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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單語、用語解說

작성자岑峰|작성시간26.06.08|조회수26 목록 댓글 0

(마)

◈마감(磨勘) : 성적을 매기는 일.

◈마군(馬軍) : 기병(騎兵).

◈마련(磨鍊) : 마련하다.

◈마보군(馬步軍) : 마군과 보군.

◈마상월도(馬上月刀) :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 가지.

◈마상재(馬上才) : 조선조 중기에 각 영문(營門)의 마군(馬軍)이 달리는 말위에서 하는 재주부리기.

◈마아(麽兒)= 능마아(能麽兒) : 도상(圖上) 습진(習陣)에 쓰이는 인형 모양의 도구.

◈마야지(馬也之) : 망아지(馬也之).

◈마정(馬政) : 말의 사육, 개량, 번식, 수출입 따위에 관한 행정.

◈막차(幕次) : 임시로 막(幕)을 쳐서 임금이나 귀족․고관들이 머무는 곳.

◈만부(灣府) : 평안북도 의주(義州)의 옛이름.

◈만재(晩載) : 뒤늦게 실어 보내다.

◈말감(末勘) : 가볍게 감처(勘處)하다.

◈말망(末望) : 삼망(三望)의 끝에 기록된 사람.

◈말의(末擬) : 말망(末望)으로 비의(備擬)하다.

◈말하(抹下) : 망궐(望闕禮) :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의 원이 궐패(闕牌)에 절하는 의식.

◈망단(望單) : 망단자(望單子).

◈망료위(望燎位) : 임금이 능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문(祝文)을 태우던 곳.

◈망보(望報) : [후보지로] 뽑아서 보고하다.

◈망봉심(望奉審) : 망예위(望瘞位) : 제사를 마치고 헌관(獻官)과 집(執禮)가 축문(祝文)과 폐백(幣帛)을 파묻는 것을 지켜보던 자리.

◈망제(望祭) :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항하여 지내는 제사.

◈망제사(望祭祀) : 망통(望筒) : 망단자(望單子).

◈매복(枚卜) :.

◈매복록(枚卜錄) : ≪매복록(枚卜錄)≫ 단] 책 이름.

◈매상(昧爽) : 새벽.

◈매안(埋安) : 신주(神主)를 묘(墓)앞에 묻음.

◈맥환(麥還) : 면급(面給) : 재물․물건 따위를 서로 보는 앞에서 내어줌.

◈면복(冕服) : 조선조 때의 임금의 정복.

◈면본직(免本職) : 본직을 면직하다.

◈면부(勉副) : 뜻에 따라 체차해 주다.

◈면세전(免稅田) : [고]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토지.

◈면신(免新) : 면신(免新禮)의 준말.

◈면신(免新禮) :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官員)이 재직(在職) 관원을 초청하여 음식을 접대하는 예.

◈면역(免役) :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역을 면함.

◈면유(面諭) : 면전에서 말로 잘 타이름.

◈면전재(綿田災) : 면천(免賤) :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하고 양인(良人)이 됨.

◈명관(命官) : 시험관(試驗管)의 하나.

◈명기(名器) : 진귀한 그릇.

◈명궁(明禮宮) : 덕종(德宗)의 맏아들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사저(私邸).

◈명릉(明陵) : 숙종(肅宗)과 인현왕후(仁顯王后), 인원왕후(仁元王后)의 능.

◈명부(名簿) : 명소(命召) : 임금이 특별히 부름.

◈명소패(命召牌) := 명소(命召).

◈명약(命藥) : 약방문을 지어주다.

◈명초(命招) : 통정대부(정품 당상) 이상, 삼사(三司), 춘방(春坊)에까지 쓰임.

◈명패(命牌) : 대신(大臣) 이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삼사(三司), 춘방(春坊) 관원을 패초할 때 쓰이는 패.

◈명화적(明火賊) : 불한당(不汗黨).

◈모(牟) : 보리.

◈모곡(耗穀) : 각 고을 창고(倉庫)에 저장한 양곡(糧穀)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했다가 추수(秋收)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분의 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

◈모군(募軍) : 모립(募立) : 모반(謀反) : 대명률(大明律) 규정의 십악(十惡)의 하나.

◈모반(謀叛) : 십악의 하나.

◈모속(募粟) : 모양곡(某樣穀) : 적당한 명색의 곡물.

◈모장(毛帳) : 모조(耗條) : 모곡(耗穀)에 해당하는 몫.

◈모환(牟還) : 예전에,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보리쌀을 꾸어 주었다가 이자를 붙여 돌려받던 고리대.

◈목가미(木價米) : 목릉(穆陵) : 선조(宣祖)와 의인왕후(懿仁王后),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

◈목변(木邊) : 목(木).

◈몰기(沒技) : 묘계(廟啓) : 묘당(廟堂)의 계사.

◈묘군(墓軍) : 묘내(廟內) : 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를 다르게 이르는 말.

◈묘상(墓上) : 묘천(廟薦) : 의정부(議政府)의 추천.

◈무고(誣告) :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무고(無故).

◈무남(武南) : 남행 무신(南行武臣) 단] 무관(武官)의 남행.

◈무랑(武郞) : 무낭청(武郎廳).

◈무방물사은(無方物謝恩) : 방물(方物) 없이 사은(謝恩)하다.

◈무방물사표(無方物謝表) : 방물(方物) 없는 사표(謝表).

◈무비랑(武備郞) : 비변사의 무낭청(武郎廳).

◈무소(武所) : 무소시관(武所試官) : 무소(武所)의 시관(試官).

◈무시관(武試官) : 무시소(武試所) : 무신 전경강원(武臣專經講員) : 전경 무신(專經武臣)으로서 전강(殿講)에 응하는 강원(講員)이다.

◈무신 당상(武臣堂上) : 무신당상삭시사(武臣堂上朔試射) : 무신 당상(武臣堂上)의 삭시사(朔試射).

◈무신당하삭시사(武臣堂下朔試射) : 무신 당하(武臣堂下)의 삭시사(朔試射).

◈무신전강(武臣殿講) : 무신(武臣)의 전강(殿講).

◈무신전경강(武臣專經講) : 무신(武臣)의 전경강(專經講) :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전강(殿講)임.

◈무역(貿易) : 각 지역의 물품을 교환하는 일.

◈무예별감(武藝別監) : 훈련도감 소속의 군관으로서, 별기군[別技軍 : 마군이나 보군, 그 족속 중에서 담력, 신수, 기예가 뛰어난 자를 뽑아 늘상 기예를 연습하게 하는 자들을 말함] 중에서 뽑아 삼망(三望)을 갖추어 병조로 이송하여 입계(入啓)해서 낙점받은 자들을 말함.

◈무예청하등기예(武藝廳夏等技藝) : 무예청(武藝廳)의 하등(夏等) 시기예(試技藝).

◈무예청하등사방기예(武藝廳夏等射放技藝) : 무예청(武藝廳)의 하등(夏等)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무예청하등시사방기예(武藝廳夏等試射放技藝) : 무예청(武藝廳)의 하등(夏等)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무천 출신(無薦出身) : 남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무과 출신.

◈무토 면세(無土免稅) : 조선 시대에, 호조에서 거두어들일 결세의 일부를 궁방(宮房)이나 관아가 받도록 하던 일.

◈무토 면세전(無土免稅田) : 조선조 때 호조(戶曹)에서 거두어들일 결세(結稅)를 궁방(宮房)이나 관아(官衙)에 끊어 주거나 또는 베어주는 일.

◈무판(貿販) : 문계(問啓) : [정원의 승지가] ~에게 문계(問啓)하다.

◈문금(門禁) : 인정(人定)이후에 도성(都城)의 문을 닫고 출입을 금하는 일.

◈문랑(文郎) : 문낭청(文郎廳).

◈문로(門路) : 임금이 타는 수레가 출입하는 대궐 정문의 길.

◈문명(問名) : 이름을 묻다.

◈문목(問目) :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

◈문무관 중시(文武官重試) : 문무관중시 대거 별시(文武官重試對擧別試) : 문묘(文廟) : 공자(孔子)를 받드는 사당.

◈문무비랑(文武備郞) : 비변사의 문무 낭청.

◈문비(問備) : 죄과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문비랑(文備郞) : 비변사의 문낭청(文郎廳).

◈문소(文所) : 문소시관(文所試官) : 문소(文所)의 시관(試官).

◈문시관(文試官) : 문시소(文試所) : 문신삭시사(文臣朔試射) : 문신(文臣)의 삭시사(朔試射).

◈문신전강(文臣殿講) : 문신(文臣)의 전강(殿講).

◈문신전경강(文臣專經講) : 문신(文臣)의 전경강(專經講) : 전경 문신(專經文臣)의 전강(殿講)이다.

◈문안비(問安婢) : 문안사(問安使) : 중국에 문안차 보내는 사신.

◈문외출송(門外黜送) : [표]조선 시대에, 죄지은 사람의 관작(官爵)을 빼앗고 한양(漢陽) 밖으로 추방하던 형벌.

◈문의(問議) : 물어서 의논함.

◈문이(文移) : 공문(公文)을 보내다.

◈문이왕복(文移往復) : 공문을 주고받다.

◈문장(門長) : 동성 동본(同姓同本)의 가까운 집안에서 항렬(行列)과 연령이 가장 높은 이를 추대하여 받드는 문중의 어른.

◈문정(問情) : 외국의 배가 처음 항궁 들어 왔을 때 관원을 파견하여 그 사정 경위를 묻는 일.

◈문죄(問罪) : 죄를 캐내어 물음.

◈문주(問奏) : 물어서 아뢰다.

◈문희묘(文禧廟)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호(廟號)로 정조 년에 정해짐.

◈물간사전(勿揀赦前) :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이 내리면 사면(赦免)되는 것이 상(常例)이나 특수한 죄에 대하여는 사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물고(物故) : ~ 나다.

◈물구(勿拘) : 구애받지 말라.

◈물력(物力) : 여러 가지 물건의 재료와 노력.

◈물사찰직(勿辭察職) :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물사행공(勿辭行公) :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물한년~(勿限年~) : 무기한으로 ~하다.

◈미방질(未放秩) : 풀어 주지 않을 부류.

◈미변(米邊) : 미(米).

◈미증미(未拯米). 아직 건져내지 못한 미(米) 단] 파선하여 수장된 쌀 중에서 아직 건져내지 못한 쌀.

◈미증미태(未拯米太) : 미증 미태(未拯米太). 아직 건져내지 못한 미태(米太).

◈미증태(未拯太). 아직 건져내지 못한 태(太) 단] 파선하여 수장된 콩 중에서 아직 건져내지 못한 콩.

◈미포(米布) : 미(米)와 포(布).

◈미품(微稟) : 간단한 일에 대하여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넌지시 구두(口頭)로 상주(上奏)함.

◈미환(米還) : 민고(民庫) : 조선조 때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곡식 등을 쌓아두는 창고.

◈민수(民數).

◈민정(民丁) : 조선조 때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곡식 등을 쌓아두는 창고.

◈민호(民戶) :=민가.

◈민회묘(愍懷墓) :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 강씨(姜氏)의 묘.

◈밀계(密啓) : 임금에게 비밀히 아뢰는 글, 또는 비밀히 아룀.

◈밀부(密符) : 조선조 때 유수(留守)․감사(監司)․총융사(摠戎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에게 내려 주는 병부(兵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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