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베란다 창문 틈으로 女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작성자인생의 회전목마|작성시간24.06.14|조회수23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 https://v.daum.net/v/20240614105855083베란다 창문 틈으로 女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 '징역형'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v.daum.net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