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판 민법맥 매도인 담보책임 파트 처음의 개관도표에서 작성자재수강의화신|작성시간17.05.23|조회수191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권리의 하자 중 574조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데도 판례가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다고 기재된 부분의 근거가 되는 판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병행해서 보는 김준호 저 등에선 모두 해당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없다고 되어있어서 궁금해 여쭙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17.05.30 네~반갑습니다*^^* 판례는 2002.11.8. 99다58136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 판례에 대한 다른 평가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댓글 작성자재수강의화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5.30 덧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