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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바이크를 승용차 후진 추돌로 바이크 쓰러짐

작성자마라톤맨| 작성시간18.10.24| 조회수79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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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eed 작성시간18.10.24 2014년식이면 격락손해에 해당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차라도 경미한 사고는 격락손해 해당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제가 차사고 두달됐을때 범퍼 교체했는데 격락손해 안나왔습니다ㅜㅜ
  • 작성자 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시간18.10.24 출고후 2년까지만 격락손해금이 인정됩니다 단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이상일때만 해당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시간18.10.24 더 궁금하신 분있으심 편히 전화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 ninja 작성시간18.10.24 지금은 큰 바이크 안타지만 정말 훈훈 합니다
  • 작성자 뚜버기곰돌이 작성시간18.10.24 보험사내규로는 2년이지만 소송가면 5년도받습니다.하지만 전재조건이 차값에20프로 이상수리비가나와야하구요
    이천만원이면 사백만원이상나와야 합니다.격락손해금이 소송가면 보험사가 제시한것보다 훨씬더받을수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낸거니 인터넷뒤져보면 오분이면 다찾아봅니다.
  • 작성자 마라톤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0.25 회원님들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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