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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쓰레기장 발견’ 다리는 89세 환자 신체…가족 부탁으로 병원서 절단 [현장영상]

작성자왈왈월월|작성시간26.06.19|조회수2,454 목록 댓글 24

출처 : 더쿠

https://youtu.be/jzUeHH4RABI?si=ARYtU8Lhcep7A1Mv

1. 사건의 개요
​최초 발견 [00:36]: 6월 10일 오후, 인천 송도 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붕대에 쌓여 있는 사람의 다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본부 구성 [00:58]: 시신 훼손 및 유기 등 강력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주일간 102명 규모의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병원 관계자의 신고와 전말
​제보 및 CCTV 확보 [01:11]: 6월 17일,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 관리소장이 언론 보도를 보고 자사 병원에서 나간 신체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수로 배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건의 원인 [01:23]: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9세 고령 환자의 다리 절단 시술 후,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내부 청소를 담당하던 자원봉사자가 의료 폐기물 봉투에 들어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깁스 붕대)로 착각하여 재활용품으로 잘못 분류해 배출한 것이었습니다.

​3. 환자 상태 및 절단 배경 [03:12]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가족들이 간절히 수소문한 끝에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6월 1일)했습니다.
​노환으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로 다리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이미 다리가 심하게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경이 모두 손상되었고,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되다시피 하여 병원 측이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해 분리해 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 가족의 동의 및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국과수 감정 결과 및 향후 계획
​범죄 혐의점 없음 [01:45]: 발견된 다리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DNA를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토막 살인 등 강력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향후 조치 [02:08]: 경찰은 병원 법인, 관리 책임자, 쓰레기를 잘못 배출한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기사 내용 없어서 추가 되면 기사로 올릴게

이건 요약본이라 ㅇㅇ.. 절단술에 대한 병원측 주장은 그렇대



해당 환자는 지난 1일 이미 다리 괴사가 심하게 진행한 상태로 입원했다.

병원 측은 경찰에 환자 다리에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이 손상돼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로 지난 8일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병원 측은 절단한 다리를 붕대로 감싼 채 의료폐기물 용기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9일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이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장은 “자원봉사자가 해당 다리를 옮겨 다른 봉투에 담아 밖으로 내가는 장면이 CCTV에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붕대가 똘똘 감겨 있었고 딱딱했기 때문에 석고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7일 오후 5시께 병원 관리소장이 연수서를 찾아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 관계자는 최근 병원에서 다리 절단 시술이 있었고,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잘못 배출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해당 환자의 유전자정보(DNA)를 긴급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 발견된 다리와 해당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쓰레기 배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병실에서 이뤄진 절단 시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장은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있는지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18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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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도돗 | 작성시간 26.06.19 너무 슬퍼요ㅠㅠㅠㅠㅠㅠㅠ아ㅠㅠㅠㅠㅠㅠ
    대형병원들 니들 뭐냐ㅠㅠ
  • 작성자과도한섭취는설사를 | 작성시간 26.06.19 수술해줄요양병원을 찾은게아니라 그 정도로 괴사한 중증환자를 받아주겠다는 병원 찾은걸수도 있겠다싶은..
  • 작성자얼어죽어 | 작성시간 26.06.19 대학병원에서는 간단한 수술은 하려고 하지 않으니 거절하고 하위병원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서 그냥 가위로 잘라낼 정도였으니까. 저런 처치를 해줄 병원 찾다가 저기로 가게 됐나보네요.
  • 작성자유미순록 | 작성시간 26.06.19 아니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충격이네요 아ㅠㅠ
  • 작성자aquamarine | 작성시간 26.06.19 여전히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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