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은 ‘케일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스무살 여성이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이 담배나 카지노처럼 중독성 강한 제품을 만들어, 불안 증세와 우울증을 유발했다며 소송을 내 시작됐다. 6살 때 유튜브에, 9살 때 인스타그램에 중독됐다는 이 여성은 무한 스크롤, 동영상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인정을 갈구하게 하는 ‘좋아요’ 버튼 등이 중독으로 이끌어 소셜미디어를 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살 무렵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해를 시도했다. 외모를 바꿔주는 인스타그램 ‘필터’ 기능을 쓰면서, 13살 땐 심리치료사로부터 자신의 실제 외모에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는 신체이형장애와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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