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수요가 많은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카즈태그가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인구 이주’ 법 49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설정한 일정 금액의 재산(은행 잔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이미 발급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단, 카자흐스탄에서 수요가 많은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내무부 장관령 개정안은 명시한다.
제안된 개정안은 또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임시 비자 및 영주권 발급 규정에 ‘외국인 난민’ 개념이 추가될 것을 제안한다.
내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난민’이란 인종, 민족성,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근거로 한 박해로 인해 국적국을 떠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또는 동일하게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귀국을 할 수 없거나 귀국을 원하지 않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뜻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2월 6일까지 규범적 법률 행위 공개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카즈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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