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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교통사고]비접촉 사고문의드립니다

작성자GiSa미니|작성시간18.07.09|조회수284 목록 댓글 4

안녕 하세요
경남에 사는 기사라고합니다
여기에 올려되는 글인지 ....부적합하다면
삭제 쪽지나 뎃글 부탁드립니다
처음있는일이라... 어디에 문의를해야할지 막막하여글 올려봅니다

도로 유실물로인한 사고시
보상이나 배상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도로위에 공사블럭벽돌로 인한
(주위 공사장이 없고 사람이 다닐 인도가 없는길) 슬립 사고입니다
추측으로는 운반트럭에서 유실된것으로 짐작되고. 순환도로로 이어지는 180도 휘어진 고가 도로에 전혀 예측하지못한
장애물로 1인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사고후 현장 사진만 있습니다

바이크는 슬립으로 앞뒤휠 과 머플러등
차량 시세의 2/3 이상의 수리비가 예상 됩니다.(센터입고후 아직 적확한 수리견적 전입니다) 부수적으로 헬멧과 가방 휴대폰등 파손과 ....신체 찰과상 등등 있습니다

이런경우
1-1.해당 도로의 관리 시청(?)에 배상,보상 신청을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2.절차나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3.단순 위와같은 상황에서 배상.보상 받는다면 대략 몇프로 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같은 상황에서 배상,보상을 관리담당
시청에 하는것인지.... 당사자가 유실물을 흘린 차량을 찾아서 신고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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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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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GNU.Park | 작성시간 18.07.09 유실운반트럭에의한 유실은 심증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증거자료(블랙박스:차량에서 유실물이 낙하하는장면)가 없을경우 보상받지못하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경우에도 사고당시정확한 시간이 담긴영상이 없을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우십니다. 허나, 지자체 관할하에 이루어지는 도로공사,혹은 지자체 관리소홀로 인한 지반붕괴, 도로정비불량으로 일부도로가 훼손되어 그원인으로 사고당하셨을경우에는 보상을받으실수있습니다만, 이또한 시간이담겨진 영상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어져야합니다. 제가알고있는 짧은견해이오니, 다른분들의견도 수렴해주시길바랍니다. 모쪼록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래요~ㅜㅠ
  • 답댓글 작성자GiSa미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7.09 아.... 뎃글 감사합니다
    좀 알아봐야 겠네요...
  •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 작성시간 18.07.09 010 5566 4469입니다 바이크타는 사무장 편히 전화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GiSa미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7.14 일전에 통화 감사했고
    주변에 알아보고... 일딴 보상은 보류 했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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