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문의드립니다"]A, B의 형사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작성자바람의미소|작성시간18.12.08|조회수636 목록 댓글 6

장변님~~
안녕하세요^^
이런방을 개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변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글을 올려 봅니다.
내용은 설정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A는 세차장 직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치매 노인 B씨가 A가 일하는 세차장 사무실에 들어 가, 사무실에 비치된 잡지책을 보던 중에 이를 가자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면서 A씨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잡지책을 가져가면 안된다고 말했고, 그래도 B씨는 이를 가지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A씨가 이를 제지하며, 잡지책을 빼앗으려고 하자 B씨가 A씨를 손을 때리며, 저항을 하고 A는 자신을 때리는 B씨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B씨가 들고 있는 잡치책을 빼앗았고, B씨는 다른 한손으로 A씨를 다시 때렸고 A씨는 B씨의 다른 한손까지 붙잡고 사무실에서 B씨를 내 보내려고 출입문 쪽으로 밀고 나가는데 B씨가 이번에는 발로 A씨의 다리를 걷어차는데 이때, B씨가 뒤로 밀리면서 뒤로 넘어지는데 A씨가 B씨의 양손목을 붙잡고 있어 심하게 넘어지지는 않고 주저앉듯 넘어지는면 어딘가에 팔꿈치를 부딪치면서 팔꿈치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형사책임과 B씨의 형사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장변 작성시간 18.12.08 -세차장 직원 A
    •무죄 또는 과실치상죄
    예상
    상대방을 때리거나 상처를 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법을 적용 하는 검사와 판사에따라 약간씩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죄는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작성자장변 작성시간 18.12.08 치매 노인 B씨
    •절도죄와 폭행죄
    타인의 물건을 훔친 행위 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세차장 직원을 때렸으므로 폭행죄가 됩니다
    •준강도죄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적지만 운이 나쁘면 강도에 해당하는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 작성자장변 작성시간 18.12.08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 한번 높아졌지요. 치매,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의 원인으로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의 범죄는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기도 하므로 범법행위 당시의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신미약상태 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작성자장변 작성시간 18.12.08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사실 관계가 왜곡 되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 증거를 잘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영상, 휴대폰 영상 촬영자료, 통화녹음 다 증거가 됩니다.
  • 작성자바람의미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2.09 장변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