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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환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표준약관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공정위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고, 협의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표준약관 개정이 이슈가 되면서 업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최근 스타벅스뿐 아니라 여러 곳에 ‘선불충전금 현황 등 자료를 추후 요청할 수 있다’며 담당자를 문의하는 정도의 연락을 한 바 있다”면서도 “표준약관과 관련해 스타벅스와 따로 협의한 건 없고, 공정위가 협의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얘기하는데, 표준약관은 강제가 아니라 업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 스타벅스 상품권 약관이 완벽하게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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