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에서 개최된 'Reduce. Reuse. Recycle. Recover’ 컨퍼런스에서 TOO ‘기업확대의무 오퍼레이터’ 대표가 향후 포장에 대한 재활용 세금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제품 포장에 대한 기업의 확대 책임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집, 운송,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그리고 전자폐기물로 된 생활쓰레기 재가공 및 재활용에 대한 지출을 배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포장에 대한 재활용 세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가들이 직접 자신들의 포장 용기를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던가, 아니면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에 대한 지출을 계산하기 위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라고 아셀 단길로바 TOO '기업 확대 의무 오퍼레이터'의 부사장이 발표했다.
아셀 단길로바 부사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생산 및 수출 분야에서 기업 확대 의무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기업 확대 의무 오퍼레이터'는 건설, 식료품 분야의 대표들이 아직 그들이 의무적인 수준에서 이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걱정하며 세금 도입을 연기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통계된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2016년에 97%의 폐기물이 쓰레기장으로 버려졌고 단 3%만이 재활용을 위해 가공처리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91%와 9%였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루 만에 1년 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자들이 생활 폐기물이 재활용 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자신의 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쉰볼랏 바이쿨로프 폐기물 처리 카자흐스탄 연합회 KazWaste 회장이 말했다.
TOO '기업 확대 의무 오퍼레이터'의 보고에 대해 부사장은 기업이 에너지부, 투자개발부 그리고 관련 분야 기업에 재활용 세금을 분배한 내용을 보고한다고 했다.
기업 확대 의무 행위는 2017년 11월 17일에 제정된 ‘산업 혁신 정책 문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법규 수정 및 보충에 관한 법’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기업 및 수입업자의 확대 의무에 관한 법’이 환경법 법규로 효력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기업 확대 의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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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