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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의 형사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작성자바람의미소| 작성시간18.12.08| 조회수60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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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클래식 작성시간18.12.08 고령화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내요
    안타깝내요^~
  • 작성자 장변 작성시간18.12.08 -세차장 직원 A
    •무죄 또는 과실치상죄
    예상
    상대방을 때리거나 상처를 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법을 적용 하는 검사와 판사에따라 약간씩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죄는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작성자 장변 작성시간18.12.08 치매 노인 B씨
    •절도죄와 폭행죄
    타인의 물건을 훔친 행위 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세차장 직원을 때렸으므로 폭행죄가 됩니다
    •준강도죄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적지만 운이 나쁘면 강도에 해당하는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 작성자 장변 작성시간18.12.08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 한번 높아졌지요. 치매,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의 원인으로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의 범죄는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기도 하므로 범법행위 당시의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신미약상태 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작성자 장변 작성시간18.12.08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사실 관계가 왜곡 되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 증거를 잘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영상, 휴대폰 영상 촬영자료, 통화녹음 다 증거가 됩니다.
  • 작성자 바람의미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2.09 장변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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