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국지전 등 무력 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
“적(북한)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 행위”.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 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
“두 침묵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뿐”.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 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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