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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바이크 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 문의 건

작성자81/MC Hoon/양산/이광훈/VFR1200FD|작성시간18.11.19|조회수624 목록 댓글 7

바이크 타는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서울 모토쇼때 같이 참가했던 부산/양산에 MC훈 이광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달에 스쿠터로 출근하던 도중 신호 위반 유턴 차량에 비접촉 사로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10:0으로 대물은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인인데요... 전치 3주를 받았으며, 회사 일로 인해 입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 2~3일 정도 꾸준히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인에 대한 보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1. 제가 3주의 진단을 받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지만 3주에 대한 휴업손해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2. 입원을 하지 않았음으로 3주에 대한 입원비를 받을수 있나요?


3. 3주간 아픈 몸을 이끌고 4회 총 9일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바쁘실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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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로즈세라비 | 작성시간 18.11.19 한게 입원을 안한거 입니다.

    입원을 안하고 회사에 다녔다는건 그만큼
    움직일수 있으니 다닌건데요.

    아픈 정도를 떠나서 보험사에서는

    어??

    이사람 별루 안아픈가보내

    라고 생각하고 대인합의금을 적게 줍니다.

    입원을 한거 하고 안한거는 합의금에 있어서
    아주큰 차이가 있습니다.
  • 작성자성택이 | 작성시간 18.11.19 치료 길게받으세요 후휴증 오래갑니다 상대방에서 합의금 많이줘야 600만원 언저리 줍니다. 저 후휴증때문에 5년째 치료중이고 앞으로 10년후에 합의는 생각해볼 예정인데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처음에는 아침저녁으로 전화오다가 5년쯤되니 한달에 한번씩 오네요
  • 작성자seed | 작성시간 18.11.19 저는 종합보험 2주진단 받고 2주 급여 합의금 이래 받았습니다.
    책임보험은 한도금액 초과되서 제보험사 통해서 합의금 받은적 있구요. 종합은 3년전에 일이라 법이 바뀐건지???
  • 작성자맘마쮸쮸 | 작성시간 18.11.19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 작성시간 19.03.02 통상적으로 통원은 일회에 책정도는 금액은 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험사의 약관에 무조건 동의할수는 없는 분입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편히 전화주세요
    바이크타는 사무장
    010 5566 44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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