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주담
1. 세무대리인은 세무사협회에서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내림(최대 2년 자격박탈)
2. 소속사는 세무대리인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함(결과는 잘 모름)
3. 국세청은 본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보고 불기소
4. ㅂㅎㅇ 건보료 미납건때 세무사협회에서 세무사탓하는 사람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송혜교건은 회계사 세무사 혼동을 지적한거라고 밝힘. (송혜교가 고용한건 회계사였음)
그리고 세금은 일터지기전 이미 2012년에 전부 완납된 상태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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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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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onna 작성시간 18.08.28 저렇게 큰 돈을 세무대리인 혼자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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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가림토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8.28 수천억원을 허위기장한 세무사도 있는데요 ㅎ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364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아느냐 모르냐는 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다 궁예니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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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가림토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8.28 송혜교측의 입장도 있지만 결론난건 공증된 사실인데요 ㅎ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한건 국세청입니다. 1억이던 수십억이던 그사람이 납세자 모르게 허위기장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겁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송혜교 비난하시던분이 송혜교를 무조건 알고 그랬다를 기본전제로 깔고 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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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가림토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8.28 그리고 허위기장한 세무대리인은 자격정지 1년 받았고 민사소송 당했어도 지금까지 다른 입장표명은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분명 억울한다면 자기의 직업까지 잃고 소송까지 당했음에도 과연 지금까지 침묵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부분에선 이렇습니다. 즐건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