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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카니발 렌트카 이용

작성자345헤어수원정자점| 작성시간21.08.19| 조회수40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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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세무 작성시간21.08.20 8인승이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부가세공제 가능하지만 사업용 즉 미용업에 해당차량이 사업용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가사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 작성자 몽희 작성시간21.10.08 제가 아는 원장님은 올해초 렌트하시고 카니발 부가세 환급받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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