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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

작성자mail| 작성시간10.09.29| 조회수15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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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경제시대 작성시간10.09.29 항상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 동방악사 작성시간10.09.29 이해하기 쉽게 올려 주셨네요
    "건물 주인이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주인이 ....." 그 다음 지주의 권리 행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음~궁금한데요...
  • 작성자 流水~~ 작성시간10.09.29 건물 주인이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주인이 .....
    법원에 의뢰하여..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곧바로 강제경매를 집행 할수있다.....맞죠? ㅎㅎㅎ
  • 작성자 머니사랑 작성시간10.09.30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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