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올 12월까지 입니다. 아마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연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집에 자꾸 누수가 생겨 부모님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배관 올 수리를 생각하고 있어요(작년 6월 누수 , 올 3월 누수, 올 6월 누수)총 3번은 누수로 아랫집 수리, 도배까지 금액이 상당(배관 올 수리 3번 할만큼 들어감)합니다.
혹시 중대한 집의 하자로 계약 갱신을 안 하는게 가능한가요?
세입자에겐 연장 불가 통보를 했으나 주변 월세가 진짜 많이 올라 갈대가 없다고 하고 수리엔 협조 할 수 있으나 숙박비와 짐보관료, 이사료를 달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터진건 수리 했으니 계약기간 까진 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안하셔서 세입자가 요구를 더 하는건지 엄마 하소연도 그렇고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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