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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9인승카니발 렌트카 이용

작성자345헤어수원정자점|작성시간21.08.19|조회수42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이번에 장기렌트카를 알아보고 있는대
9인승 카니발은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미용업이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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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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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세무 | 작성시간 21.08.20 8인승이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부가세공제 가능하지만 사업용 즉 미용업에 해당차량이 사업용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가사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 작성자몽희 | 작성시간 21.10.08 제가 아는 원장님은 올해초 렌트하시고 카니발 부가세 환급받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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