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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돈을 못받을거같습니다

작성자YAMAHA R-6!!|작성시간19.12.05|조회수501 목록 댓글 5

일단 저는 택배대리점 운영중입니다
지입기사한명이 일하는중에 무단잠적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퇴사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고 계약서 작성하였구요 일단 차량 임대금 빌려준돈 위약금 총 600만원인데 무단 잠적하였을때까지 일한돈 150만원은 총 금액에서 제하였고 나머지 450만원은 그 부모가 준다고 약속하고 지불각서까지 받아놓은상태입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주기로했는데 통화하니 늦어질수도있다하고 끊어버리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추가로 그만둔놈때문에 손해도 많이보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봤는데 엿먹일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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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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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팔팔골드88 | 작성시간 19.12.05 지불각서로 우체국 가셔서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을경우 법적처리한다는 내용증명보내고 변젝가 않될시 내용증명으로 법원에가셔서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판결문 받아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등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도 쉽게 할수 있고 인지대등의 소액이 들어가지만 압류 가압류는 종류에 따라 많은돈이 들어갈때도 있으니 판결문전에 해결보심이 제일 좋습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 작성자skysummer2 | 작성시간 19.12.05 무단퇴사가뭔가요?
    말하고 퇴사하면 괜찬은거구요?
  • 답댓글 작성자YAMAHA R-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05 말없이 그만둔겁니다 계약서에 퇴사전 미리 말하고 퇴사하고 무단퇴사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대해서 책임지게되어있는게 작성되어있습니다
  • 작성자커피 중독자 | 작성시간 19.12.06 계약내용 위반사실 내용증명보내구요
    민사로 여러번 해본결과
    거래내역 아닌 노동계약 같은경우
    받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보상 내용도 증명해야 하구요
    500안되는 돈 받을려고 때로는
    압류조치 해야하는데
    배보다 배곱이 더들수도 있어요
    기간도 엄청 길게 걸리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잘 합의보셔서 손해부분 줄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같은 경우 거래상 미변제
    1천만원 받을려고 2년 걸렸어요
    안줄려고해서 압류까지 갔습니다
    법적비용 들어간건 받지도 못했구요
    가장 큰 빅엿은 채무불이행자 법원등록인데요
    거기까지 가면 돈은 포기해야 합니다
  •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 작성시간 20.04.18 가능하시다면 금전대차공정증서의 작성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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