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 넘을경우
1200만원 까지는 6% 초과할시 금액은 15%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한가지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되어지는데 6%의 세율, 초과금 15%의 세율이 매겨져버리는 건가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되어서 사업소득 따로 기타소득 따로 신고가 되지 않고 합산되서 사업소득의 세율도 바껴버리는 건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카페지기 작성시간 14.07.31 사업소득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3% 원천징수(주민세 0.3%은 일단 논외로 하고)로 3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신게 되죠.
그런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필요경비가 600만원이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400만원만 과세대상이 되고 400만원에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율이 6%라 한다면 400만원 X 6% = 24만원이 산출되고 원천징수는 30만원을 뺐기에 차액 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작성자딩동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7.31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필요경비를 빼는 거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