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06282?sid=102&cds=news_edit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과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난 2019년 9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를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관해 죽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들이 지난 2019년 초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음식을 먹이고, 같은 해 5월엔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빠뜨린 데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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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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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복숭아짜요맛 작성시간 22.10.27 오 근데 진짜 좀 그렇네요 저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기도 힘들거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하네요....물론 언론에 떠들석한 사건은 더 형량 많이 때린다곤하지만요 별개로 이은해는 사회랑 분리시키는건 불쌍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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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돗쨔 작성시간 22.10.27 평생 남편에게 맞다가 남편 죽이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남편 본인이 스스로 살인교사 한 게 아닌지? 솔직히 다른 판결이랑 비교해서 말도 안 돼요. 이 건 옹호가 아니라 지금 이게 다른 판결들 생각하면 무죄 나왔어야 급이 맞는 수준인데, 어케 이게 무기? 그냥 판사들 기분상 그렇게 줬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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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족구파고구마 작성시간 22.10.27 222 존나 어이없네요 환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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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복숭아꽃 작성시간 22.10.27 무기징역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줄 몰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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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닌자하이야~ 작성시간 22.10.27 법원이 제일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