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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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앗사가오리[선동규] 작성시간22.07.26 그 증상으로 천을 더 주더라도 센터에서 했다면
해당비용을 전액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금액문제로 사설에서 했으니 책임질수 없다라고 나오는것이네요
진행은 가능하고 승소도 가능하나
향후 판례가 남으니
아우디에서도
설렁설렁 하지는 않을듯합니다
억울한 일이죠 -
답댓글 작성자 태권V[김기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27 댓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글의 요지는 사설수리가 아니라 10년전 출고차량의 보상문제를 9년 이후 것에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신차 출고 후 1~9년 사이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수리 한 차량에 대하여 보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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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럽아우디[황문규] 작성시간22.07.26 윗분 말씀처럼 애매하게 됐네요.
문제는 있지만 센터 수리가 아닌 사설 수리 후 고장이니... 워런티 적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지금 포르쉐에서도 진행 중이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사설에서 만진 차는 보증 예외다. 모든 수입차가 다 그런듯 합니다.
평소 센터 점검 이력이 보증 적용에는 유리하니 참고 하시고요, 도움이 못돼 지송요~ -
작성자 디젤 [신경식] 작성시간22.08.01 이건 당연히 보상받아야할문제입니다 다른메이커역시 비슷한이슈있는걸로알고있는데. 유독 아우디 포르쉐는 배짱장사에요. 미친듯 유체이탈 화법 ㅈ들일인데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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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태권V[김기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21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수리해서 들어간돈 없는셈 치면 그만인데... 대처 방법이 열불납니다. 대면해서 얘기했음 주먹나가죠 ㅜㅜ. 뭐 이런 방법으로 고객 지치게 만드는 뻔한 수법이긴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