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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14.07.31 사업소득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3% 원천징수(주민세 0.3%은 일단 논외로 하고)로 3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신게 되죠.
그런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필요경비가 600만원이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400만원만 과세대상이 되고 400만원에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율이 6%라 한다면 400만원 X 6% = 24만원이 산출되고 원천징수는 30만원을 뺐기에 차액 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