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판 민법맥 매도인 담보책임 파트 처음의 개관도표에서 작성자재수강의화신| 작성시간17.05.23| 조회수18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17.05.30 네~반갑습니다*^^* 판례는 2002.11.8. 99다58136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 판례에 대한 다른 평가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답댓글 작성자 재수강의화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5.30 덧글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