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주민담談

혹시 임대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작성자원조폭스윈폭스|작성시간26.06.16|조회수241 목록 댓글 1

월세집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올 12월까지 입니다. 아마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연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집에 자꾸 누수가 생겨 부모님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배관 올 수리를 생각하고 있어요(작년 6월 누수 , 올 3월 누수, 올 6월 누수)총 3번은 누수로 아랫집 수리, 도배까지 금액이 상당(배관 올 수리 3번 할만큼 들어감)합니다.
혹시 중대한 집의 하자로 계약 갱신을 안 하는게 가능한가요?
세입자에겐 연장 불가 통보를 했으나 주변 월세가 진짜 많이 올라 갈대가 없다고 하고 수리엔 협조 할 수 있으나 숙박비와 짐보관료, 이사료를 달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터진건 수리 했으니 계약기간 까진 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안하셔서 세입자가 요구를 더 하는건지 엄마 하소연도 그렇고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어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은유 | 작성시간 26.06.16 임대인은 자기는 월세 다른곳 더비싸져서 옮기기 싫다면서 본인 부담은 하나도 안지고 집주인 전가하려는게 좀...
    돈주고 상담어려우시면 주위에 경력오래된 부동산에가서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