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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과 갈등 = 도와주세요..

작성자현웅아빠| 작성시간18.05.25| 조회수57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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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Rothmans Heaven 작성시간18.05.25 부모님말씀 들을 필요 없네요
    답이 딱 나왔습니다
    길막고 대문만들어서 밭으로 다니라하세요
  • 작성자 김동옥 작성시간18.05.25 길을완전히막는건 안돼고 사람만지나가게해야 법적으로 된다고 들었어요 자세히알아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마로 작성시간18.05.25 22222
  • 작성자 모던보이 작성시간18.05.25 안타깝네요 ㅠㅠ
  • 작성자 조은나래(74/구자훈) 작성시간18.05.25 민사진행해서 사용료 받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 포데로사 작성시간18.05.25 완전히 막지마시고 사람이 겨우 다닐수 있도록 담을 치세요. 그리고 다니는곳 사용료도 민사로 받으시고 하수도와 집터도 사용룔 많이 청구하시고 듣지않으면 소송하세요.
  • 작성자 엘법률사무소 작성시간18.05.29 일단은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은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폭행과 상해죄로 고소하십시오.
    두번째는 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나중에 공사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후로도 공사를 하게된다면 그 것을 근거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문서작업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엘법률사무소 작성시간18.05.29 근데 먼저 하셔야 할것은 폭행죄에 대한 고소입니다. 아니면 또 물리력을 동원해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로 건물 인수자가 세입자의 장사를 막으려고 바위덩어리를 가져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방해로 경찰조사가 들어가자 바로 치웠다고 합니다.
    법적인 것 이전에 물리력을 동원한 행위를 막아야 법적조치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재발을 막으세요
  • 작성자 F6b베거 작성시간18.07.09 인간이 아니네요.
    잘해주면 권리인지알고 ..똑같이하면 안되고요.법으로하세요.고소하시고 .땅사용료 민사 하세요.
    근처 법무사가시면 원스톱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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