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 바이크 추돌 사고 문의드립니다.
1. 사고내용
ㅇ 주차장 주차구역안에 주차되어 있는 바이크(2014년 팻보이)를 김여사님 승용차가 후진으로 바이크 추돌로 바이크 쓰러짐
2. 진행내용
ㅇ 추돌한 당사자가 본인 가입 보험사 콜하여 보험사 확인하고 사고 접수
ㅇ 익일 바이크 정비업소인 할리데이비슨 강남점에 견적
- 견적 내용은 1) 리어휀다 교체 2) 뒤 타이어 추돌 자국으로 뒤 타이어 교체 3) 리어휀다 왼쪽 깜박이와 깜박이 지지대 교체
- 부속품 미국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약 1개월반 정도 예상된다고 담당자 얘기함.
ㅇ 견적 내용을 한남점 담당자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및 바이크를 가져가도 된다고 확인 후 바이크로 귀가
3. 문의내용
ㅇ 제 경우 부속품 교체로 사고가 종료 되는지요?
ㅇ 부속품 교체 후 차량가액 하락 등으로 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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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시간 18.10.24 출고후 2년까지만 격락손해금이 인정됩니다 단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이상일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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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시간 18.10.24 더 궁금하신 분있으심 편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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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ninja 작성시간 18.10.24 지금은 큰 바이크 안타지만 정말 훈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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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뚜버기곰돌이 작성시간 18.10.24 보험사내규로는 2년이지만 소송가면 5년도받습니다.하지만 전재조건이 차값에20프로 이상수리비가나와야하구요
이천만원이면 사백만원이상나와야 합니다.격락손해금이 소송가면 보험사가 제시한것보다 훨씬더받을수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낸거니 인터넷뒤져보면 오분이면 다찾아봅니다. -
작성자마라톤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0.25 회원님들 관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