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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내 드론 운행 규정 변경

작성자zhanna|작성시간21.02.03|조회수279 목록 댓글 0

2020년 12월 31일에 승인된 카자흐스탄 산업 및 인프라 개발부 장관 대행의 명령서에 따라 카자흐스탄 상공 내 드론 운행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카자흐스탄 내 드론 운행은 민간 항공 분야의 권한 기관에 등록한 후 가능하며 국가 항공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같은 절차에서 배제된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구역 및 마을 상공에서 드론을 사용할 경우 드론 사용의 높이 및 장소와 관계 없이 해당 사용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드론 운행은 ‘특수 작업’으로 분류된다. 

드론 운행에 대한 허가는 5년 기한으로 발급된다.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미만으로 ‘초경량’ 드론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운행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구역 및 마을 상공에서 ‘경량’ 드론을 운행하기 위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간 항공 분야의 권한 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양식의 허가 신청서(납세자식별코드 기재, 드론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확인서 포함)

-신분증 사본

-민간 항공 분야의 권한 기관이 지정한 절차에 따른 드론 운행 프로그램의 이수 완료증 사본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구역 및 마을 상공에서 ‘중량’ 드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무인항공시스템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론 운행 허가 신청서와 구비 서류 사본은 권한 기관에 전자메일(frontoffice@caakz.com) 혹은 우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권한 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15일 이내에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제출된 서류의 검토가 끝나고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드론 운행 허가서가 전자메일 혹은 우편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허가서 사본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권한 기관의 전자 저장소에 보관된다.

드론 운행 허가가 거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모든 구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18세 이하인 경우

드론 허가 규정에 대한 명령서는 공식 발표일(1월 12일) 기준 10일 후에 효력을 가진다.

/zakon    

출처:한인신문카자흐스탄 한인신문#카자흐스탄 여행 알아보기 -> www.cis-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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