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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NU.Park 작성시간18.07.09 유실운반트럭에의한 유실은 심증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증거자료(블랙박스:차량에서 유실물이 낙하하는장면)가 없을경우 보상받지못하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경우에도 사고당시정확한 시간이 담긴영상이 없을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우십니다. 허나, 지자체 관할하에 이루어지는 도로공사,혹은 지자체 관리소홀로 인한 지반붕괴, 도로정비불량으로 일부도로가 훼손되어 그원인으로 사고당하셨을경우에는 보상을받으실수있습니다만, 이또한 시간이담겨진 영상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어져야합니다. 제가알고있는 짧은견해이오니, 다른분들의견도 수렴해주시길바랍니다. 모쪼록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래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