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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 문의 건

작성자81/MC Hoon/양산/이광훈/VFR1200FD| 작성시간18.11.19| 조회수61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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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맘마쮸쮸 작성시간18.11.19 입원 하시죠~ 몸이 젤 우선입니다~
  • 작성자 로즈세라비 작성시간18.11.19 1. 입원을 안하고 회사에 계속 다녔으니
    휴업손해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휴업손해라는것은 사고로인해서 직장을
    다닐수없을때 자기월급에 최대 2/3를 받을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절반정도 받습니다.

    2.입원을 하지 안았으니 그에 대한건
    못받습니다.

    통원치료비에 대한거만 계산해서 받습니다.

    3.휴업 손해든 손해배상이든 사고로인해
    그일을 못해서 손해를 본거를 배상받는건데요.

    현제 회원님의 상태라면 그어떤보상도 못받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사고로인해
    손해를 봤다는 물적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증인인도 있어야 하구요.

    그리고 대인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
    회원님께서 가장 큰실수를
  • 작성자 로즈세라비 작성시간18.11.19 한게 입원을 안한거 입니다.

    입원을 안하고 회사에 다녔다는건 그만큼
    움직일수 있으니 다닌건데요.

    아픈 정도를 떠나서 보험사에서는

    어??

    이사람 별루 안아픈가보내

    라고 생각하고 대인합의금을 적게 줍니다.

    입원을 한거 하고 안한거는 합의금에 있어서
    아주큰 차이가 있습니다.
  • 작성자 성택이 작성시간18.11.19 치료 길게받으세요 후휴증 오래갑니다 상대방에서 합의금 많이줘야 600만원 언저리 줍니다. 저 후휴증때문에 5년째 치료중이고 앞으로 10년후에 합의는 생각해볼 예정인데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처음에는 아침저녁으로 전화오다가 5년쯤되니 한달에 한번씩 오네요
  • 작성자 seed 작성시간18.11.19 저는 종합보험 2주진단 받고 2주 급여 합의금 이래 받았습니다.
    책임보험은 한도금액 초과되서 제보험사 통해서 합의금 받은적 있구요. 종합은 3년전에 일이라 법이 바뀐건지???
  • 작성자 맘마쮸쮸 작성시간18.11.19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시간19.03.02 통상적으로 통원은 일회에 책정도는 금액은 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험사의 약관에 무조건 동의할수는 없는 분입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편히 전화주세요
    바이크타는 사무장
    010 5566 44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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