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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보험관련]주차된 바이크를 승용차 후진 추돌로 바이크 쓰러짐

작성자마라톤맨|작성시간18.10.24|조회수797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주차 바이크 추돌 사고 문의드립니다.


1. 사고내용

    ㅇ 주차장 주차구역안에 주차되어 있는 바이크(2014년 팻보이)를 김여사님 승용차가 후진으로 바이크 추돌로 바이크 쓰러짐

2. 진행내용

    ㅇ 추돌한 당사자가 본인 가입 보험사 콜하여 보험사 확인하고 사고 접수

    ㅇ 익일 바이크 정비업소인 할리데이비슨 강남점에 견적

        - 견적 내용은 1) 리어휀다 교체   2) 뒤 타이어 추돌 자국으로 뒤 타이어 교체  3) 리어휀다 왼쪽 깜박이와 깜박이 지지대 교체

        - 부속품 미국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약 1개월반 정도 예상된다고 담당자 얘기함.

    ㅇ 견적 내용을 한남점 담당자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및 바이크를 가져가도 된다고 확인 후 바이크로 귀가

3. 문의내용

    ㅇ 제 경우 부속품 교체로 사고가 종료 되는지요?

    ㅇ 부속품 교체 후 차량가액 하락 등으로 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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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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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 작성시간 18.10.24 출고후 2년까지만 격락손해금이 인정됩니다 단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이상일때만 해당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 작성시간 18.10.24 더 궁금하신 분있으심 편히 전화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ninja | 작성시간 18.10.24 지금은 큰 바이크 안타지만 정말 훈훈 합니다
  • 작성자뚜버기곰돌이 | 작성시간 18.10.24 보험사내규로는 2년이지만 소송가면 5년도받습니다.하지만 전재조건이 차값에20프로 이상수리비가나와야하구요
    이천만원이면 사백만원이상나와야 합니다.격락손해금이 소송가면 보험사가 제시한것보다 훨씬더받을수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낸거니 인터넷뒤져보면 오분이면 다찾아봅니다.
  • 작성자마라톤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0.25 회원님들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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