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파스
'저긴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유발하는 이름의 병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는 바로 의료법 때문이다.
의료법 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이름에는 정해진
진료과목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순 없게 되어있다.
즉, '일반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흉부외과' / '성형외과' 등의 정해진 진료과목은
병원이름으로 내걸수 있지만 '항문외과', '갑상선내과' 등
특수한 질환명이나 신체부위를이름으로 쓰는 것은 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검증된 것 같은 오해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연유로 결국 법을 살짝 피해가는 기형적인 이름이 유행하게 됐다.
항문 대신 학문으로 쓰고 'ㄱ'받침을 둥글게 말아 '항'처럼 보이게 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엔 수많은 변형기법이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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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온 병원이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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