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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견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전 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논리의 핵심은 "방역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을 뿐, 국민을

작성자분석| 작성시간26.06.11|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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