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나님.
궁금 한게 있습니다.
금일 6일부터 전면 한국 국적자들이 카자흐스탄 입국 금지가 되었는데,
현재 카자흐스탄에 무비자로 입국 한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갔다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입국이 가능 한지요 ??
신문에서 보니까... 한국 국적자라고 명시 되어서.... 무조건 한국인 입국 금지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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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zhanna 작성시간 20.03.07 우즈벡의 자가격리와 키르기즈를 한국인 입국금지가 시행되었고 제3국에 갔다와도 입국금지됩니다
ㅇ 1A 카테고리 국민들은 2020.3.6 00시부터 일시적 카자흐스탄 입국 금지 및 동 국민들에게 비자 발급 중지
- 제3국을 통한 카자흐스탄 및 외국 항공노선을 통한 입국도 불허
※ 정부대표단(관용, 외교관 여권 소지자, 파일럿 및 승무원, 운송(철도, 도로산업) 종사자는 예외
ㅇ 1B 카테고리 국민들에게는 2020.3.8 00시부터 일시적 카자흐스탄 입국 금지 및 동 국민들에게 비자 발급 중지
ㅇ 모든 1A 1B 카테고리 국민들에게 카자흐스탄 입국 국적기 및 외국 항공편 항공권 판매 금지 및 탑승 불허
카테고리 1A : 중국, 한국,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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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작 고려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07 감사합니다. 대사관에 확인 해보니 무조건 한국인 입금 금지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