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교 헌 장
전 문
서울관광고등학교는 기독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1978년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로 설립, 개교한 이래 우리나라 실업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1997년 8월 8일 관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로, 그리고 2005년 3월 1일 서울관광고등학교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본교는 관광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연계체제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미래의 우리나라 실업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관광 산업 분야에 대한 실무 실습 중심의 교육에 주력한다. 또한 선진화 교육과 세계를 향해 열린 교육을 시행하여 서울관광고등학교의 전통을 확립,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관광인재를 양성하여 미래 지향적인 실업교육의 표본이 된다.
제1장 총 칙
제1조(학교헌장제정의 목적)
본 헌장은 학교법인 관악학원의 정관을 기초로 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제반 지침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목적)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관광산업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관광분야의 우수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 방침)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기초로 한 관광특성화 고등학교로서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방침을 설정한다.
1.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미래사회 지도자를 육성한다.
2. 올바른 도덕교육을 실시하여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3. 관광 직업교육을 통하여 관광 산업에 기여할 전문인을 육성한다.
제2장 교육 과정
제4조(전공 및 교육 과정 기본목표)
본교는 관광경영과, 관광이벤트과, 관광조리코디과, 관광홍보미디어과의 전공을
두며 교육과정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관광 경영과 는 관광 전문 지식 및 실무를 익혀 관광서비스 및 환대산업, 여가 산업, 레저산업 분야의 전문 관광인으로 육성한다.
2. 관광 이벤트과 는 관광 서비스업 관리 및 관련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레저 스포츠, 호텔 이벤트 등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벤트 관광 상품을 기획, 연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3. 관광 조리 코디과 는 관광 산업 중 외식 산업을 위한 조리사, 푸드 코디네이터, 식품 가공 관리 전문가 등의 분야에서 식생활 문화의 패턴을 선도하여 국제적 이고 역량있는 관광 조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4. 관광 홍보 미디어과 는 관광 정보와 홍보 제작 기술을 통해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IT분야의 컨텐츠를 제공할 미래형 관광미디어 전문가를 육성한다.
5. 전문 교과의 교육 과정은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과 유기적인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적을 구현하고, 특성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교육수요자의 필요, 사회적 요구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및 운영은 교육부 고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한다.
2. 보통 교과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 필수 56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전문 교과와의 단위 배당 비율은 전공 영역의 특성에 따라 전공과목 담당 및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국민 공통 기본 교과는 전문 교과의 교육 단계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2학년 (11학년)까지 편성할 수 있다.
4. 전문교과는 계열공통, 전공선택, 세부전공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5. 1학년의 전문 교과는 전공 탐색 단계로서 전공 관련 기초가 되는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할 수 있다.
6. 2학년의 전문 교과는 전공 선택 단계로서 전공 선택 과목 및 실습 과목 중심으로 편성할 수 있다.
7. 3학년 전문 교과는 전공 심화 단계로서 세부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특별활동)
1. 학교장은 다양한 클럽 활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교육활동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교장은 봉사 활동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이 이를 통해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르고 공동체 생활의 참된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제7조(교과서)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서는 교육부 지침 및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장 교육 여건
제8조(교원)
본교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 ? 22조, 동 시행령 제35조를 기준으로 확보 한다.
제9조(교육 시설 설비)
1. 학교는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반 교실, 실험 실습실의 시설 및 설비를 확보 한다.
2. 교육수요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 시설 ? 설비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시설 사용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사용 가능 여부 및 사용 지침을 신청자에게 통보 한다.
제10조(도서관)
1. 학교는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며 도서관의 정보화로 자료 검색과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한다.
2. 학교는 도서관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되 이용자 수와 도서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방법, 새로운 정보체계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배포한다.
제4장 학사 관리
제11조(신입생 모집)
1. 학교는 본교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학교는 교육수요자들에게 상세한 입시 정보 자료를 각종 인쇄매체와 컴퓨터 통신망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3. 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 할 수 있도록 선발 방법을 다양화한다.
4. 입학전형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면접 등 객관성을 제고하여 입학전형 공정성을 확보한다.
제12조(신입생의 모집 지역, 시기, 전형 방법)
1. 모집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하며, 모집비율은 신입생 모집 전형기준지침에 의한다.
2. 모집 시기는 신입생모집 전형기준 지침에 따른다.
3. 전형 유형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가. 일반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나.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소질과 적성이 뛰어나고 실무 능력이 우수하며 진로 의지가 뚜렷한 자를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다.
제13조(학생 정원 관리)
학 교는 교육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학생 정원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4조(학년도 수업 연한)
1. 초 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준수한다.
2.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조기 진급 졸업)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내용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16479호, 1999.7.23)에 의거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이를 연구 ? 검토 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6조(교장)
교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학교운영을 총괄한다.
제17조(교직원)
교직원의 인사는 정관에 따라 임면한다. 단, 다음 사항은 교장이 임면한다.
1. 정규 교사 외에 강사, 명예 교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가. 교원의 결원이 있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나.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2.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 각 전공 별 조교와 전산 시스템 관리, 실습실 관리 등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한다.
제18조(교육비 특별 회계)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6장 후생 복지
제19조(장학금)
1.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소양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학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학생(본교 입학 시, 재학 중)
나. 남다른 선행 등 모범적인 학생(교사, 학생의 추천)
다. 학교의 명성과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끌어올린 학생(구체적 근거자료 제출)
라.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예비엘리트 육성 지원금(중학교 연계, 학교장 추천, 학생 활동 경력 인정)
2. 본교는 유능한 학생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하고도 신축적인 장학제도를 운영 실시하도록 한다.
제20조(신상상담)
1. 학교는 학생들의 심리치료, 적성 발굴, 애로상담 등을 위하여 진로 상담부를 설치 운영한다.
2. 학교는 각종 검사와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부적응 사례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21조(학생 지도)
학교는 학생 생활 지도 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제반 규정과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인 생활 지도연구로 합리적인 학생지도를 시행한다.
제22조(학생 진로 지도 및 취업 대책)
1.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지도 및 취업 알선을 위한 별도의 부서를 운영함으로써 진로 선택 및 취업을 위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2. 학생 상담 부서는 학생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와 지도 상담을 수행하고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검사와 상담을 실시한다.
3. 현장실습규정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취업과 현장 실습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제23조(교직원 복지)
학교는 교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 연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후생 복지 시설과 제도를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학교 발전 계획
제24조(학교 발전 계획)
1. 학교 경영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나. 학교의 경영 및 중 장기 발전 계획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다. 학교의 특성화를 위해 기존 교무 행정 중심 조직 외에 연구 중심, 산학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직무 중심으로 부서를 조직할 수 있다.
라. 학교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받도록 한다.
2. 교사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한 교육 연구 활동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외부 전문가 및 교수를 초빙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나. 전공 관련 각종 세미나, 연구 발표회의 개최 및 해외교류 등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다. 유관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3. 학생의 자율적 탐구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위해 학교 교육 공간을 완전히 개방, 제공한다.
나. 국제적인 관광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기초 이론과 실무 중심적인 학습 활동을 전개하여 관광 한국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4. 학생들의 생활 교육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관광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신체와 정신, 가정과 지역사회, 자연환경 등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한다.
5. 관광 서비스 사회로의 발돋움을 위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가. 평생 교육 차원에서 지역 사회 관광 서비스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지역 사회 학교로서 지역의 문화 예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도록 지원한다.
제25조(특성화)
1. 본교의 특성화는 국제적인 경쟁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관광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교가 비교 우위에 있는 관광산업분야를 특성화한다.
2. 관광산업분야 특성화 교육을 위하여 관련교육과정 수립, 수업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완벽한 교육환경 구축, 산학연계교육 등을 실시한다.
3. 학교는 특성화 계획 및 현황 자료를 연중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26조(발전기금)
1. 학교는 발전기금 모금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모금계획, 교육 재원 창출사업 및 보상체제수립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전년도의 모금 등은 매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2. 발전기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27조(학교 헌장제정 및 개정)
본 헌장의 제정과 개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8조(헌장의 공표 시행)
학교 헌장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를 공표한다.
부 칙
제1조(학교헌장의 효력)
이 헌장은 200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