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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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팔골드88 작성시간19.12.05 지불각서로 우체국 가셔서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을경우 법적처리한다는 내용증명보내고 변젝가 않될시 내용증명으로 법원에가셔서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판결문 받아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등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도 쉽게 할수 있고 인지대등의 소액이 들어가지만 압류 가압류는 종류에 따라 많은돈이 들어갈때도 있으니 판결문전에 해결보심이 제일 좋습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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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YAMAHA R-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2.05 말없이 그만둔겁니다 계약서에 퇴사전 미리 말하고 퇴사하고 무단퇴사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대해서 책임지게되어있는게 작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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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 중독자 작성시간19.12.06 계약내용 위반사실 내용증명보내구요
민사로 여러번 해본결과
거래내역 아닌 노동계약 같은경우
받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보상 내용도 증명해야 하구요
500안되는 돈 받을려고 때로는
압류조치 해야하는데
배보다 배곱이 더들수도 있어요
기간도 엄청 길게 걸리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잘 합의보셔서 손해부분 줄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같은 경우 거래상 미변제
1천만원 받을려고 2년 걸렸어요
안줄려고해서 압류까지 갔습니다
법적비용 들어간건 받지도 못했구요
가장 큰 빅엿은 채무불이행자 법원등록인데요
거기까지 가면 돈은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