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처리 작성자췽따오|작성시간21.11.10|조회수927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렌트시 부가세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경차나 9인승 승합을 제외한 다른 차종은 종소세에서 비용처리가 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세무 | 작성시간 21.11.11 개소세대상 비업무용승용차는 부가세공제 안되구요. 개소세대상아닌 9인승차량이라도 부가세공제 받기위해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이 필요한게 원칙입니다. 부가세공제되면 자동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죠 작성자췽따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11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