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aver.me/xeFhXkKd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신체 조직이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잘못 분류돼 배출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이 이뤄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A 요양병원에는 수술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수술실이 없는 상태에서 절단 수술이 시행됐을 가능성과 해당 의료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A 요양병원 의료진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한방과 의사 2명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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