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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세금 납부&환급

원정징수영수증과 제세공과금 환급

작성자vSmiLev|작성시간15.01.26|조회수501 목록 댓글 2

작년 10월? 11월쯤 제세공과금 내는 경품에 당첨됐었는데요~

 

당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못받았는데 영수증없이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5월인가에 조회되면 할 수 있다는 분이 계셔서요.

 

만약 업체에서 신고안해줬다면 환급받지 못할 것 같은데 큰 기업은 누락안될거라고 하셔서..ㅠ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겨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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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15.01.26 제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고,
    세금 입금했을 때의 기록들(입금계좌, 회사명이나 연락처 등)을 메모해두었다가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때 해당 연락처로 연락해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만약 세금입금액이 크거나 생소한 업체라면 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게 보다 확실할텐데,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영수증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vSmiLev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1.26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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