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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이웃집과 갈등 = 도와주세요..

작성자현웅아빠|작성시간18.05.25|조회수576 목록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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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옆집과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문제의 발달은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딸 식구가 들어와 살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집 역시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만 주거하고 계십니다. 그림에 길은 저희 땅이고 시멘트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실 때는 이웃간에 참 돈독했는데 그집 딸 식구가 와 살면서 땅을 측량하니 자기들 땅이 저희 집에 포함됐다고 난리를 쳐 저희가 담장도 새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옆집의 하수도나 집터에도 저희 집 땅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옆집과의 불화를 원치않아 별 말씀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서 자기집 상수도를 저희 땅으로 내겠다고 하여 저희 어머니가 그건 안된다. 지금도 수도가 저희 땅으로 지나가는데 굳이 새로 상수도를 파고 공사를 해서 돼겠냐 이 땅도 우리 애들한테 이제 물려주는데 괜히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반대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 옆집 딸 부부가 저희 어머니를 오늘 폭행하여 어머니께서는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자식으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되어 그동안 아무런 조건없이 저희 땅을 길로 사용하게 해줬고 그집 하수도관이나 수도관도 다 저희 땅으로 지나도록 해줬는데 이사람들이 호의가 계속되니 권린줄 알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더이상 용납하기 힘들어 길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자식된 도리로 찾아가 똑같이 패주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급구 말리시고 저역시 먼 지방에 있는지라 제가 없을 때 또 햇고지를 할까 걱정이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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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은나래(74/구자훈) | 작성시간 18.05.25 민사진행해서 사용료 받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포데로사 | 작성시간 18.05.25 완전히 막지마시고 사람이 겨우 다닐수 있도록 담을 치세요. 그리고 다니는곳 사용료도 민사로 받으시고 하수도와 집터도 사용룔 많이 청구하시고 듣지않으면 소송하세요.
  • 작성자엘법률사무소 | 작성시간 18.05.29 일단은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은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폭행과 상해죄로 고소하십시오.
    두번째는 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나중에 공사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후로도 공사를 하게된다면 그 것을 근거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문서작업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엘법률사무소 | 작성시간 18.05.29 근데 먼저 하셔야 할것은 폭행죄에 대한 고소입니다. 아니면 또 물리력을 동원해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로 건물 인수자가 세입자의 장사를 막으려고 바위덩어리를 가져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방해로 경찰조사가 들어가자 바로 치웠다고 합니다.
    법적인 것 이전에 물리력을 동원한 행위를 막아야 법적조치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재발을 막으세요
  • 작성자F6b베거 | 작성시간 18.07.09 인간이 아니네요.
    잘해주면 권리인지알고 ..똑같이하면 안되고요.법으로하세요.고소하시고 .땅사용료 민사 하세요.
    근처 법무사가시면 원스톱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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