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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에 대해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토지 등기부 등
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다 보니 어떤 사정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의 이용권이 수반되는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용에 대해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는 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멀쩡한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건물소유자에게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고 해도 토지를 이용함에 따른 지료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 주인이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주인이 .....
카페 회원님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경제시대 작성시간 10.09.29 항상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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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방악사 작성시간 10.09.29 이해하기 쉽게 올려 주셨네요
"건물 주인이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주인이 ....." 그 다음 지주의 권리 행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음~궁금한데요... -
작성자流水~~ 작성시간 10.09.29 건물 주인이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주인이 .....
법원에 의뢰하여..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곧바로 강제경매를 집행 할수있다.....맞죠? ㅎㅎㅎ -
작성자머니사랑 작성시간 10.09.30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