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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결국 다니엘만 내쫓았다” 하이브 ‘보복성 갈라치기’ 의혹이 사실로…파장 확산

작성자전기장판|작성시간26.01.03|조회수1,331 목록 댓글 2

출처 : https://www.spoch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12



12월 29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 계열사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멤버 5인 전원이 항소를 포기하며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니엘을 상대로만 ‘보복적 계약 해지’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먼저 복귀를 선언한 멤버 두 명의 입장만 공식화했을 뿐, 불과 2시간 뒤 의사를 밝힌 나머지 세 명 중 다니엘을 콕 집어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내쫓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어도어는 멤버 해린·혜인에 이어 하니가 복귀 의사를 정했으며, 민지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동일한 복귀 의사를 표명했으나, 특정 멤버만 선별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그간 하이브는 재판 과정에서 “뉴진스 정규 앨범 발매 등 모든 활동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들 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120분의 간극을 이용해 ‘수용 대상’과 ‘배제 대상’을 임의로 분류한 하이브의 조치는 애초부터 5인 체제의 완전한 복귀를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멤버들 사이의 미세한 균열을 이용해 ‘복귀’와 ‘퇴출’로 나눈 것을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5인 전원이 복귀할 경우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결속력이 유지되는 것을 경계하고, 오히려 이 기회에 멤버들을 갈라치기 해 입맛에 맞는 구도로 재편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다니엘의 퇴출는 하이브가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매니지먼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채, 경영권 방어와 아티스트 길들이기에만 몰두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복귀 선언의 시간차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특정 멤버만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하이브가 법정에서 주장한 ‘아티스트와의 신뢰 회복’이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기만적 수사(修辭)였음을 자인하는 꼴이기도 하다.

결국 하이브가 그려온 시나리오는 ‘완전체 뉴진스’가 아닌 ‘통제 가능한 뉴진스’로의 재편이었던 셈이다. 단 2시간의 차이를 명분 삼아 공표를 미루고 특정 멤버를 선별적으로 축출하려는 하이브의 행태는 K-팝 역사상 유례없는 ‘아티스트 갈라치기’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겠다”던 자신들의 약속이 왜 특정 멤버에게만 가혹한 칼날로 돌아왔는지 대중 앞에 명확히 답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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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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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020318 | 작성시간 26.01.17 ㅂ이 싫어했다더니..
  • 작성자사서함110호 | 작성시간 26.01.04 이게 기만이 아니면 뭔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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