅謝) : 숙배(肅拜)하다.
◈숙위(宿衛) : 숙직(宿直)하여 지킴.
◈숙직(宿直) : 관청, 회사, 학교 따위의 직장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
◈순강원(順康園) : 선조(宣祖)의 후궁이자 원종(元宗)의 사친(私親)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원(園).
◈순라(巡邏) : 순라군(巡邏軍).
◈순라군(巡邏軍) : 조선조 대 도둑、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서울 둘레를 순시하는 군인.
◈순력(巡歷) : 각처를 돌아다님.
◈순령수(巡令手) : 대장의 명령 전달、호위(護衛)를 맡고 또 순시기(巡視旗)、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순릉(順陵) : 성종(成宗)의 비(妃)인 공혜왕후(恭惠王后)의 능.
◈순망(純望) : 순목(純木) : 순방(順房) : 순부(順付) : ~의[하는] 편에 부쳐 보내다.
◈순부 서계(順付書契) : 일본에서 조선으로, 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하는 다른 무의 사신 편 등에 함께 부쳐 보내오거나 보내는 서계를 말함.
◈순부 조서(順付詔書) : 중국에 사신 갔다가 돌아오는 조선의 사신 편에 부쳐 보내오는 조서를 말함.
◈순부 칙서(順付勅書) : 순심(巡審) : 순찰.
◈순부선(順付船) : 다른 무로 오면서 진상(進上) 물건 등을 함께 실어오는 배를 말함.
◈순영(巡營) :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순찰사(巡察使)를 겸임함으로써 생긴 말.
◈순전(純錢) : 세금 따위를 거두어들일 때, 순전히 돈만으로 바치게 하는 일.
◈순점(巡點) : 활쏘기에서, 마지막 활쏘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
◈순조(巡操) : 각처의 군영을 순회하며 행하는 조련.
◈순찰(巡察) : 여러 곳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살핌.
◈순통(純通) : 책을 외고 그 내에 통달함.
◈순통생(純通栍) : 순포(純褒) : 세금 따위를 거두어 들일 때, 순전히 베만으로 바치게 하는 일.
◈순환응분미(巡還應分米) : 순회묘(順懷墓) : 명종(明宗)과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장남인 순회세자(順懷世子)의 묘.
◈숭릉(崇陵) : 현종(顯宗)과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능.
◈숭품(崇品) : 종품의 딴 이름.
◈습각(習角) : 습의(習儀) : 국가 행사의 의식(儀式)을 미리 습득하는 것.
◈습조(習操) : 군사의 습진(習陣)과 조련(操鍊).
◈습진(習陣) : 진(陣)치는 법을 연습함.
◈승관(承款) : (죄를) 자백하다.
◈승륙(陞六) : 품 이하의 벼슬아치가 품에 오르는 일.
◈승보(陞補) : 승보시(陞補試).
◈승보시(陞補試) : 조선조 때의 과거 시험의 한 가지.
◈승부(陞付) : 품계를 올려서 벼슬을 줌.
◈승서(陞敍) : 벼슬을 올려 줌.
◈승선(承宣) : 승지(承旨)의 다른 이름.
◈승습(承襲) : 작위(爵位)등을 이어받음.
◈승자(陞資) : 당하관(堂下官)이 당상관의 자급(資級)에 오름.
◈승장(乘障) : 변지(邊地)를 수어(守禦)하는 직임.
◈승전 선전관(承傳宣傳官) : 승전 치부(承傳置簿) : 승중(承重) :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祖上)의 제사를 받듦.
◈승전(承傳) : 정원이 왕명[하교, 비답 등]의 내을 적어 작성해 올린[받든] 전지(傳旨).
◈승전색(承傳色)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승지방망(承旨房望) : 승지방(承旨房)의 망(望).
◈승직(陞職) : 벼슬이나 직위를 올림.
◈승차(陞差) : 상위(上位) 관직에 올려 임명함.
◈승천(陞遷) : 승직(陞職).
◈승패(承牌) : 명패(命牌)를 받들다.
◈승품(陞品) : 품계(品階)가 오름.
◈승향(陞鄕) : 향안(鄕案)에 올려 주다[오르다].
◈승후(承候) : 문안하다.
◈시가(市價) 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
◈시강(試講) : 시험을 위한 강(講).
◈시관망(試官望) : 시관(試官)의 망(望) 단] 시관으로 천거된 후보자.
◈시권(試券) : 각 시권의 표기는 천자문의 차에 따라 장씩을 한 축(軸)으로 한 것에서 몇 번째라는 것으로 표기함.
◈시기(試記) : 시험 성적을 적은 놓은 기록.
◈시립(侍立) : 웃어른을 모시고 섬.
◈시망(試望) : 시관(試官)의 망(望) 단] "試官望"과 같다.
◈시민(市民) : 서울 백각전(百各廛)의 상인들.
◈시방(試放) : 총이나 대포 따위를 시험 삼아 쏘아 봄.
◈시비(寺婢) : 절에 딸린 계집종.
◈시사(時事) :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시사(視事) : 임금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돌보던 일.
◈시사(試射) : 활 잘 쏘는 사람을 시험하여 뽑음.
◈시사방(試射放) : 시사(試射)、시방(試放).
◈시사방기예(試射放技藝) :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시소 승지(試所承旨) : 시수 죄인(時囚罪人) : 그 당시 옥(獄)에 갇혀 있는 죄인.
◈시소 시관(試所試官) : 시소(試所)의 시관.
◈시소(試所) : 과거 때 시험을 치르는 곳.
◈시수(矢數) : 과녁에 맞은 화살의 수효.
◈시수(時囚) : 그 당시 옥(獄)에 갇혀 있는 죄인.
◈시예(試藝) : 시험 이름일 경우.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 시원임대신각신(時原任大臣閣臣) :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시원임 각신(時原任閣臣).
◈시위(侍衛) : 임금을 호위함.
◈시위엄문(施威嚴問) : 위협을 가하여 엄히 신문(訊問)하다.
◈시의(時議) : 그 당시 사람들의 의론.
◈시임 대신(時任大臣) : 시임 한림(時任翰林) : 시장(試場) : 과거를 보이는 시험장소.
◈시장(屍帳) : 시체를 검안(檢案)한 증명서.
◈시전(市廛) : 시장의 점포.
◈시제(試題) : 과거(科擧)의 글제.
◈시제(詩題) : 시의 제목이나 제재.
◈시제(時祭) : 한 해에 네 번 철마다 지내는 종묘의 제사.
◈시종(侍從) : 시종신(侍從臣)의 준말.
◈시종신(侍從臣) : 왕을 모셔 시종(侍從)하는 신하.
◈시좌(侍坐) : 임금이 정전(正殿)에 임어(臨御)할 때 세자(世子)가 그 옆에 모시어 앉음.
◈시증임(時曾任) : 時原任과 같은 뜻인데 세자와 관계되기 때문에 原자 대신 曾자를 쓴 듯함.
◈시진(試陣) : ≪병학지남(兵學指南)≫의 능마아 진법(能麽兒陣法)을 시험 보이는 것.
◈시책(試冊) : 위의 자료로 볼 때 시책(試冊)은 현장에서 직접 채점을 매긴 책자이고, 계획(計劃)은 시책을 근거로 성적의 등급을 정한 문서인 듯하다.
◈시책보(諡冊寶) : 시책(諡冊)과 시보(諡寶).
◈시책인(諡冊印) : 시책(諡冊)과 시인(諡印).
◈시취(試取) : 시취(試取)하다.
◈시친(屍親) 살해(殺害)된 사람의 친척.
◈시폐(時弊) : 그 시대의 잘못된 폐단.
◈시폐(市弊) : 시전(市廛)의 폐막(弊瘼). : 시전의 폐막을 기록한 책자 이름.
◈시호망원단자(諡號望原單子) : 시호망 원단자(諡號望原單子).
◈식가(式暇) : 관원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
◈식거(植炬) : 치거(植炬).
◈식당직(食堂直) : 식당지기.
◈식주인(食主人) : 주접(住接)하는 집 즉 재워주고 먹여주는 집의 주인.
◈신계(新啓) : 새로 상주한 문서.
◈신공(身貢) : 나라에서 성정(成丁)에게 부과하는 공물(貢物).
◈신구 별장(新舊別將) : 신구 초계문신(新舊抄啓文臣) : 신기전(新起田) : 새로 개간한 밭.
◈신막(新幕) : 신미포(身米布) : 신미(身米)와 신포(身布).
◈신복(新卜) : 처음 의정(議政)의 후보에 오른 사람. 또는 그런 후보를 정하는 것. 또는 그런 후보를 정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신부(信符) : 대궐을 드나드는 하(下隷)에게 병조에서 내어 주는 문표.
◈신선 문신(新選文臣) : 신역(身役) : 나라에서 성정(成丁)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부역.
◈신영(臣營) : 본영(本營).
◈신영(新營) : 창덕궁(昌德宮) 앞 서쪽에 있는 금위영(禁衛營)의 본영(本營).
◈신원(伸寃) : 원통한 것을 풀어버림.
◈신위(神位) : 신주(神主)를 모셔 두는 자리.
◈신위판(神位版) : 신위를 모셔 놓는 판.
◈신은(新恩) : 신래(新來).
◈신은후배인(新恩後拜人) : 신은(新恩)의 솔방인(率榜人).
◈신임년(辛壬年) 대기근(大饑饉) : 신해년(영조)과 임자년(영조)의 대기근 : 근거.
◈신자(新資) : 새로 받은 벼슬.
◈신장(訊杖) : 고신(拷訊)에 사하는 형장(刑杖).
◈신재(新災) : 신전(信箭) : 임금이 교외에 거둥할 때 선전관(宣傳官)을 시켜서 각 영(營)에 군령을 전하는데 쓰는 화살.
◈신전 선전관(信箭宣傳官) : 신조(臣曹) : 본조(本曹) 단] 신하의 무리.
◈신전(申前) : 신시(申時)가 지나기 이전.
◈신지(信地) : 목적지(目的地).
◈신책(新冊) :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신칙행공(申飭行公) : 신칙하여 공무를 행하게 하다.
◈신통(新通). : 새로 통망(通望)되다.
◈신포(身布) : 신포(身布)라는 말이 환곡(還穀)과 함께 나올 때는 신역(身役)과 군포(軍布)로 해석하고, 신포(身布)가 단독으로 나올 때는 군역 대신 바치는 베라는 의미의 신포(身布)로 해석한다 : 평민(平民)이 신역(身役) 대신 바치는 베.
◈신포(信砲) : 예전에, 신호로 쓰던 화포.
◈신한부(信漢符) : 신부(信符)와 한부(漢符).
◈신향(新鄕) : 새로 향안(鄕案)에 오른 사람.
◈신환(新還) : 올해에 대여(貸與)한 환자(還上).
◈신환미조(新還米租) : 신환미(新還米)와 신환조(新還租).
◈신후(申後) : 신시(申時)가 지난 이후.
◈실고(實故) : 실제 일이 있는.
◈실관(實官) : 실록교정당상(實錄校正堂上) : 실록청 교정당상(實錄廳校正堂上).
◈실록당상(實錄堂上) : 실록청 당상(實錄廳堂上).
◈실병(實病) : 실제로 병을 앓다.
◈실인(實因) : 살해(殺害)된 사람의 죽은 원인.
◈실직(實職) : 문무 양반(文武兩班)만이 하는 벼슬.
◈실차(實差)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두는 차비관(差備官)의 정임자(正任者).
◈실총(實摠) : 실함(實銜) : 실제로 일정한 직을 맡아 근무하는 벼슬.
◈심리 문안(審理文案) : 심리 죄인(審理罪人) : 심리(審理) : 옥에 가둔 죄인의 죄안(罪案)을 특지(特旨)로써 다시 심사(審査)하는 것.
◈심상(心喪) : 거상이나 복을 입지 않아도 좋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며, 마치 상제나 복인(服人)처럼 근신하는 일.
◈심신탕(心腎湯) : 심약(審藥) : 궁중(宮中)에 헌납(獻納)하는 약재(藥材)를 심사(審査) 감독(監督)하기 위하여 각도(各道)에 배치(配置)하는 관원(官員).
◈십장(什長) : 십행(十行) : 통상 왕의 윤음(綸音)이나 비답(批答), 전교(傳敎)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므로 번역에 ‘열 줄의.
◈쌍거 호대(雙擧互對) : 쌍마상재(雙馬上才) : 아경(亞卿) : 경(卿)의 다음 벼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