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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징수영수증과 제세공과금 환급

작성자vSmiLev| 작성시간15.01.26| 조회수47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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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15.01.26 제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고,
    세금 입금했을 때의 기록들(입금계좌, 회사명이나 연락처 등)을 메모해두었다가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때 해당 연락처로 연락해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만약 세금입금액이 크거나 생소한 업체라면 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게 보다 확실할텐데,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영수증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vSmiLev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26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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