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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單語、用語解說

작성자岑峰|작성시간26.06.08|조회수3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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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礴石縣) : 박석현(礴石縣) (○), 전석현(磚石縣) (×).

◈반감(飯監) : 반거(半擧) : 점수일 경우에 적.

◈반고(反庫) : 번고(反庫).

◈반교문(頒敎文) : 반노(叛奴) : 반당(泮堂) : 성균관(成均館)에 소속된 당상관(堂上官).

◈반문(盤問) : 재삼 심문하다.

◈반사(頒賜) :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건이나 녹봉(祿俸)을 내려 줌.

◈반사(頒赦) : 정기 사면(定期赦免) 또는 대사(大赦)、특사(特赦)를 반포 하는 일.

◈반상(頒賞) : 상을 나누어 주다.

◈반숙마(半熟馬) : 약간 길든 말.

◈반신(伴臣) : 반열(反閱) : 번열(反閱).

◈반작(反作) : 번질(反作).

◈반제(泮製) : 조선조 때 성균관 유생(儒生)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희수를 적은 부책(簿冊).

◈반좌(反坐) : 사람을 무고(誣告)한 자는 무고를 입은 사람에게 과(科)한 죄(罪)만큼 과죄(科罪)함.

◈반직(伴直) : 두 사람이 당번으로 한 곳에 숙직함.

◈반차도(班次圖) : 무슨 의식(儀式)에서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늘어서는 차를 적어 놓은 도식(圖式).

◈반패(伴牌) : 발계(發啓) : 의금부(義禁府)에서 처결한 죄인에 관하여 미심한 점이 있을 때에 사간원(司諫院)이나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여 올리는 일.

◈발관(發關) : 관문(關文)을 보내다.

◈발괄(白活) : 관청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하소연하는 일.

◈발리전(鉢里廛) : 바리전(鉢里廛) 표] '바리전'의 잘못.

◈발망(拔望) : [~의] 망통(望筒)에서 삭제하다[삭제되다].

◈발배(發配) : 배소(配所)로 보내다.

◈발사(跋辭) : 발문(跋文).

◈발장(撥將) : 발차(發差) : 차인(差人)을 보내다.

◈발책(發冊), 선책(宣冊) : : 예식 즉 발책, 선책 등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 한정함.

◈발패(發牌) : 패(牌)를 보내다.

◈발패청전교(發牌聽傳敎) : 패(牌)를 보내어 불러 전교(傳敎)를 듣게 하다.

◈발포(發捕) : [포도청 포교(捕校) 또는 의금부 도사를 내보내어] 체포하다.

◈발함승수(發緘承授) : ~에게 발송하는 함사(緘辭)를 승수(承授)하다.

◈발함취초(發緘取招) : 함사(緘辭)를 보내 공초를 받다.

◈방계(防啓). : 반대하는 내으로 아뢰다.

◈방급(防給) : 대신 내준다는 뜻.

◈방납(防納) : 공물(貢物) 바칠 것을 대신하여 바치고 그 대가를 곱절로 불려 받는 일.

◈방말(榜末) : 방목(榜目)의 끝.

◈방목(榜目) :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의 성(姓)과 이름을 적은 책.

◈방미방(放未放) :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를 보고한 계본(啓本)[주로 강(綱)],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목(目)].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 :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를 보고한 계본(啓本).

◈방미방성책(放未放成冊) :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에 대한 성책(成冊).

◈방미방질(放未放秩) :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

◈방민(坊民) : 행정 구역 단위인 방(坊)의 그 안에서 사는 백성(百姓).

◈방방(放榜) : 방목(榜目)에 든 입격자를 호명하여 반패(頒牌)하는 의식(儀式).

◈방번전(防番錢) : 번(番)서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번을 서게 하고 그 댓가로 받아 내는 돈.

◈방보(防報) : 반대하는 내으로 보고하다.

◈방상시(方相氏) 방상씨(x).

◈방송(放送) : 풀어 주다.

◈방역(防役) : 시골의 백성들이 부역(賦役) 대신 돈이나 곡식을 미리 바치고 입역(立役)을 면제 받는 일.

◈방외(方外) : 방외 유생(方外儒生) : 외방의 유생.

◈방제(防題) : 반대하는 내으로 제사(題辭)를 짓다.

◈방질 죄인(放秩罪人) : 풀어 줄 부류의 죄인.

◈방질(放秩) : 풀어 줄 부류 : 방면(放免)할 죄수(罪囚)의 명단.

◈방축(放逐) : 방축향리(放逐鄕里)의 준말.

◈방축향리(放逐鄕里) : 유배(流配)보다 한 등(等)이 가벼운 형(刑).

◈방통(方痛) : 현재 앓고 있다.

◈방포(放砲) : 군중(軍中)이나 의식 때에 호령으로 총(銃)을 놓아 소리를 냄.

◈방품(防稟) : 반대하는 내으로 여쭈다.

◈배강(背講) : 책을 스승 앞에 펼쳐 놓고 자기는 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욈.

◈배급(倍給) : 분급의 종류임.

◈배등(排等)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을 위한] 횟수를 안배하다.

◈배립(排立) : 줄지어서 죽 늘어섬.

◈배망(排望) 배의(排擬)와 같은 뜻.

◈배반(陪班) : 배봉(陪奉) : ‘奉’이 ‘봉안’의 뜻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쓰고, ‘받들다’의 뜻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적절히 풀어쓴다.

◈배설방(排設房) : 궁중(宮中)에서 무슨 의식(儀式)이나 행사(行事) 때에 배설(排設)하는 일을 맡은 직소(職所).

◈배소(配所) : 죄인(罪人)을 유배(流配)시킬 곳.

◈배소관(配所官) : 배소(配所)의 수령.

◈배순(排巡)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을 위해] 순차(巡次)를 안배하다.

◈배위(陪衛) : 세자(世子)가 출입할 때 그를 모시고 감.

◈배의(排擬) 배망(排望)과 같은 뜻.

◈배전(陪奠) : 배종(陪從) :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감.

◈배지(陪持) : 지방 관아(官衙)에서 임금께 올리는 장계(狀啓)를 가지고 가는 사람.

◈배진(陪進) : 배참(陪參) : 예전에, 지위가 높은 사람을 모시고 함께 참석하던 일.

◈배표(拜表) : 중국 황제(皇帝)에게 보내는 표문(表文)을 다시 살펴보고 봉(封)하는 일.

◈배향(配享) : 그 왕조에 공로가 있는 신하를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함.

◈백관가 친수(百官加親授) : ~는 백관가(百官加)를 본인에게 더해 주라.

◈백관가(百官加).

◈백급(白給) :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줌.

◈백도(白徒) : 과거(科擧)를 보지 않고 관원(官員)이 되는 일, 또는 그 사람.

◈백징(白徵) : 조세(租稅)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빛을 물리는 일.

◈백포포(白布袍) : 번(番) : 군 조직의 단위.

◈번고(反庫) : 번고(反庫)의 잘못된 말.

◈번상(番上) : 지방의 장정(壯丁)이 차로 서울에 올라와 역(役)을 치르는 일.

◈번상군(番上軍) : 번상(番上)의 군사.

◈번열(反閱) : 돈이나 곡식의 출납 문서를 뒤져기며 일일이 조사함.

◈번질(反作) : 아전붙이들이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는 일.

◈번차(番次). : 번들 차 : 번(番)의 의미가 강할 때에는 ‘번차’, 차(次)의 의미가 강할 때에는 ‘번들 차’로 풀어쓴다.

◈범장(犯贓) : 범장전(犯贓錢) : 법강(法講) : 조선 시대에, 임금 앞에서 예식을 갖추어 아침 낮 저녁 세 차 행하던 강의.

◈법강(法綱) : 법과 기강.

◈법사 당상(法司堂上) : 형조(刑曹)의 판서(判書)、판(判)、의(議)와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좌윤(左尹)、우윤(右尹) 들의 관원을 법사(法司)의 당상관(當上官)이라는 뜻에서 일컫는 말.

◈법사(法司) :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를 법(法)을 집행(執行)하는 관아(官衙)라는 뜻에서 통틀어 일컫는 말.

◈변어(邊禦) : 변지(邊地)와 방어사(防禦使).

◈변원 정배(邊遠定配) : 변원(邊遠)에 정배(定配)하다.

◈변원 충군(邊遠充軍) : 변원(邊遠)에 충군(充軍)하다.

◈변장(邊將) : 첨사(僉使), 만호(萬戶), 권관(權管), 별장(別將) 등 변지 장수를 총칭하는 말.

◈변정(邊情) : 변경의 형편과 사정.

◈변지(邊地) : 좁은 범위로는 변지 첨사(邊地僉使)만을 말하고, 넓게는 첨사를 포함한 군수(郡守), 부사(府使), 현감(縣監) 등의 변지 수령(邊地守令)을 말함 : 변지첨사(邊地僉使)의 준말.

◈변지과(邊地窠) : 실제 변지 첨사(邊地僉使)의 자리.

◈별겸(別兼) : 별겸춘추(別兼春秋) : 한림(翰林)의 자리가 비고 이에 따라 한림권점(翰林圈點)을 행해야 할 때, 한림을 역임한 적이 있는 승륙(陞六)된 명관(名官) 중에서 차출하여 임명된 관원을 말함.

◈별겸춘추(別兼春秋) : '별겸' 참고.

◈별군직(別軍職) : 임금의 시위(侍衛)와 적간(摘奸)하는 일을 맡은 무직(武職).

◈별단(別單) : 주본(奏本)에 덧붙이는 문서(文書)이나 인명부(人名簿).

◈별단서계(別單書啓) : 별단으로 올린 서계.

◈별방(別例房) : 호조(戶曹)의 한 보조기관.

◈별록(別錄) : 따로 만든 기록.

◈별무(別貿) : 원공(元貢)의 품목(品目)과 수량(數量)이 부족하거나, 원공예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

◈별무사(別武士) : 조선조 때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마병(馬兵)과 금위영(禁衛營) 및 어영청(御營廳)의 기사(騎士)들 중에서 뽑히어 위자리의 벼슬을 받게 된 병졸.

◈별무삼(別貿蔘) : 별복정(別卜定) : 별지정(別卜定).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 : 조선조 때 총융청(摠戎廳)、호영(龍虎營)에 딸린 무관의 하나.

◈별부료(別付料) :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

◈별비전(別備錢) : 별도로 비축한 돈.

◈별생기(別省記) : 본디의 생기 외에 따로 작성한 생기.

◈별세초(別歲抄) : 사전(赦典)이 있을 때 죄인의 이름을 초록(抄錄)하여 주달(奏達)하는 일.

◈별수미(別收米)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따로 더 받는 세미(稅米).

◈별순(別巡) ↔ 원순(元巡) : 통상 일 간격으로 몇 차에 걸쳐 시행되는 원진(元賑)의 순차(巡次) 외에 별도로 마련한 순차의 진휼을 말함.

◈별시사(別試射) : 현직 문、무관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사격시험.

◈별시위(別侍衛) : 조선조 대 세조 년에 설치한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인 양위(龍驤衛)에 딸린 장교 부대.

◈별시재(別試才) : 별영(別營) : 친군(親軍)의 하나.

◈별요차(別饒次) : 별운검(別雲劍) : 운검(雲劒)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임시 벼슬.

◈별유(別諭) : 특별히 내리는 임금의 유지(諭旨).

◈별육(別肉) : 소를 밀도살하다.

◈별장(別將) : 별전(別奠) : 조상에게 임시로 지내는 제사.

◈별조 궁자(別造弓子) ‘별조궁’ 참조.

◈별조 흑각궁(別造黑角弓) : 내탕고의 재정으로 내궁방(內弓房)에서 년에 차 제조하는 흑각궁.

◈별조궁(別造弓) : 내탕고의 재정으로 내궁방(內弓房)에서 년에 차 제조하는 흑각궁.

◈별지정(別卜定) : 별진(別賑) : 원진(元賑)과 달리, 국왕이 내탕전(內帑錢) 등의 물자를 하사하여 원진이 시행되는 중간에 추가로 곡물을 분급함으로써 국왕의 은혜를 과시하는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령의 자비곡(自備穀)이나 감영에서 마련한 곡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았음.

◈별진자(別賑資) : 별진(別賑)의 재원 : 별진(別賑) 참조.

◈별체아(別遞兒) : 별초군(別抄軍) : 조선조 때 어떤 지역(地域)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부근 사람을 뽀아 편제하는 군대(軍隊)의 하나.

◈별치부(別致賻) : 별파진(別破陣) : 군기시(軍器侍)의 한 벼슬.

◈별효사(別驍士) : 조선조 대 정조 년에 수원에 설치한 총리영(總理營)에 딸린 군사.

◈병급(竝給) : 분급의 종류임.

◈병미헌의(病未獻議) : 병으로 헌의(獻議)하지 못하다.

◈병민(病民) : 별단 제목에 적.

◈병부(兵符) : 조선(朝鮮) 시대(時代)에, 군대(軍隊)를 동원(動員)하는 표지(標識)로 쓰던 동글납작한 나무패(--牌). 한 면(面)에 發兵이란 글자(-字)를 쓰고 또 다른 한 면(面)에 觀察使, 節度使 따위의 글자(-字)를 기록(記錄)하였다. 가운데를 쪼개서 오른쪽은 그 책임자(責任者)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사(軍事)를 동원(動員)할 때, 교서(敎書)와 함께 그 한쪽을 내리면 지방관(地方官)이 두 쪽을 맞추어 보고 틀림없다고 인정(認定)하여 군대(軍隊)를 동원(動員)하였다.

◈병불수의(病不收議) : 병의로 수의(收議)[헌의(獻議)]하지 못하다.

◈병비(兵批) : 병조(兵曹)에서 무관(武官)의 벼슬을 골라서 뽑는 일.

◈병상(病狀) : 병세.

◈병예(屛裔) : 변방으로 내치다.

◈병우후(兵虞候) : 병마우후(兵馬虞候).

◈보감(寶鑑) : ≪왕명 + 보감≫으로 보충역하되, 불분명한 경우는 책 표시 안 함 : 본보기가 될 만한 일이나 물건(物件).

◈보고 기한(保辜期限) : 범인이 상자(傷者)를 책임지고 치료해 주도록 일정 기한 동안 처벌을 보류하는 일.

◈보과(報瓜) : [전조(銓曹)에] 임기가 찬 것으로 보고되다.

◈보국(輔國) :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동반(東班) 정품.

◈보군(保軍) : 정군(正軍)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보포(保布)를 바치는 장정.

◈보군(步軍) : 보병(步兵).

◈보략(譜略) : ≪선원보략(璿源譜略)≫

◈보미(保米) : 군보(軍保)로부터 거두어들인 쌀.

◈보방(保放) : 죄수(罪囚)에게 보증(保證)을 세우고 방면(放免)함.

◈보부상(褓負商) : 봇짐 장수와 등짐 장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보사(報仕) : [전조(銓曹)에 정해진] 사일(仕日)이 찬 것으로 보고되다.

◈보사제(報謝祭) : 기원(祈願)이 성취된 뒤에 그 신(神)에게 감사하여 지내는 제사.

◈보아(甫兒) : 보시기.

◈보외(補外) : 보장(報狀) :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보고하는 문서.

◈보전(保錢) : 세곡(稅穀)의 조운선(漕運船)에 종사하는 수부(水夫)를 돕는 수부보(水夫保)가 납부하는 돈.

◈보주(保主) : 보주인(保主人) 참고.

◈보진(補賑) : 진휼을 돕다.

◈보진곡(補賑穀) : 진휼을 돕기 위해 부민(富民) 등이 낸 곡식.

◈보진인(補賑人) : 진휼을 돕기 위해 돈이나 곡식 등을 낸 부민(富民)을 말함.

◈보진전(補賑錢) : 진휼을 돕기 위해 부민(富民) 등이 낸 돈.

◈보축미(補縮米) : 축이 난 것을 보충한 쌀.

◈보토(補土) : 패어서 우묵하게 된 곳에 흙을 채워 메움.

◈보토당상(補土堂上) : 보토소 당상(補土所堂上).

◈보파(補把) : 보충하여 입파(入把)하다.

◈보편(補編) : ≪상보편(喪禮補編)≫.

◈보포(保布) : 군보(軍保)가 바치는 베나 무명 따위.

◈보환(保還) : 보주인(保主人)을 세우고 총융청(摠戎廳)의 성향(城餉)을 도성 또는 부근 외읍에 환곡(還穀)으로 나누어 준 것. 보주인의 태반은 각 창(倉)의 원역(員役)이었다..

◈보환전(保還錢) : 보환(保還) 참조.

◈복검(覆檢) : 두 번째로 검시(檢屍)함.

◈복계 공사(覆啓公事) : 복난(覆難) 왕명을 받들 수 없다고 반려하는 것.

◈복계(覆啓) : 임금께 복명(復命)함.

◈복망(復望) : 통망(通望)을 회복하다[회복시키다] [☞ 정망(停望).

◈복명(復命) : 명령 받은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복병(伏兵) : 요긴한 목에 숨어 있다가 이동하는 적(敵)을 불의에 치는 군사.

◈복상(卜相) : 정승(政丞)이 될 사람을 가려 뽑음.

◈복상록(卜相錄) ≪복상록(卜相錄 매복록(枚卜錄)≫.

◈복시(覆試) : 복심(覆審) : 한 번 심사가 끝난 것을 다시 심사함.

◈복약(服藥) : 구료 별단에 적.

◈복역(覆逆) 왕명을 받들 수 없다고 반려하는 것.

◈복이(伏以) : 삼가 아룁니다.

◈복정(卜定) : 지정(卜定) : 조선조 때 공물(貢物)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관청에서 결정하여 하급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케 하는 일.

◈복주(覆奏) : 다른 관아(官衙)에서 보내온 공문을 검토하여 상주(上奏)함.

◈복합(伏閤) : 주청할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삼사(三司)의 관원이나 종친(宗親), 소유(疏儒) 등이 합문(閤門) 내외에 나아와 엎드려 청하는 일.

◈복호(復戶) : 조선조 때 군인、양반의 일부 및 궁중의 노비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租稅)나 그 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일.

◈본겸제직(本兼諸職) : 본직과 겸직을 모두.

◈본미(本米) : 본부(本府) : 지방관(地方官)이 자기가 있는 관부(官府)를 스스로 이르는 말.

◈본색(本色) : 전지(田地)에서 생산된 그대로의 것인 벼、보리、밀、콩 등.

◈본생 조고(本生祖考) : 본생 증조고(本生曾祖考) : 본생가(本生家) : 양자의 생가.

◈본생고(本生考) : 본생조(本生祖) : 봉감(捧甘) : 감결(甘結)을 보내다.

◈봉결안(捧結案) :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다.

◈봉계(封啓) : 봉서(封書)로 상주(上奏)하는 것.

◈봉고(封庫) : 봉고파직(封庫罷職).

◈봉공(捧供) : 공초를 받다.

◈봉과(封裹) : 물건을 싸서 봉함.

◈봉군준품녹체아(封君準品祿遞兒) : 봉군 품계에 따른 녹체아.

◈봉근각(捧根脚) : 신원 진술을 받아내다.

◈봉급(捧給) :.

◈봉납(捧納) : 물건을 바치어 올림.

◈봉류(捧留) : 본창(本倉)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지에 거두어 보관해 둠.

◈봉명(奉命) : 봉명 사신(奉命使臣), 봉명 선전관(奉命宣傳官) 등의 경우.

◈봉미관(封彌官, 縫彌官) : 과거를 실시할 적에 봉미(封彌)를 떼는 시관(試官).

◈봉발(封發) : 봉하여 발송하다.

◈봉부동(封不動) : 비상대비(非常對備用)인 물건을 쓰지 못하도록 창고에 넣고 굳게 봉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함.

◈봉사(奉使) : 사명을 받들다.

◈봉사손(奉祀孫) :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

◈봉상(捧上) : 받아들이다.

◈봉승전(捧承傳) : [정원이] 승전(承傳)을 봉입하다.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소(陵所)나 묘우(廟宇)를 보살핌.

◈봉안(奉安) : 신주(神主)나 화상(畵像)을 받들어 모심.

◈봉위구전문안(奉慰口傳問安) : 위로하기 위하여 구전으로 문안하다.

◈봉위단자문안(奉慰單子問安) : 위로하기 위하여 단자로 문안하다.

◈봉위문안(奉慰問安) : 위로하기 위하여 문안하다.

◈봉이(奉移) : 이봉(移奉).

◈봉이입(捧~以入) : 정원에서 직접 작성한 전지(傳旨)나 현고(現告)의 경우 : ~를 봉입(捧入)하다.

◈봉입(封入) : 봉적(捧糴) : 환곡의 상환 단] 물건을 거두어 받아 들이고 곡식을 사 들이는 일.

◈봉입(捧入) : 정원(政院)이 ~에게서 받아서 왕에게 들인다는 뜻.

◈봉전지(捧傳旨) : 전지(傳旨)를 봉입하다.

◈봉족(奉足) : 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곁에 모시고 도와 줌.

◈봉지만(捧遲晩) : 지만(遲晩)을 받아내다.

◈봉진(奉進) : 봉진(封進) : 대전(大殿)에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봉하여 올리는 것.

◈봉태(封胎) : 태(胎)를 안치하다.

◈봉파(捧疤) : 파기(疤記)를 받다[바치다].

◈봉표(封標) : 능침(陵寢)의 자리를 미리 정하여 흙을 모아 봉분(封墳)을 하고 세우는 나무표.

◈봉하(捧下) :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들어 아래로 내려 보내는 일.

◈봉행(奉行) : 봉현고(捧現告) : 현고를 바치다[바치게 하다] : 지방 관원에 대해 감사(監司)가 현고하는 경우, 중앙 관원에 대해 해사(該司)에서 현고를 바치는 경우 현고를 받다 : 해사(該司)에서 올린 현고를 정원에서 받아서 들이는 경우 현고(現告)를 봉입하다 : 정원에서 현고를 작성하여 들이는 경우 의 전거 :.

◈부계(府啓) : 사헌부의 계사(啓辭).

◈부과(付過, 附過) : 잘못이나 허물을 기록하여 둠.

◈부과환직(付過還職, 附過還職) : 죄명(罪名)은 기록하여 두고 본직에 돌려보냄.

◈부관참시(剖棺斬屍) : 대죄(大罪)를 짓고 죽은 사람에게 뒤에 극형(極刑)을 추시(追施)하는 일.

◈부군직(付軍職) : 군직(軍職)에 붙이다.

◈부군함(付軍銜) : 군함(軍銜)에 붙이다.

◈부대시율(不待時律) : 부대시참(不待時斬) : 부대시(不待時)하고 참(斬)형에 처함.

◈부련의장(副輦儀仗) : 부련(副輦)과 의장(儀仗).

◈부록(付錄) : 부료인(付料人) : 부망(副望) : 부매상이전(付昧爽以前) :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부민권분조(富民勸分租) : 부방(赴防) : 군인이 변경(邊境)이나 해안(海岸)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자리 나가는 일.

◈부방군(赴防軍) : 부방지군(赴防之軍) : 부방하는 군사.

◈부복(俯伏) : 임금이나 그 밖의 고귀(高貴)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앞에서 존경(尊敬)의 뜻을 나타내어 땅에 엎드림.

◈부본(副本) : 부사(副使) : 정사(正使)를 보좌(輔佐)하는 사신(使臣).

◈부생(傅生) : 살려주다.

◈부서군병(赴西軍兵) : 서변에 부방하는 군병.

◈부쇄가(夫刷價) : 역부(役夫)와 쇄마(刷馬)의 품삯 단] 부쇄의 품삯.

◈부신(符信) : 부원(府院) : 사헌부와 사간원 : 부원(府院)을 어로 잡을 경우 양사(兩司)와 구분이 되지 않고, 강(綱)에서 부원(府院)이라고 한 경우에는 목(目)에서 반드시 ○를 사하여 사헌부와 사간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부원을 어로 잡을 수 없다.

◈부원계(府院啓) :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사(啓辭).

◈부의(副擬) : 부망(副望)으로 의망(擬望)하다.

◈부자내(部字內) : 오부(五部)의 자내(字內).

◈부장궁(不粧弓) : 장식을 아니한 활.

◈부족재(不足災) : 부주(附奏) : 의정(議政)이 임금의 유지(諭旨) 에 대하여 봉답(奉答)함.

◈부직(付職) : 관직에 붙이다.

◈부진(附陳) : 덧붙여 진달하다.

◈부처(付處) : 중도부처(中途付處)의 준말.

◈부표(付標) : 문서(文書) 가운데 특별히 유념(留念)해야 할 사항(事項)에 표지(標紙)를 붙임.

◈부행수 선전관(副行首宣傳官) : 부험(符驗) : 조선조 때 금군(禁軍)들이 밤에 성문(城門)을 드나들 적에 갖고 다니는 표신(標信).

◈북관(北關) : 함경도를 군사상 구분하여 마천령을 경계로 그 북쪽은 북관, 그 남쪽은 남관이라 함.

◈분간(分揀) : 서하다.

◈분간방송(分揀放送) : 서하고 풀어 주다.

◈분경(奔競) : 대관(大官)이나 세도가(勢道家)에 출입하면서 엽관(獵官)이나 이권(利權)운동 하는 것.

◈분고(分考) : 나누어 고시(考試)하다.

◈분관(分館) : 본관(本官)에서 나누어 따로 세운, 하부에 딸려 있는 작은 관.

◈분관록(分館錄) : 분등(分等) : 춘、하、추、동 분기의 일컬음.

◈분류(分留) : 환곡(還穀) 따위의 분급량(分給量)과 유치량(留置量)을 통틀어 이르는 말.

◈분사(分司) : 경연청(經筵廳).

◈분석(分石) : 임진왜란 후의 어지러운 국정을 틈타 지방의 구실아치와 그 겨레붙이들이, 쌓아 둔 환곡(還穀)에 쭉정이를 섞어서 분량을 늘리고, 정작 곡식은 도둑하여 먹던 일.

◈분소(分疏) : 해명하다.

◈분소(分所). : 시소를 나누다.

◈분수(分數) : 분수(分數) 또는 분수(分數)를 정하다.

◈분정(分定) : 질서가 안정됨.

◈분제조(分提調) : 분진(分賑) : 진곡(賑穀)을 분급하다.

◈분차(分差) : 나누어 차임하다.

◈분표(分俵)】: 재결(災結)의 분배인 경우.

◈분환(分還) : 환곡(還穀)을 분급하다.

◈불구(不救) : 사망한 : 병민 별단에 적.

◈불법 문서(不法文書) : 불생(不栍) : 불서(不敍) : 서(敍用)하지 않다 말라.

◈불응위 공률(不應爲公律)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공죄(公罪)라는 뜻이다.

◈불응위 공죄(不應爲公罪)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공죄(公罪)라는 뜻이다.

◈불응위 사리중 공죄(不應爲事理重公罪)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죄 가운데 사리가 중한 경우이며 공죄(公罪)라는 뜻이다.

◈불응위 사리중률(不應爲事理重律)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죄 가운데 사리가 중한 경우에 대한 형률을 말한다.

◈불응위 사율(不應爲私律)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사죄(私罪)라는 뜻이다.

◈불통(不通) : 강경과(講經科)에서 주어진 책(冊)을 전혀 외지 못함.

◈비(婢) : 여종[奴와 상대되는 개념일 경우 '여종'으로 풀어씀].

◈비공(婢貢) : 관비(官婢)가 그 신역(身役)을 대신하여 바치는 공물(貢物).

◈비답(批答) : 상소(上疏)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비당(備堂) : 비변사 당상.

◈비랑(備郞) : 비변사 낭청.

◈비망기(備忘記) :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떠한 사실들을 적은 기록.

◈비변랑(備邊郞) : 비변사 낭청.

◈비부(婢夫) : 비의(備擬) 삼망(三望) 즉 수망(首望), 부망(副望), 말망(末望)의 후보자를 갖추어서 의망(擬望)하는 것.

◈비이(批以) : 비답하기를,.

◈비자(婢子) : 여종.

◈비장(裨將) :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견외사신(遣外使臣)들에게 따라다니는 관원(官員)의 하나.

◈비지(批旨) : 임금이 내리는 비답(批答)의 말씀.

◈비천(備薦) : 의정대신(議政大臣)이 천거하여 관직에 임명하는 일.

◈비총(比摠) : 전세(田稅) 수입의 총액(總額).

◈비하(批下) : [疏箚, 草記 등에 대해] 비답(批答)을 내리다.

◈비황곡(備荒穀) : 흉년에 대비하여 비축한 곡식.

◈빈객(賓客) : 시강원(侍講院)의 정품의 한 벼슬.

◈빈대(賓對) : 빈청(賓廳) 차대(次對)의 준말.

◈빈연(賓筵) : 빙정(氷政) : 빙정(氷丁) 빙정(氷丁 얼음)의 형태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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