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解] 何以故오 是諸衆生이 若心取相하면 卽爲着我人衆生壽者니... 어떠한 까닭인고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함이 있으면 곧 내가지 상에 착함이니
해[解] 何以故오 若取法相이라도 卽着我人衆生壽者며... 어떠한 연고인고 만약 법상을 고집하고 취하여 법에 치우치면 곧 네가지 상에 착함이요
해[解] 若取非法相이라도 卽着我人衆生壽者니라...만약 법 아닌 상을 고집하고 취하여 비법에 치우칠 지라도 곧 네가지 상에 착함이니라
육조[六祖] 이 세가지 상(四相.法相.非法相)을 취하면 아울러 삿된 소견에 착함이라 다 이 미혹한 사람이니 경의 뜻을 깨닫지 못한 연고라 닦어 행하는 사람은 여래의 32상에 애착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반야바라밀을 알았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반야바라밀법의 해설을 행치 않고 부처이름을 얻는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해[解] 是故로 不應取法이며... 이런고로 응당 법을 취하여 고집하지 말며
해[解] 不應取非法이니...역시 법 아닌 것도 취하여 고집하지 말지니
해[解] 以是義故로 如來常說호대...이러한 뜻을 쓰는 고로 여래 내가 항상 말하기를
해[解] 汝等比丘는 知我說法을 如筏喩者니... 너희들 비구는 내가 너희에게 설한 법을 저 떼배와 같이 비유하여 알으라 하노니
강[講] 성품을 밝히지 못하였을 때에는 가히 법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으로 거짓 법을 세워 설함이며 성품을 본 뒤에는 말이나 법을 다 버릴지니 비유할진대 물을 건네는 떼배와 같아서 물을 건네기 전에는 불가불 떼배가 필요하지만 이미 물을 건네여 저 언덕에 오른 후에는 이 떼배가 소용이 없는지라 응당 버릴 지니라
해[解] 法尙應捨어든 何況非法이리오... 부득이 소용되는 법도 깨달은 후에는 응당 다 버릴 것이어늘 항차 아무 소용 없는 법 아닌 고집에 착하여 마르고 응용없는 사법이겠느냐
강[講] 중생이 법을 듣지못하여 믿지 아니한 때에는 능히 믿지 아니함을 근심하시고 이미 믿어 깨달은 뒤에는 또한 그 능히 버리지 못함을 근심 하심이니 모름지기 법을 받어 가지고 닦어 행하여 깨달은 뒤에는 또한 능히 법 밖에 뛰어나 얻은바 마음이 다 하여 깨끗함이어야 소요자재하리라
육조[六祖] 법이란 것은 이 반야바라밀이요 법 아닌 것이란 것은 하늘에 낳는 것 등의 법(生天等法)이다 반야바라밀법이 능히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능히 낳고 죽은 바다를 건너게 하나니 이미 건너 불법을 얻어서는 오히려 응당 머물지 않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낳는 것 같은 법을 즐겨 착함을 얻을 것이겠느냐
공부법[工夫法] 유교에서는 뜻을 얻었거든 말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얻었거든 형상을 잊어버리라 하였고
도교애서는 고기를 얻거든 통발을 잊어버리고 토끼를 얻었거든 그물을 잊으라 하였으며
불교에서는 물을 건너려면 배를 타고 언덕에 올라서는 배을 버리라 하였나니라 이 삼교의 말은 각각 다르나 뜻은 다 같은 지라 배우는 사람이 마땋히 살펴 볼지어다.
함허[涵虛] 함허스님은 이 대목에서 "...항상은 실(實)이고 삼신(三信)은 권(勸)이다 경에 '이것으로서 진실을 삼아라 한 것은 법신으로서 진실을 삼아라 한 것이니 법신이 실(實)이라면 보화(報化)는 권(勸)이라 실이 아닌 것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은 것은 모두 이 법을 깨달은 것이고 이 사람들의 믿는 것도 또한 이 법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은 전생부터 익혀온 것이라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므로 마침내 양족존(兩足尊)을 이루게 된다. 법을 취하는 것은 법이 곧 법 아닌 것이 곧 법 인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일진법계에는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다 이 없다고 한 것도 없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어찌 한 법 가운데 법과 법 아닌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이다. 천천히 혹 이 법을 분별할지라도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는 것이 되거니 어느 때 알 기약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떼배에 비유] 떼배(般若船. 智慧船)는 물을 건네는데 필요한 것인데 저 언덕에 닿았을 적에는 응당 버려야 저 언덕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시 말하면 이 금강경류의 반야경 등의 수행법으로도 저 언덕인 열반에 이르면 다시 떼배인 반야선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니 이것은 지금까지 번뇌를 끊어 온혜(慧)의 내조자(內照者)인 그 조(照)가 나중에는 환지(幻智)가 되는 것이라 그 환지(幻智. 般若船)까지 버려야 피안인 열반에 이른다는 제시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